형법/죄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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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별 범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의 죄·상해와 폭행의 죄·과실치사상의 죄·낙태의 죄·유기와 학대의 죄
자유에 대한 죄협박의 죄·체포와 감금의 죄·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강요·강간과 추행의 죄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명예에 관한 죄·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재산에 대한 죄절도와 강도의 죄·사기와 공갈의 죄·횡령과 배임의 죄·장물의 죄·손괴의 죄·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방화와 실화의 죄·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교통방해의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에 관한 죄·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인장에 관한 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아편에 관한 죄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성풍속에 관한 죄·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신앙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내란의 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국교에 관한 죄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공무방해에 관한 죄·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무고의 죄

목차

1 분류 방법

법익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법익을 공익과 사익으로 분류하여 범죄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양분하는 이분설과 공공적 법익에 대한 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나누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대립시키는 삼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삼분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란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그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각칙 제1장 내란의 죄에서 제11장 무고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인간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생활에서의 일반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말하고 제12장의 신앙에 관한 죄부터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제24장 살인의 죄로부터 제42장 손괴의 죄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각칙을 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도 규정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법은 독일형법의 예에 따라 범죄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의 배치에 대한 체계적 원칙이 있거나, 규정의 순서가 직접 법익의 서열을 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법의 원형이 되고 있는 독일형법의 태도가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법과 국왕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의 규범으로 타당하고 개인이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가치의 근원이 된다는 자유사회의 이념은 물론, 형법해석의 편의라는 실제적 이유에 비추어 볼 때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를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보다 먼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국가적 또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살해, 상해,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개념을 먼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ex : 내란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기 위해 폭동한 자를 처벌하는데,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이야기는 형법전에서 내란죄보다 훨씬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형법 관련 교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를 거쳐 마지막으로 국가의 법익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다.

2 죄의 목록

다음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 일람. 괄호 안은 조항번호이다.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취소선 : 현재는 폐지된 법률.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2.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2.1.1 내란의 죄(1장)

2.1.2 외환의 죄(2장)

2.1.3 국기에 관한 죄(3장)

  • 국기, 국장의 모독(§105)
  • 국기, 국장의 비방(§106)

2.1.4 국교에 관한 죄(4장)

2.1.5 공안을 해하는 죄(5장)

2.1.6 폭발물에 관한 죄(6장)

2.1.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7장)◆[1]

2.1.8 공무방해에 관한 죄(8장)

2.1.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9장)

2.1.1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10장)

  • 위증, 모해위증(§152)◆[2]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154)
  • 증거인멸(§155) ☆[3]

2.1.11 무고의 죄(11장)

2.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2.1 신앙에 관한 죄(12장)

2.2.2 방화와 실화의 죄(13장)

2.2.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14장)

2.2.4 교통방해의 죄(15장)

2.2.5 음용수에 관한 죄(16장)

2.2.6 아편에 관한 죄(17장)

2.2.7 통화에 관한 죄(18장)

2.2.8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19장)

2.2.9 문서에 관한 죄(20장)

  • 문서위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225)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226)
    • 허위공문서작성등(§227)
    • 공전자기록위작·변작(§227의2)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228)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229)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230)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231)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232)
    • 전자기록위작·변작(§232의2)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23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234)
    • 사문서의 부정행사(§236)

2.2.10 인장에 관한 죄(21장)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238)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239)

2.2.11 성풍속에 관한 죄(22장)

1988년까지는 '풍속을 해하는 죄'였다.

2.2.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23장)

2.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이 죄들은 고발로써 접수해도,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수사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데 당사자의 법익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피해자를 굳이 수사기관에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수사의 상당성을 결여한 수사이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을 수가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어차피 죄가 되는) 살인의 죄를 제외하면 고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처벌 탄원서를 같이 받는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도!

2.3.1 살인의 죄(24장)

2.3.2 상해와 폭행의 죄(25장)

2.3.3 과실치사상죄(26장)

  • 과실치상(266) ♡
  • 과실치사(267)
  •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268)

2.3.4 낙태의 죄(27장)

2.3.5 유기와 학대의 죄(28장)

1988년까지는 '유기의 죄'였다.

2.3.6 체포와 감금의 죄(29장)

  • 체포감금죄
    •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276)
    •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277)
    • 특수체포, 특수감금(§278)

2.3.7 협박의 죄(30장)

  • 협박, 존속협박(§283) ♡
    • 특수협박 (§284)

2.3.8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31장)

2.3.9 성폭력(강간과 추행의 죄. 32장)

2010년 10월 25일 법무부에서 밝힌 형법개정안에 따라 형법 제32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바뀔 예정이다. 참고로 1995년 이전 본 장의 명칭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2.3.10 명예에 관한 죄(33장)

2.3.11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34장)

2.3.12 비밀침해의 죄(35장)

2.3.13 주거침입의 죄(36장)

  • 주거침입, 퇴거불응(§319)
  • 특수주거침입(§320)
  • 주거·신체 수색(§321)

2.3.1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37장)

2.3.15 절도와 강도의 죄(38장)

2.3.16 사기와 공갈의 죄(39장)

2.3.17 횡령과 배임의 죄(40장)◆[6]

  • 횡령/배임(§355) ☆
    • 업무상횡령/배임(§356) ☆
    • 배임수증죄(§357) ☆
    • 점유이탈물횡령(§358) ☆

2.3.18 장물에 관한 죄(41장)

  • 장물
    • 장물의 취득, 알선등(§362) ☆
    • 상습장물죄(§363) ☆
    •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364) ☆

2.3.19 손괴의 죄(42장)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이므로 133조의 증뢰죄를 제외하면 전부 공무원 한정의 범죄이다.
  2. 선서한 증인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참고로 여기서 '증거인멸'이란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다. 조문에도 '타인의 범죄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친족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쪽은 조문에 명기되어 있다) 다만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라도,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임을 알면서 인멸하면 죄가 된다. (폴리스 라인에 무단침입했다가 사고를 친 경우가 이 죄로 처벌된다.)
  4. 의사, 한의사 등만
  5. 한국은행법에서도 다루고 있다.
  6.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