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

Vorbehalt des Gesetzes

1 의의

법률유보(법적근거)의 원칙은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민에게 수익적 행정행위는 이러한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1][2] 반대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적극적 의미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이라고도 한다.

2 적용 범위

법률유보가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의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학설(침해유보설)부터, 급부행정에 대하여도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학설(급부행정유보설)[3], 모든 행정에 대해 법률유보가 필요하다는 학설(전부유보설) 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학설인 중요사항유보설을 인정한 경우가 있지만[4] 딱히 어느 설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된다.[5]

법률에 관습법같은 불문법은 포함되지 않지만 법규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은 법률은 포함된다. (헌재결 2013.7.25, 2012헌마167)

3 관련 판례

  • 음주운전을 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관할관청이 임의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6] (대판 2008.5.15, 2007두26001)
  • 청원경찰 징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법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7] (헌재결 2010.2.25, 2008헌바160)

4 여담

법률유보의 원칙을 악용해 히틀러수권법이라는 무시무시한 작품이 나오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을 정해서 법률만 보더라도 이를 토대로 둔 행정행위가 뭘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정되었다.[8]

비슷한 개념으로는 형법의 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가 있다.
  1. 이중잣대가 아니라 원칙이다. 근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온 물건인지 생각해보자.
  2. 다만 특정인의 수익이 공익 혹은 타인의 침익을 일으키거나, 정치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혜자가 불확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우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3. 단, 급부행정의 경우 침해행정과 달리 법률유보가 있더라도 포괄적 수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에서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판단했으며, 금액과 납부의무자 범위는 수신료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헌재결 1999.5.27, 98헌바70)
  5. 그렇다고는 해도 침익적 처분에는 반드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수익적 처분에서 법률 유보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대한 말이다.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되지 않았는데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시켜버려 법적 공방으로 오게 되었다.
  7. 청원경찰과 고용주 간의 관계를 사법상 고용관계로 판단하였다.
  8. 원래 법률 유보의 원칙이란 처분을 할 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걸 법률에 근거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로 변질시켜 버린 것.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