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1 개요

법률사무원이란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는 직원을 말하며 현장에서는 "사무직원"이라 호칭한다.

법률사무직원이란 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재직하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소송업무, 등기(부동산, 상업)업무, 회생파산업무, 공증사무, 비서업무, 경매업무, 행정사무, 기업법무 등 이에 부수되는 업무와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직급은 사원부터 주임, 대리, 계장, 과장, 부장 등의 호칭을 쓰며, 이들을 관리하는 직급으로 사무장 이라는 직급이 있으며,
사무장 외에도 국장, 실장등의 직급을 사용하는 사무실도 있다.

이직을 하더라도 법률사무소로 이직을 하고 있으며, 보통은 정년퇴직이 없어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직원회의 경우 1947년생, 1948년생분들도 실무를 뛰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에서 재직을 하다가 기업체 법무담당자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법률사무소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단, 이 경우 외근사무직원 혹은 전자소송&경리업무만 보는 내근사무직원 보다는 서면사무장급 경력자를 선호하는 편

법률사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법률로 인하여 걱정하는 타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과 본인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다.

2 하는 일

법률사무원은 주로 변호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의 감독하에 관련 업무를 보조하고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의뢰인에 대한 상담, 법률문제를 접수하고 변호사를 보조하기 위해 관련 기록과 자료를 조사ㆍ수집하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조사한다. 조사라고 쓰여 있지만 기록등사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보조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전 문서에 써있던 것처럼 이른바 '사무장'으로 불리는 법률사무원이 고객상담은 물론 법률 서면작성까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경우 고객들은 제대로 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생기거든 직함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담해주는 사무실은 되도록 가지 말자. 하지만 정식으로 선임되거나 혹은 선임가능성이 큰 사건이 아니면 대부분 사무장들이 상담한다는거..

2.1 외근직 사무직원

외근사무장과는 별개로 실무에서는 통상 외근직이라고 호칭하며 남자 신입의 경우 혹은 경력이 얼마 안된 사무직원일 경우 외근직 사무직원일 확률이 높다.

이들이 하는 일은 사무실에서 준비된 서면을 법원, 검찰청에 제출을 하거나 혹은 보정명령이 내려왔을때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 보정서에서 제출하라고 명시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행정서류를 발급 받아 사무실에 전달하는 일.

그리고 외근직 사무직원 업무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등사가 있다. 왜 꽃이냐면 외근직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 조건이 대부분 법원, 검찰청 열람ㆍ등사를 위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등사란 무엇이냐면 법원, 검찰청에 있는 재판기록(혹은 검찰청에서는 수사기록)을 등사하는것인데 이게 어려운것이 무엇이냐면 기록이 위에 철끈으로 묶여있는데 그 철끈을 풀으면 안된다. 즉 100장이 됐든 1,000장이 됐든 10,000장이 됐든 한장, 한장 손으로 넘겨가며 복사를 해야하며 검찰청에서는 피해자 신원정보가 유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복사한 결과물을 한장씩 들여다 보면서 선임된 의뢰인 외의 신원정보(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통장 계좌번호 등등) 을 일일이 다 가려주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기록이 아무리 많아도 특이한 사유(예를 들면 근무지는 서울인데 광주에 재판이 있어서 KTX 첫차 타고 내려왔다던지.) 가 아니면 분권을 허용을 안했는데 대법원 열람등사실에서 분권을 허용한 이후로 우선 법원급은 분권(단, 이 경우에도 1책을 반반 분권하며 각 분권된 기록들은 철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을 모두 허용하지만 일부 검찰청 공판송무부의 경우에는 분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외근직의 장점이라면 우선 자유시간이 많다는점. 근무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무실에서 나가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
즉,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에는 게임을 하든 책을 보든 어떠한 경우라도 노터치. 단, 노터치라고 너무 놀지말고 이동중에 틈틈히 공부를 하자. 그래야 외근직 탈피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다.

외근직의 단점은 체력적으로 힘들다는것. 지방재판 때문에 기록등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벽 출근은 기본이요, 등사를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해야 하니까 6책, 7책짜리 기록(보통 1책당 500장씩 셋팅을 하는데 3,500장을 한장씩 넘겨가면서 복사한다고 생각해보시라!) 이 걸리면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또 기록복사 마치고 사무실 가면 전자소송 제출 요청을 하거나 또 다른 문건 때문에 외근을 또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법률사무원 중에서는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는 자리.

대형로펌의 경우 등사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고 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는 대부분 사무실이 다 외근직 사무직원에게 등사업무를 시키는게 현실..ㅜㅜ

2.2 내근직 사무직원

내근사무장과는 별개로 실무에서는 통상 내근직이라고 하며 자세히 이야기 하자면 사무보조 여직원, 혹은 경리직원이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무실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차 타주고, 변호사들이 서면 작성하면 증거서류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면 셋팅하고. 신건 들어오면 정리하고, 또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수임 금액이랑 사건 명단 넘겨주고 전자소송 제출하기도 한다.

2.3 사무장

통상적으로 일반 사무직원과 변호사 사이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사무장이라는 호칭외에 국장, 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사무실도 많이 있는데. 단순히 호칭의 차이일뿐 그들이 하는 업무는 사무장이 하는 업무와 같다. 사무장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및 서면을 주로 쓰는 내근사무장과 밖에서 사건을 수임해오는 외근사무장이 있는데 자세한것은 사무장 항목 참고.

3 이들이 하면 안 되는 일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징역 7년까지 가능한 범죄행위이다.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특허권의 출원과 등록 같은 것을 말한다.

