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1 擔保

보증한다는 뜻. 혹은 법률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을 말하기도 한다.

법률에서 담보라고 한다면 후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우리 사법체계에서 담보를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필 수 있는데 하나는 물적 담보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 담보이다. 물적 담보 중에 널리 쓰이는 것이 (근)저당권이고, 인적 담보중에 널리 쓰이는 것은 보증이다.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의 큰 차이는 담보의 대상이 어느 특정한 물건이냐(물적 담보) 아니면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일반 재산(=모든 재산) 이냐(인적 담보)에 있다. 그 밖에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상계(제492조 이하)도 일종의 담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채무를 청산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물건은 잡은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붙여 얻은 판매대금 중 채무에 해당하는 양 만큼의 권리만 있을 뿐이다(만약 돈이 남으면 물건의 원소유자가 갖는다. 그럴 가망은 거의 없지만...). 채권자가 불이행된 채무를 대신하여 물건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질(流質)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고(민법 제 339조), 전당포영업법상 관할경찰서장에게 허락을 받은 전당포만이 이런 유질계약을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담보에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만이 아니라 연대보증처럼 타인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역시 담보가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돈이 빠지면 재무상 회사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일때 같은 극단적인 경우이다. 세금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돈을 담보로 하는 사례도 있다.

남의 보증을 서줄 때 담보는 바로 자신이다! 이 때문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나 자신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벤처캐피탈에서 창업 준비중인 벤처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초기 창업자의 창업계획서, 학업성적, 포부 등을 평가해서 빌려준다. 그 외에 은행에 가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해 별도의 물적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다. 돈을 잃어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일을 시켜서 돈을 갚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요츠바랑!>의 캐릭터

담보(요츠바랑!) 문서 참조.

3 담비의 사투리

주로 경상도 쪽에서 담비를 부르는 사투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