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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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법원조직법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직원·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제80조(위임사항)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직원, 집행관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사법연수원 인근인,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장항동)에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곳에서 발간하는 교재는 품질이 사법연수원 교재에 버금가서, 법률사무원 등도 곧잘 참조한다.[1]
  1. 다만, 일반 서점에서는 팔지 않으므로, 법률전문서점에서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