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대서 사건" 이라는 명목으로 한건당 30만원정도씩 받고 당사자 이름으로 소장 및 재판서면을 써주는 사무직원들도 꽤 있다. 결국 이 부분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말하는 법률브로커 문제를 관통하는 문제인데 뉴스에서 흔히 나오는 법률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각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활동을 하기 때문. 심지어 서초동 모 로펌에서는 사건이 오면 사무장이 대서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안되면 자기가 속한 법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한다는 소문이 어쏘변호사들에게 들리기도.

자신의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무료로 써주는것은 좋지만 저렇게 돈을 받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전업브로커는 지방변호사회에 속히 신고해버리자.

4 필요한 적성

법원직원•검찰직원 • 상사 등이 화내도 잘 참고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해도 표정관리를 하는 등 직장생활 처세술이 있어야 한다.[1]
그 외에는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 정상인이기만 한다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5 되는 길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법률사무원에 관련한 특별한 자격제도는 없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인맥에 의해 추천 채용된다. 기업 법무팀 경력자나 전직 공무원 출신이 유리하다.

인맥이 없을 경우, 내근사무장급 직원의 경우 종합대학법학과 출신, 사법시험 유경험자가 유리하고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 법률사무학원 교육 이수자면 족하다.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 고등학교때 법과사회만 배워도 충분하다.)

법원직 공무원, 검칠사무직 공무원은 법률사무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쪽은 공무원 시험 문서 참조.

그 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수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5.1 채용공고

사람인, 잡코리아 등등의 사이트에서 채용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혹은 대한변호사협회 구인/구직란을 보면 사무직원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온다.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보다는 대부분 채용공고를 광고 전화 때문에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내는 경우가 많으니 관심이 있다면 한번쯤 방문해보자.

5.2 취업시 주의할점

위 서술했듯이 법조브로커가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로펌은 피해야 하며, 법을 지키는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월차도 없고, 야근은 많은데 야근수당도 없으며, 법원, 검찰이 근로자의날에 안놀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않는 사무실이 태반. 심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직원 퇴직금을 미지급 하거나 혹은 주더라도 축소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즘 사무직원 뽑으려고 면접 보면 대부분 물어보는게 퇴직금 얘기더라.. 얼마나 떼먹히면.. 물론 정상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하며 사무직원을 챙겨주는 대표변호사들도 많이 있지만... 지키는 변호사 사무실보다는 안지키는 변호사 사무실이 훨씬 더 많은듯. 아무래도 이직을 해도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다 보니 사무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맘놓고 어기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만약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경우를 겪게 된다면 가차없이 신고해버리자. 정의구현 참교육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사무실 청소를 사무직원들이 하는 사무실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성격파탄자가 상사로 있어서 괴로울 수도 있다.

6 취업현황

  • 고용현황

법률사무원이 포함된 법률관련사무원의 종사자수는 60,700명이며,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58,900명(97.0%)이다.
법률사무원이 포함된 법률관련사무원의 성비는 남자 66.2%, 여자 33.8%이며, 평균 연령은 38.0세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14.9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계속 근로연수는 6.3년이다(자료: 2011-2012 Job Map).

  • 임금수준

서초동 기준 1년차 사무직원의 경우 세후 130만원이며 급여 인상시 10만원씩 올라가는게 불문율. 물론 후한 변호사의 경우 1년차에 150만원 주는 변호사도 있더라. 근데 찾기가 힘들지. 이며 사무장급이 아닌 일반 사무직원의 경우 월 200만원이 맥시멈. 이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무장급으로 이직을 해서 사건 수임당 몇% 인센티브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급여를 올려야 한다. 근데 사건소개료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인데?? ㄷㄷㄷ 개인 변호사 사무소라면 위와 같으나 중대형 로펌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7 법률사무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하단에 서술한 사이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이트로써 꼭 즐겨찾기 해두도록 하자!

7.1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소송 사건의 진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단,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소송의 당사자를 알아야 한다. 또한 항소마감, 상고마감 등의 "불변기일"의 기준점인
민사, 가사, 행정사건에서의 판결정본 수령일, 형사사건에서의 선고기일등이 바로 위 사이트에서 뜨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법률사무원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이트.

7.2 케이스마스터

http://www.casemaster.co.kr

속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자동화 앱" 혹은 "재판기일관리 앱" 로펌에 있다면 사건 검색에 대한 변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번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돌려보는데 그런 노가다성 업무를 줄여주는 앱.

7.3 케이스노트

http://www.casenote.kr

간편한 판례제공사이트. 사이트가 직관적이고 엄청 예쁘다. 판례보유량도 상당한듯.

7.4 로앤비

http://www.lawnb.com

판례검색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법조인 네비게이션 서비스로도 유명하다.
외근직 남자직원들의 경우 공부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기도. 기본적으로 유료사이트이나 대학 도서관등을 통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것은 로앤비 항목 참고.

8 법률사무원들의 단체

식물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률사무원을 위한 단체가 있기는 하다. 변호사회 규칙에 의하면 각 지방변호사회 산하에 사무직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사무직원회의 회장을 선출하며 회원 가입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젊은 사무직원들의 유입은 없고 있는 회원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듯. 사무직원회 가입을 위해서는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6만원을 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잘 모르겠고, 본인들도 업무 성과는 없다"는 평이 많다. 실제로 사무직원들 편의를 위해 재판기일관리사이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사무직원회에 접촉했던 로노트 대표는 "여직원이 사무직원회 회장님 책상에 안내문 올려놨으니 회장님이 하면 하는거죠." 라는 말에 "사무직원에게 혜택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야 하는 사무직원회가 저런 반응이니 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개인블로그에 성토했을 정도. #

  1. 좋은 말로 돌려말하자면 "원만한 대인관계능력"
  2. 어떤 자격이나 학위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