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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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법무사법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종래 법무사합동법인 제도가 있었으나,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은 8월 4일부터 종전의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법무사법인(유한) 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무사합동법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법무사법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법무사법 부칙(제13953호) 제8조).

2 공통사항

2.1 개인 법무사와의 공통점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무사법 중 법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무사법 제47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이에 따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무사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6조).

2.2 명칭에 관한 사항

법무사법인과 법무사법인(유한)은 각각 그 명칭 중에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37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아닌 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와 달리, 위반시의 벌칙은 없다.

2.3 구성원에 관한 사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일정 수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다(법무사법 제35조 제2항, 제47조의6 제2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제47조의6 제4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35조 제3항, 제47조의6 제3항).

새로운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는 구성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된다(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47조의14 제1항).

  • 법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지방법원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4 사무소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법무사법 제40조 전문, 제47조의14 제1항).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조 후문, 제47조의14 제1항).

2.5 업무

2.5.1 업무집행 방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1조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이러한 담당 법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하며(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47조의14 제1항),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법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조 제3항, 제47조의14 제1항).

2.5.2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법무사법 제41조의2 제1항 전단, 제47조의14 제1항), 다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 제47조의14 제1항).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법무사이었던 자는,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본문, 제47조의14 제1항).
다만,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 제47조의14 제1항).

3 (협의의) 법무사법인

3.1 법적 성질

법무사법 제47조(준용규정)
② 법무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사법인은 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법무사법 제35조 제1항).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지방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4조 전문, 제70조의3 제1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1호).

법무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38조 제3항).

법무사법인은 정관에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36조 제8호),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법무사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3.3 구성원의 보충

법무사법인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35조 제5항)
구성원 보충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43조 제1호).

3.4 인가취소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43조 제2호, 제70조의3 제2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2호), 이 때에는 법무사법인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5호).

3.5 합병과 조직변경

법무사법 제45조(합병) ①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법무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설립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설립등기, 등록에 관한 제34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합병시에도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법무사법 제70조의3 제1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1호)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무사법 제4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법무사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사법인이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으로부터 법무사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사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사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사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조직변경시에도 소관 지방법원장(법무사법 제70조의3 제4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4호)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등기(해산 내지 설립)를 하여야 한다.

3.6 해산신고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4조 제2항, 제70조의3 제3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3호).

4 법무사법인(유한)

4.1 법적 성질

법무사법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의14(준용규정)
② 법무사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① 법무사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2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법무사[담당법무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사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법무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법무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사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4.2 설립 및 (임의)해산

법무사법인(유한)은 5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하며, 그 중 2명 이상은 10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법무사 업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법무사법 제47조의6 제1항).

법무사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같은 조 제6항 전문), 이사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같은 항 제1호의 반대해석).

또한, 법무사법인(유한)에는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무사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7조의3 전문, 제70조의3 제1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1호).

법무사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47조의5 제3항).

법무사법인(유한)은 정관에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같은 법 제47조의4 제8호), 구성원 과반수와 총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써 해산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47조의13 제2호).

법무사법인(유한)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4.3 구성원의 보충 및 자기자본 유지

법무사법인(유한)이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7조의6 제5항).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47조의8 제1항).

다만, 법무법인(유한)과 달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처리까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사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같은 법 제47조의10)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조의11 제1항).

위와 같은 의무들을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의12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법무사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1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7조의7 제4항),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이러한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제70조의3 제5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5호).

4.4 인가취소

소관 지방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법무사법 제47조의12 제6호, 제70조의3 제2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2호), 이 때에는 법무사법인(유한)은 해산된다(같은 법 제47조의13 제1항 제5호).

4.5 합병

법무시법인(유한)의 합병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은 법무사법인(유한)이 합병하였을 때를 해산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법무사법 제47조의13 제1항 제3호).

4.6 해산신고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47조의13 제2항, 제70조의3 제3호, 법무사규칙 제3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