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말 그대로 자신이 이용허락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위키에서의 '배포 중단' 및 '이용허락 철회'에 대해 설명한다. 배포 중단은 본인이 직접 업로드한 저작물에, 이용허락 철회는 제3자가 CCL에 따라 퍼가거나 업로드한 저작물에 적용된다.
CC BY-NC-SA 2.0 KR 3.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6. 이용허락의 종료 b.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이 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
본인의 기여분에 대한 배포는 중단될 수 있으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은 철회될 수 없다. 즉 해당 저작권자가 기여분 배포를 중단했더라도 다른 기여자가 해당 기여분을 그대로 다시 추가할 수 있다. 또한 다시 추가된 내용은 제3자에 의한 이용이며 "타인의 이용에 대한 배포 중단"(즉, 이용허락 철회. 이용허락이 타인에게 복제품의 배포를 허락해주는 것이므로.)은 CCL상 허용되지 않는다.
CCL은 위키가 아닌 블로그 등에 쓰이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블로그를 예로 들면 자기가 블로그에 직접 올린 글은 배포 중단이 되지만 남이 자신의 글을 CCL에 의해 퍼간 것은 이용허락 철회가 되지 않는 것이다.
법률상 모호한 용어인 기여 철회 대신 CCL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이용허락 철회와 배포 중단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여자란 용어도 CCL상 용어인 이용허락자로 쓰는 게 낫다. 기여도 문맥상 어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용허락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붙이면 회수를 못 하는 건 이용허락이지, 저작권이 아니다. 저작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다. 심지어 저작권자가 죽어도 70년간은 상속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진다.(저작인격권은 본인만 가질 수 있으며, 양도 및 상속 불가)
기여 철회 대신 이용허락 철회 또는 배포 중단이라는 용어를 각각 문맥에 맞게 사용하면 이 점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
자신이 올린 글의 배포 중단은 가능하지만 저작물의 이용허락 철회는 불가능하다. 즉, 다른 사람이 이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이용허락"은 CCL 3조 c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배포를 포함"하며 따라서 "이용허락 철회가 불가"하다는 말은 CCL상의 "귀하"가 배포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배포 중단"은 이용허락자 본인이 배포하는 것만 배포 중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경우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질권의 목적)로 잡을 수도 없다.(저작권법 제48조 제1항)[1]
그 외에도, 특이한 형태의 이용허락 철회가 있다. 이용자가 문서 수정을 하면서 기여를 했는데, 기여 후 구글링을 해봤더니, 문서에 적어 놓은 기여분의 내용이 잘못되서 되돌리기를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위키백과에서의 이용허락 철회
위키백과에서는 아예 이용허락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용허락 철회 불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어 페이지 기준으로 문서를 저장할 때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위키백과의 이용 규약에 동의하며, 기여한 내용을 CC-BY-SA 3.0과 GFDL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번 이용허락한 부분은 영원히 CCL과 GFDL로 배포가 가능하므로, 추후 이용허락자가 이용허락을 철회하더라도 해당 이용허락 부분은 여전히 CCL 및 GFDL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각 라이선스나 법령 등에 있을 수 있는 허점 또는 악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리그베다 위키에서의 이용허락 철회
원래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분위기였으며 작성자의 저작권이란 개념에 대해서 어느 유저도 얘기를 꺼내지 않을 정도로 무관심했다. 허나 리그베다 위키의 관리자 청동이 위키 문서들을 사유화하려 한 것이 밝혀지자, 사채꾼이 포탈을 연 지 며칠 후부터 항의의 의미로 자신의 기여를 철회하겠다는 유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 이때까지만 해도 기여 철회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청동이 희대의 막장 대응을 보여주면서 결국 유저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이용허락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영리활동 틀을 붙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이용허락분을 삭제하겠다며 항목 삭제를 하였다. 그러나 프론트 페이지가 해킹되고, 영리활동 틀에 혐짤, 야짤이 올라오는 등 대혼란이 이어지면서 2015년 4월 15일 버전의 위키로 롤백 당했다.
