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1987년 이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1987년 이전에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법은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을 따라한것으로 보인다.[1]

2 연혁

3 자동차의 분류

아래 분류는 차급 항목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정하는 룰이 아닌 법적 분류이며,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2]와 경차량[3]이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은 법 이름도 자동차인데다, 자동차라는 이름만 있다. ()부분은 흔히 불리는 이름.

분류규모기준(배기량, 정원, 적재량이나 차량무게등)
승용(승용차, 자동차)대형배기량 2000cc~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중형배기량 1600cc~1999cc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소형배기량 1000cc~1599cc,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승합(버스)대형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
중형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9m 미만
소형정원 15인승 이하[4],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5]
화물(트럭)대형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6]
특수대형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이륜(오토바이)대형배기량 261cc~
중형배기량 100cc~260cc, 최대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소형배기량 50cc~100cc, 최대적재량 60kg 이하
경형배기량 ~49cc

4 관련 항목

  1. 이동 일본은 현재도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2. 이동 실제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내용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되어있으며 경형 오토바이(~125cc)를 포함한 저출력차량의 법률상명칭.
  3. 이동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에서 경차량은 국내에서 부르는 경차 개념이 아닌 엔진이나 전기모터 없이 사람의 힘으로 가는 물건, 자전거 같은 것등
  4. 이동 10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15인승이다.
  5. 이동 10인승 이하이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차체의 맨 앞부분과 스티어링 휠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이면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6. 이동 단, 적재함의 규격이 2㎡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재함 규격이 2㎡ 미만인 모닝 밴, 스파크 밴 등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