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형법/죄
신앙에 관한 죄 | ||||
장례식등방해죄 | 사체등오욕죄 | 분묘발굴죄 |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 변사체검시방해죄 |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개요
變死體檢視妨害罪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조항 자체는 신앙에 관한 죄에 있지만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의 죄로서의 성질을 가진 범죄라고 해야 한다. 종래의 변사자검시방해죄가 검시를 받지 아니한 변사자의 사체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처벌하여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형벌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법개정에 의하여 공무방해죄로서의 성격이 더욱 명백히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태가 있는 현장을 변경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한다. (동법 제3조 1항 4호)
2 구성요건
2.1 행위의 객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이다. 변사자란 자연사 또는 통상의 병사가 아닌 사체로서 범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심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것이 명백한 사망의 경우도 변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인이 명백한 사체를 변사자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명백하거나 급소에 칼이 찔려 자상으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 경우 등. 변사자의 사체뿐만 아니라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도 행위의 객체에 포함된 것은 형사소송법 제222조가 이를 검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행위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하는 것이다.
검시를 방해한다는 것은 검시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검시란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사체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의 수사처분인 검증과 구별된다.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는 것은 검시를 방해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다. 은닉이란 변사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변경은 사체의 현상을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사체 내부의 변화이건 외부의 변경이건 불문한다.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하는 경우로는 사체를 화장하거나 손괴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검시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도 본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때에는 본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는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체를 은닉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