관리자는 토론 게시판에 이용허락 철회에 대한 새로운 공지를 올려 전문 작성이 입증 가능할 때만 항목을 삭제하고 안되면 기여분만 지워주세요라고 올렸으나 사유화 사태로 제대로 통수를 맞고 눈이 돌아간 위키 이용자들에겐 그런건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항목 삭제만 있는게 아니라 이용허락분에 대한 수정도 병행되었다. 하지만 위키 특성상 항목 수정자가 한둘이 아니고 특정인의 편집 부분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나눠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도 만만치않게 복잡했다. 이 당시 리그베다 위키에서 이용허락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들 중 상당수는 CCL에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약관 기부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리그베다 위키의 정책에 항의하는 리그베다 위키 거부운동에 더욱 가까웠다.
이후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새벽, 게시판 서버를 이전해서 토론 게시판이라는 새로운 위키 게시판을 만들고 리그베다 위키도 수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새벽에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어떻게 이용허락을 입증해야 하나 갑론을박이 일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수정했는데 졸업했을 경우는 어떡하냐는 식들의 글이 올라오고, 관공서, 해외여행, PC방, 와이파이, 3G 등 위키를 수정하는 수많은 다양한 루트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된 유저들이 에라이 일단 지우고 입증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생각으로 항목들을 마구 없애버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여기에 일부 이용자들은 "나도 이용허락자다", "너 이용허락자 맞나?"라는 식으로 되살리기와 되돌리기를 반복하여 좀 심한 문서는 분 단위로 삭제와 복구가 반복되고 수정 내역에서 키배가 벌어지는 등 혼돈의 극치에 빠져들었다.
어찌 보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CCL 규정에 따르면 이용허락 철회는 본인이 (본인의 블로그 등에) 직접 올린 것만 가능하기 때문. 또한 그렇게 지워진 문서는 다른 사람이 다시 게시할 경우, 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유화 사태의 진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난 지금의 리그베다 위키는 단독 저작물임을 인정받았을 때(어떤 위키 문서의 저자가 사실상 개인일 경우)[3] 에 한해 해당 위키 문서를 이용허락 철회를 이행하며, 이렇게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여자들이 섞여 있는 문서에서 내가 쓴 내용만 지우겠다는 요청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4 나무위키에서의 이용허락 철회
원칙적으로 그런 거 없다.
여기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CCL에 대해 처음부터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상황이 좀 다르다. CCL 규정상 이용허락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저작권법이 CCL 규정보다 위에 있는데 왜 이용허락 철회가 안되냐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문서도 함께 참고.
- 자신(들)이 이용허락자임을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고
- 그렇게 이용허락 철회되어 사라진 문서는 다른 이용자가 다시 추가할 수 있으며
- 저작권자는 또 그걸 삭제할 수 있지만
- 물론 그렇게 삭제된 걸 또 다시 추가할 수 있다는 것
즉, 나무위키의 공지사항을 따르건 상술된 CCL 해석을 따르건 간에 이용허락 철회를 해도 마치 작성금지처럼 자기가 쓴 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다시는 게재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없다.
그리고 편집창 밑에는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으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 위키백과 벤치마킹
2015년 9월 5일에 공식화된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이용허락 철회에 대한 조항은 이와 같다.
특정 문서의 기여자가 배포 중단을 요청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삭제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가 복구하는 행위는 반달리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자신의 서술을 나무위키에 게재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복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누군가 서술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용허락 철회, 자신의 서술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는 이용할 수 없도록 영구적인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외는 오직 나무위키 측에서 CCL을 위반했을 때, 즉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쉽게 이야기하면 CCL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포 중단을 통한 기여분 삭제를 하더라도 다른 위키러가 되살리는 것을 막지 못하게 때문에 자신이 기여한 바를 없애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1] 토론에서와 같이 기여철회하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배포 중단같은 올바른 용어를 쓰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배포 중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여를 하는데 신중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