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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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少年法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싹수가 노란 양아치의 절대영역쯤으로 인식되고는 하지만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기본적으로 처벌은 받게끔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상의 '소년'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19세[1]로 겹쳐 이런 오해를 사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범죄자들이 '특혜'를 받는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자가 발생하면 이 법을 들먹이며 분개하는 사람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런데 이름이 비슷한 까닭인지 청소년보호법하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러나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전혀 다른 법률이다. 소년법은 '청소년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법이다.

2 내용

만일 소년법 내용에 대한 정리와 그것과 관련된 생각이 아닌 그냥 소년법의 내용을 보고싶다면 소년법/내용 참고.

개요 부분에서 나타난 오해와 겹쳐 '소년법'은 미성년자(물론 민법상)에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만14세 이상부터 만19세 미만[2]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물론, 2년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이하, 장기는 10년 이하[3]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4]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을 경우 법정형이 사형뿐이지만 사형을 구형할 수 없고 15년 징역이 선고된다. 내란죄를 저질러도 15년 징역까지밖에 선고를 못한다는 말이다.

또한 일반 범죄자와 다르게 '단기3년, 장기5년' 하는 식으로 선고할수 있도록 하는 부정기형을 규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형사처분이므로 둘다 병과가 가능해 보호관찰은 약하게 처벌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수 없도록 한 것을 빼면 소년범을 덜 처벌하는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부정기형의 경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단기를 높이거나 하면 되고 그나마도 소년교도소 안에서 싹수가 노랗다면 장기까지 팍팍 채워야 출소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범이라 해도 만18세를 넘기면 사형이 가능하며, 한국에서 199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만 18세 이상~20세 미만(2005년에 만 19세 미만으로 개정)의 소년범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이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1995년 11월 3일로 가정파괴범 배진순과 김철우였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케이스.
얼마나 당시 한국에서 소년범 사형이 흔했나면, 소년범 사형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고 해외 인권단체에서도 한국의 비일비재했던 소년범 사형을 규탄할 정도로 한국의 소년범 사형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세계 인권단체들에게는 논란거리였다. #[5]

다만 사람들이 소년법이 죄를 범한 소년에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형사사건 중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이라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중죄에 해당되는 죄 (단기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법원의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군형법과 관련하여 헌법 제 27조 2항에 나오는 죄에 해당한 죄[6]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도 가능하다.

소년법이 청소년은 실형을 못살게 하는 법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소년들이고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촉법소년(만10세~만13세)은 범죄는 저질렀으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처벌 할수 없는게 당연하나, 이 또한 소년법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 같다.

한국일본에 각각 같은 이름의 법률이 있으며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신상보호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조금 다른데 모든 범죄자를 공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성인 범죄자 역시 관례적으로 신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그것도 이미 신상이 다 드러난 경우나 유명인물이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경우. 그게 아니면 오원춘, 김점덕, 김길태 등 정말 극악무도한 흉악범인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본과는 차이가 크다.

세계 각국의 소년법(나라별로 명칭은 다르다.)에서는 대부분 미성년자에 대해 사형을 금지하고있다. 사형을 많이시키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종교가 법률을 뛰어넘는 중동지역에서나 사형을 시키는 편.

3 범죄집단의 악용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7]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청소년에게 뒤집어씌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사례가 있으며, 심하면 성인이 청소년에게 폭력이나 살인을 청부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야쿠자부터 불량서클에 이르기 까지 폭넓게 악용되는 수법이다.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소년법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지시하고 자수토록 할 수 있는 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심하면 내란까지도 악용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가 내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내란수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미성년자가 역대급 천재라 해도 내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관리하고 계획을 직접 지시하는 등등의 일들에 있어서는 인맥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만한 인맥을 가진 성인의 결정적인 도움 없이 갖추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결국 바지사장이 되기 십상인데, 이 경우는 당연히 내란수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보호가 되느냐에도 이견이 있는데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여 무고한 청소년이 용의자가 될수도 있으며 게다가 재심청구가 불가능하여 사후 구제도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4 일본의 소년법

1922년에 소년법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1948년 새로이 개정하여 2010년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재판소에서 보호갱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할 경우 가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넘길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양형에 대해 비교적 완화할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형판결이 나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청소년이라면 무기징역으로 낮춰야 한다 라는것이다.

사실 이렇게 법을 개정한데에는 다이쇼 시대에 제정된 구 소년법이 소년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두고 16세 이상이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게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전시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법상으로 소년이라 해도 형사재판으로 넘길수 있는 근거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의도로 개정된 법안이 악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형사상으로 본다면 최소 무기징역.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 주동자급에 한해서는 사형 판결을 받아도 할말이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이기 때문에 주범인 소년 A는 20년형을 받은 정도였다. 이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를 두고 말썽이 일었다.[8]

이 때문에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 시절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소년원 송치 연령(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이)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었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 잔악화된다는 이유에서 였지만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일본 변호사 연합회나 자유법조단등은 여기에 반대를 표했다.

한편으로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하는 일본 언론이지만 소년법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공개는 금지되어있다. 다만 피의자가 사망하여 더이상 갱생의 의미가 없을 경우에만 한정해서 공개해도 된다는 해석이 내려져 있긴 하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오쿠노 슈지가 쓴 책인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는 소년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으로 유명하다.
  1.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로 규정돼 있으며(소년법 제2조) 법에서는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
  2. 2005년 이전 까지는 만 20세 미만
  3. 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 15년
  4. 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5. 다만 소년범 사형 자체는 서방에서도 의외로 흔한 일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만 18세 이상이 아닌 미만의 범죄에도 사형을 선고, 집행하는 일이 2000년대 중반까지 있었으며, 연방대법원에서 2005년 위헌판결 때리고 나서야 금지되었다. 다만 사형집행은 성인이 되고 나서 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6. 군용물절도죄, 군사훈련과 관련된 간첩행위, 초병폭행, 군사시설침입 등.
  7. 성인의 유기징역 한도는 단일범 30년 가중범 50년이지만, 소년범은 사형에 처하는 죄더라도 가중해서 유기징역 20년을 넘지 못한다
  8. 참고로 이전 글에 나온 이치카와 4인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이미 넘어선 상황이라 법적으로 사형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도 다른 국가에서는 만 20세를 확실히 넘겨 법적인 성인이 된 경우가 아니면 죄질이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사형은 자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