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1987년 이전에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는데 1987년 이전에 시행되던 도로운송차량법은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을 따라한것으로 보인다.[1]

2 연혁

3 자동차의 분류

아래 분류는 차급 항목에서 볼수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정하는 룰이 아닌 법적 분류이며,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2]와 경차량[3]이 있지만, 한국의 자동차관리법은 법 이름도 자동차인데다, 자동차라는 이름만 있다. ()부분은 흔히 불리는 이름.

분류규모기준(배기량, 정원, 적재량이나 차량무게등)
승용(승용차, 자동차)대형배기량 2000cc~ 또는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
중형배기량 1600cc~1999cc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소형배기량 1000cc~1599cc,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승합(버스)대형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
중형정원 16~35인승 또는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9m 미만
소형정원 15인승 이하[4],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5]
화물(트럭)대형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적재량 1톤 이상 5톤 미만 또는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6]
특수대형총중량 10톤 이상
중형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총중량 3.5톤 이하
경형배기량 ~999cc,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이륜(오토바이)대형배기량 261cc~
중형배기량 100cc~260cc, 최대적재량 60kg 초과 100kg 이하
소형배기량 50cc~100cc, 최대적재량 60kg 이하
경형배기량 ~49cc

4 관련 항목

  1. 일본은 현재도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중이다.
  2. 실제 일본 도로운송차량법 내용에서는 원동기부자전거로 되어있으며 경형 오토바이(~125cc)를 포함한 저출력차량의 법률상명칭.
  3. 일본 도로운송차량법에서 경차량은 국내에서 부르는 경차 개념이 아닌 엔진이나 전기모터 없이 사람의 힘으로 가는 물건, 자전거 같은 것등
  4. 10인승까지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15인승이다.
  5. 10인승 이하이더라도 전방조종자동차(차체의 맨 앞부분과 스티어링 휠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이면서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된다.
  6. 단, 적재함의 규격이 2㎡ 이상이어야 화물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재함 규격이 2㎡ 미만인 모닝 밴, 스파크 밴 등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