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law firm

1 개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이다.[1] 법률용어는 아니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며, 법조인들끼리는 그냥 '펌'이라고만 지칭하기도 한다. 법무법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동법률사무소도 로펌이라고 부르는 예들이 있다.

법률사무소는 독고다이. 완전 개인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는 한국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펌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워낙 법률시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 가장 큰 로펌의 매출액이 한국 법률시장 전체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로펌이 구성원이 10명 정도이면 영세하다고 하는 반면 한국에서 규모가 그 정도이면 그다지 영세하지 않다(변호사법상 최소 인원인 3명으로만 구성된 로펌이 대한민국에는 부지기수(?)이다).

그냥 법무법인이 법률사무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행위주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래도 법무법인을 설립할 때 구성원이 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진다. 쉽게 말해서 법무법인이 어려우면 자기돈 써가면서까지 운영해야할 수도 있다는 뜻.

법무법인(유한)은 유한회사 개념이다. 구성원들이 설립할 때 조금씩 출자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법률조합이라는 것도 있다. 김앤장이 대표적. 김앤장의 경우 법무법인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구성원 변호사 하나하나가 다 개인사업자들이다.

소형 법률사무소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가 있다는 점이다. 로펌의 기본 형태는 경력과 명망을 가진 변호사(시니어)가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력이 보다 적은 변호사(주니어)를 고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시니어 변호사는 주주이기 때문에 월급 외에도 이익배당금을 받는데 외국 드라마에서도 흔히 보이듯이 실제 일은 주니어 변호사가 처리하고 시니어 변호사는 과거의 명망에 의지한 고객 유치만을 하고 돈을 버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력이 쌓인 주니어 변호사는 시니어 변호사가 되기도 한다. 주니어 변호사에게 로펌에서의 업무는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갖추는 과정이지만 이러한 로펌 형태에 대해서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라는 비난도 있다. 미국 드라마 굿와이프에서 주인공이 독립하려 할 때 벌어지는 해프닝들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사실 파트너에 대해서 "연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파트너는 크게 지분을 나눠갖는 지분파트너(Equity partner)와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나뉘는데, 원칙적으로 파트너는 지분파트너로서 회사의 구성원, 즉 주인이 되는 것이다(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 지분파트너가 되면 주주처럼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따라서 연봉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사의 수익을 나눠갖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며, 실제로 파트너들은 영업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파트너들이 일을 따오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면 아래 어쏘변호사(Associate lawyer[2])들이 실무를 하는 구조인 것이다. 대형로펌과 같은 경우는 지분파트너가 많기 때문에 혹은 지분파트너로 승진시키기엔 아쉬운 변호사를 일반파트너(non-equity partner)로 승진시켜준다. 이들에게는 연봉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합하기는 하지만 성과에 따라 받아가는 것은 큰 차이 없다.

메이저 로펌의 경우, 급여를 많이 주는 대신 야근을 엄청나게 시켜서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나무위키에 이름이라도 작성된 로펌들은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들로 공통적으로 외환 위기 이후 급증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합병과 변호사 영입을 통해 성장했다.

언론이나 드라마는 종종 대형 로펌의 능력을 과장하는데 대형 로펌들은 영업 전략의 하나로 이를 조장한다. 굳이 비싼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는 사건에도 소송 당사자의 불안감이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하는 것.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판사 임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었고, 로클럭이 되었다고 해서 판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검사의 권력이 감소하게 된 오늘날, 많은 법학도들은 판검사가 아닌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예컨대 대학서열을 나타내는 'S.K.Y.'에 비견되는 용어로 8대 로펌을 줄여 부르는, '김광태세율화바지'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바른-지평을 나타낸다.

1.1 하는 일

대형 로펌의 경우 주로 공정거래나 지적재산권 등 기업관련 사건이나 조세 사건 등을 맡고 돈 안되는 형사 사건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맡는다. 다만 최근에는 대형 로펌에서도 일반 민형사 사건을 맡는다는 기사가 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수형자에게 면회를 가기도 한다. 이걸 왜 로펌에서 맡냐면 수형자에게는 변호사 접견권이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 문서 참조.

2 로펌의 직급

로펌에는 크게 구성원 변호사(파트너 변호사), 시니어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로 나뉜다. 시니어 변호사와 주니어 변호사는 통틀어 어쏘(소속 변호사)라고 하는데 시니어 어쏘, 주니어 어쏘로 불린다.
쉽게 생각하면 구성원 변호사는 주주이자 사용자로 보면 되고, 어쏘는 종업원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어쏘에게는 월급을 지급해야하지만 구성원 변호사는 출자한 것에 비례해서 혹은 이익에 비례에서 배당을 받을 뿐이다.

주니어로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면 시니어로 올라가고 또 경력을 쌓으면 구성원 변호사가 된다. 요즘은 월급을 줄이려고 주니어 변호사를 바로 구성원 변호사로 올리기도 한다.

법무법인 유한이 아닌 그냥 법무법인의 경우, 어쏘 변호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수임을 받으면 구성원 변호사와 어쏘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하거나 구성원 변호사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해야한다.

3 한국의 로펌 목록

  • 김·장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광장
  • 법무법인 민후
  • 법무법인 세종
  • 법무법인 지평
  • 법무법인 청주로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법무법인(유한) 동인
  • 법무법인(유한) 바른
  • 법무법인(유한) 율촌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부에서 홈페이지 '법무정보'에서 매월 '전국 법무법인 현황'(법무법인 전체 목록이 액셀파일로 정리되어 나온다)과 '변호사 현황'(전체 및 지역별 변호사 및 법무법인 수)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의 로펌(다만, 합동법률사무소 제외) 목록이 정말로 정말로 궁금한 잉여로운 위키니트라면 한 번 구경해 보도록 하자(...).

특기할 것은, '변호사 현황'에서는 5대 법무법인 및 5대 법무법인(유한)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소속 변호사 수만 갖고서 TOP5를 각각 뽑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5대 법무법인(유한)은 태평양, 화우, 율촌, 바른, 동인이고, 5대 법무법인은 광장, 세종, 지평, 충정, 케이씨엘이다. 참고로, 위 두 가지 다 합쳐서 '소속 변호사 인원수 순'으로 열거해 보면,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동인, 충정, 케이씨엘 순이다.
그러나, 그래봤자 김앤장이 변호사 수가 훨씬 많다(...).[3]

스누라이프 등지에서 보면, 철없는 '어쏘'들이 5대 로펌이 어디냐, 또는 네 펌이 낫냐 내 펌이 낫냐를 두고서 키배를 벌이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를 두고 "노예들이 누구 주인이 더 잘났냐를 두고서 입씨름을 벌인다"라고 평하였다(...). 그러니 그런 잉여로운 짓을 하느니, 차라리 위키질이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로펌의 순위를 매길 만한 믿을 만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지적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런 지적에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아직까지도 없는 실정이다(...).

4SBS 드라마

로펌(드라마) 참조.
  1. 대형로펌에서는 법무사,노무사,행정사 같은 다른 전문직들도 고용한다.
  2. 미국에서 당당히 최악의 직업, 가장 불행한 직업, 가장 고된 직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3. 변호사 수가 유독 많아서인지 법무법인이 아닌데도 '변호사 현황'의 법무법인(유한) 옆에 써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