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한자 : 有限會社
영어 : Limited company[1][2]
독일어 :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1 개요

1인 이상의 유한책임[3]사원으로 조직되는 회사를 말한다. 국가별 회사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영미권의 유한책임회사는 독립 문서를 참고할 것.

대한민국 상법은 독일법계 제도인 유한회사와 영미법계 제도인 유한책임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2 종류

  • 주식 기반
회사의 사원이 자신의 지분만큼의 책임만을 진다.
  • 보증 기반
주식이 없다. 대신 보증인이 존재하며, 보증하는 만큼만 책임이 부여된다. 일반적으로는 이익분배가 불가능하고, 다른 법인으로 전환해야한다.
  • 자본 회사
주식에 따른 유한책임을 진다. 구조에서 일반적인 주식기반 유한회사와 차이가 난다.
  • 공개 유한 회사
주식거래가 가능한 유한회사다. 회사의 모든 사원이 반드시 주식을 가져야하며, 소유권 주식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한국의 유한회사

  • 유한 회사
유한회사(대한민국) 참고.
  • 유한 책임 회사
1인 이상의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법인[4]이다. 지분(출자금)에 기반한 유한책임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와 동일하다. 유한회사와 다르게 임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점 때문에 사실 그리 큰 이점은 없다. (...)

4 미국의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1인 이상의 출자금에 따른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지만 뭔가좀 다르다. LLC는 법인이 아니다.

미국 법률에서 Company는 법인격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인격이 결합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피트너쉽(합명회사)은 자연인/법인이 결합한 것이고, LLC는 자연인/법인의 자본만 결합한 것이다. 즉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인격이 연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다. 만약 Company 가 해산된다면 그건 연결되어있던 법인격들이 분리되는 것이지, 존재하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동서 대분열로 정교와 카톨릭이 분열된 것이지, 분리된것은 아닌것과 같은 이치. (...)

사실 이런 법학적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점은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인세 대신 소득세만 부과되므로 2중 과세 문제가 없고, 사실상 합명회사 유한책임 버전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자유롭다는 것이 핵심. 법인인 주식회사와 다르게, 합체한 돈 (...)의 증가 = 소득으로 취급되므로,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고나면 자본 전체에 매겨지는 소득세를 버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단점.

5 독일의 유한회사

독일에서의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말은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이며 흔히 GmbH로 줄여서 쓴다. 독일 회사이름에서 GmbH로 끝나는게 있다면 십중팔구 유한회사 단위의 법인. 독일의 경우 상법 회사편에서 유한회사가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다. 약자는 GmbHG. 참고로 회사명 뒤에 붙는 AG독일어주식회사다.

6 예시

주식회사보다는 마이너하지만, 의외로 은근히 우리 주변에 있는 법인단위이기도 하다. 가장 흔한 예로, 세계구급 네임드 다국적 기업대한민국 내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한 경우가 대단히 많다.

  •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은 국외에서 진행
  • 국내 고객 지원 정도는 소규모 회사로 감당 가능
  • 외부 감사나 기업 정보 공개 등 회피 가능

때문에 선호되는 듯하다. 실제로도 컨설팅 업체 등지에서는 외국계 회사가 대한민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 등록할 회사 형태를 간혹 문의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하라고 한다. 그러나 초거대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나 쓰일 법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결국 이 유한회사 문제로 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번호 사태가 터졌다. 물론 소니코리아 . SIEK , 인텔코리아처럼 설립부터 지금까지 주식회사를 유지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다.[5]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쉬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유한회사라고 할 수 있다. 창업자 로버트 보쉬가 설립한 재단의 기금을 바탕으로 모기업인 Robert Bosch GmbH가 비상장 유한회사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경영권은 모기업 계열의 경영전문 신탁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행사하고 있다. 창업주 보쉬 일가는 7~8% 정도의 지분과 경영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덕계의 예를 들면 일본에서 법인으로 등록된 게임 개발사중 소규모 및 마이너한 개발사는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법인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종종 보인다.(ex. 선광의 윤무개발사인 G.Rev의 법인명칭이 유한회사 그레프)
또한, 동인계에서는 동인서클 단위에서 법인단위으로 넘어갈 경우, 유한회사 법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IOSYS가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무디스, S&P, Fitch) 중 한 곳인 S&P가 이런 유한 회사 형태이다.[6]

대구텍 - 세계최대규모의 텅스텐 광산 - 1952년 국영기업 대한중석으로 설립되어 상동광산과 달성광산을 운영하다가 국영기업 민영화 방침에 의해 1994년 거평그룹에 매각되었는데, IMF 때 거평이 망하자 IMC그룹(이스라엘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광산 기업)이 인수하였다. 이후 IMC그룹이 워렌 버핏한테 넘어가면서 워렌 버핏의 소유가 되었다. 워렌 버핏은 주식회사이던 대구텍을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7]

해외기업의 대한민국 자회사가 유한회사 형태를 하는이유는 미국의 법률이 변한 것도 하나의 이유인데, 미국 법률상 해외 자회사가 유한기업일 경우 모회사와 같이 취급하여 적자가 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 등이 있다. 위의 대구텍이나 아래의 대한민국 자회사들은 그런 이유로 유한회사인 경우가 많다.

6.1 국내 법인이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

이 목록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더 많다.

6.2 한때 유한회사 단위의 법인이었거나 유한회사 법인으로 출발한 회사

  1. 단, Ltd. 란 명칭은 Limited Company by Shares에만 사용한다.
  2.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구별하고 있으나, 외국에는 양자 간의 구별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회사도 Limited Company로 표기될 수 있음을 주의할 것.
  3. 일정한 한도, 혹은 출자액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4. 미국의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5. 사실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사들은 대부분 주식회사다. 이유는 유한회사로 설립해봐야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인텔 코리아가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인데도 주식회사로 유지하는 특이한 예외이다. 특히 맥아피 코리아 유한회사와 합병하면서 유한회사로 전환할수있는 명복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주식회사로 유지하고있다.
  6. 사실 이쪽은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로 운영하는 편이 낫다.
  7. 외부감사나 기업정보 공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측된다.
  8. 후에 일부 스탭들이 유한회사 MOSS 등으로 독립.
  9. 원래 주식회사였으나, 2011년 경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유한회사 형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10. 덕분에 삼성물산에서 분사한 삼성그룹의 계열사들의 영어 사명에 Co., Ltd.가 붙어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다. 멀리 갈것 없이 삼성전자의 영어 사명에도 붙어있다.
  11. 주식회사 문페이즈의 자회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