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rbehalt des Gesetzes
1 의의
법률유보(법적근거)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러한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1][2] 반대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적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이라고도 한다.
2 적용 범위
법률유보가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침해유보설)부터, 급부행정에 대하여도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학설(급부행정유보설)[3], 모든 행정에 대해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학설(전부유보설)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학설인 중요사항유보설을 인정한 경우가 있지만[4] 딱히 어느 설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된다.[5]
법률에 관습법같은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법률은 포함된다. (헌재결 2013.7.25, 2012헌마167)
3 관련 판례
- 음주운전을 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임의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6] (대판 2008.5.15, 2007두26001)
- 청원경찰 징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7] (헌재결 2010.2.25, 2008헌바160)
4 여담
법률유보의 원칙을 악용해 히틀러의 수권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작품이 나오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해서 법률만 보더라도 이를 토대로 둔 행정행위가 뭘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정되었다.[8]
비슷한 개념으로는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 이중잣대가 아니라 원칙이다. 근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물건인지 생각해보자.
- ↑ 다만 특정인의 수익이 공익 혹은 타인의 침익을 일으키거나, 정치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혜자가 불확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우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 ↑ 단, 급부행정의 경우 침해행정과 달리 법률유보가 있더라도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 ↑ 헌법재판소에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판단했으며, 금액과 납부의무자 범위는 수신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헌재결 1999.5.27, 98헌바70)
- ↑ 그렇다고는 해도 침익적 처분에는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수익적 처분에서 법률 유보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대한 말이다.
-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되지 않았는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시켜버려 법적 공방으로 오게 되었다.
- ↑ 청원경찰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사법상 고용관계로 판단하였다.
- ↑ 원래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처분을 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걸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로 변질시켜 버린 것.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