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1 領海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12해리를 영해로 삼고 있으며, 대한해협의 경우는 일본 영토와 인접하기 때문에 3해리이다.

원칙적으로 특정 국가의 영해에 타국 선박이 진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 나라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끼칠 가능성이 없으면 자유롭게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 이를 무해통항권이라 하며 국제법상으로 인정된 권리이다. 다만 통과만 할 수 있을 뿐, 어업이나 연안운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정선(停船)해서도 안 된다.[1] 일반적으로 화물선, 여객선 등은 무해통항권이 있으며, 어선, 자원탐사선, 군함 등은 무해통항권이 없다.

기선의 설정에는 2가지 기준이 있는데, 해안의 최저 조위선을 기선으로 삼는 '통상기선'과, 최외곽의 섬이나 곶을 직선으로 이어 기선으로 삼는 '직선기선'이 있다. 통상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에서 주로 쓰이며 직선기선은 연안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 주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서해안 전체·남해안 전체·울산만·영일만에 직선기선을, 동해안 대부분에 통상기선을 사용한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따로따로 통상기선에서 12해리까지의 영해를 받는다. 즉 최외곽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직선기선 긋고 호미곶에서 독도까지 직선기선 긋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그으면 옆나라랑 싸움 난다(...). 또 동해안 - 울릉도 - 독도에 이르는 해역 전체가 다 대한민국 영해인 것이 아니라, 동해안 측 12해리, 울릉도 측 12해리, 독도 측 12해리만 대한민국 영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해역은 영해가 아니다.

기선은 영공의 설정 기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 영공이니까.

유사한 개념으로, 기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접속수역(contiguous zone, 接續水域)이라 하며, 그 거리는 4해리에서 41해리까지 다양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24해리를 채택하고 있다. 접속수역에서는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 · 재정 ·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 위생에 관한 법규위반행위의 방지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이라 하며,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한국지리 시간에 대한민국 영해·영공·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와 설정 기준에 대해 배우곤 한다.

윗동네에서는 여기를 신성시해서 불질하면 큰일 난다고 한다

한편 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개념상 영해선을 의미)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쟁이 있었는데, 국내법적으로는 당연히 영토선이 아니다. 물론 국제법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2 寧海

경상북도 영덕군 북부 지역의 옛 이름으로, 원래 영덕과는 다른 고을이었고 오히려 영덕현과 영해도호부로서 영해가 영덕보다 더 컸으나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때 두 고을이 통합되고 영덕에 군청이 생기면서 몰락해버렸다. 지금은 옛 영해도호부의 중심 지역이 '영해면'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자세한 것은 영덕군 항목 참조

3 靈骸

만화 블리치의 등장용어.

자세한사항은 영해 항목 참조
  1. 다만 항해 중 조난을 당한 경우나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한 정선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