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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일본에서 부르는 공식용어는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일본제국의 헌법이다. 메이지 덴노가 있던 시절부터 제정되어서 메이지헌법(明治憲法)이라고도 부른다. 흠정헌법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일본의 군주인 천황의 불가침적 절대권위를 강조하면서 전 국민은 덴노의 신민으로 규정되었으며 덴노의 신성을 규정하였다.[1]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대일본제국헌법이 폐지되고 현재의 일본국 헌법이 시행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어 위키피디아 문헌의 일본제국 헌법에서 볼수 있으며 아래 내용은 그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1886년에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헌법초안 작성에 들어가기 시작해 1889년 2월에 공포되었다. 내용을 보면 헌법상 군주인 덴노와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내용이다. 당시 제정된 일본헌법은 군주주권주의의 이념에 따른 덴노의 권한이 막강한 헌법으로 입헌군주제와 전제군주제를 섞은듯한 내용이다. 이 때의 일본과 같은 군주제가 '외견적 입헌주의'이다. 이러한 외견적 입헌주의는 독일제국헌법이 모델이다. 참고 그리고 청나라의 흠정 헌법 대강에도 영향을 끼쳤다.
2 조항
2.1 제1장 덴노
2.1.1 제1조
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덴노가 이를 통치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내용이 아닌 헌법조항. 말 그대로 주권이 국민이 아닌 덴노에게 있다는 뜻이다. 메이지헌법 더 나아가서는 일제시대를 상징하는 조문 중의 조문. 또 권력도 덴노에게 나온다는 뜻으로 보인다.
2.1.2 제2조
皇位ハ皇室典範ノ定ムル所ニ依リ皇男子孫之ヲ繼承ス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2.1.3 제3조
天皇ハ神聖ニシテ侵スヘカラス덴노는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성하기 때문에 덴노제나 덴노를 반대하면 안되는 조항.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형법 제1장의 '황실에 관한 죄'가 존재했다. 일본형법 제1장은 전후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2.1.4 제4조
天皇ハ國ノ元首ニシテ統治權ヲ總攬シ此ノ憲法ノ條規ニ依リ之ヲ行フ덴노는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2.1.5 제5조
天皇ハ帝國議會ノ協贊ヲ以テ立法權ヲ行フ덴노는 제국의회의 협찬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한다.
2.1.6 제6조
天皇ハ法律ヲ裁可シ其ノ公布及執行ヲ命ス덴노는 법률을 재가하여 공포와 집행을 명한다.
2.1.7 제7조
天皇ハ帝國議會ヲ召集シ其ノ開會閉會停會及衆議院ノ解散ヲ命ス덴노는 제국의회를 소집하여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령한다.
2.1.8 제8조
天皇ハ公共ノ安全ヲ保持シ又ハ其ノ災厄ヲ避クル爲緊急ノ必要ニ由リ帝國議會閉會ノ場合ニ於テ法律ニ代ルヘキ勅令ヲ發ス此ノ勅令ハ次ノ會期ニ於テ帝國議會ニ提出スヘシ若議會ニ於テ承諾セサルトキハ政府ハ將來ニ向テ其ノ効力ヲ失フコトヲ公布スヘシ
1. 덴노는 공공의 안전을 지키거나 또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룰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표한다.
2.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한다.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으면, 정부는 장래에 그 효력을 잃는 것을 공포해야한다.
2.1.9 제9조
天皇ハ法律ヲ執行スル爲ニ又ハ公共ノ安寧秩序ヲ保持シ及臣民ノ幸福ヲ增進スル爲ニ必要ナル命令ヲ發シ又ハ發セシム但シ命令ヲ以テ法律ヲ變更スルコトヲ得ス덴노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또한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발표를 하거나 시킨다. 그러나 명령으로써 법률을 변경할 수 없다.
2.1.10 제10조
天皇ハ行政各部ノ官制及文武官ノ俸給ヲ定メ及文武官ヲ任免ス但シ此ノ憲法又ハ他ノ法律ニ特例ヲ揭ケタルモノハ各〻其ノ條項ニ依ル덴노는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며 또한 문무관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올리는 사람은 각각의 조항에 따른다.
2.1.11 제11조
天皇ハ陸海軍ヲ統帥ス덴노는 육해군을 통수한다.
이 조항이 일본군이 문민통제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활개칠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문민 출신 총리나 의회가 일본군의 폭주를 통제하려고 해도 군에서 "통수권은 덴노의 것인데 신하 주제에 어디서 감히 덴노의 통수권을 침범하려 하는가!" 하면서 통제를 무력화했던 것.
2.1.12 제12조
天皇ハ陸海軍ノ編制及常備兵額ヲ定ム덴노는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을 정한다.
2.1.13 제13조
天皇ハ戰ヲ宣シ和ヲ講シ及諸般ノ條約ヲ締結ス덴노는 전쟁을 선언하고, 강화하며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2.1.14 제14조
天皇ハ戒嚴ヲ宣告ス戒嚴ノ要件及効力ハ法律ヲ以テ之ヲ定ム
①덴노는 계엄을 선포한다.
②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2.1.15 평가
일본 덴노의 절대권을 주장한 법률로 일본 제국 시기 덴노의 신성불가침화를 뒷받침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에 패배후 민주화가 되자 이 1장 전체가 통째로 삭제되었다. 웃긴건 이러한 절대권력을 명시한 덴노였지만 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덴노는 상징적인 존재고 실권은 군부에게 있었다라는 핑계로 처벌을 면하였다. 2차 대전의 책임소재에 있어 일본 우익세력이나 공식적인 여론은 덴노에겐 책임이 없으며 군부의 폭주였다라는 것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실제로는 법률에 명시한 것처럼 덴노의 의사가 전쟁에 큰 역할을 했다는것은 수많은 증거가 있어 부정하기 어렵다. 작가 에드워드 베르의 책 <히로히토>에서 이점을 통렬히 지적하였다.#
2.2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2.2.1 제18조
일본신민이 되는것의 요건은 법률의 정한 바에 따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
2.2.2 제19조
일본신민은 법률명령의 정하는 바의 자격에 따라 균등하게 문무관에 임명되며 또한 그 밖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2.2.3 제20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갖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로 되어있지만 일본제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가 아닌 병역의 의무로 되어 있다. 또 내용도 모든 국민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본신민으로 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한 제도가 헌법 제정 전인 1873년에 일본군 육군성에서 제정한 징병령과 이것을 1927년에 개정한 일본의 병역법이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일본군 해체로 폐지되었다. 현재의 일본헌법에는 이것과 같은 조항이 없고 현재의 일본헌법 9조 내용에서 군대를 가질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보니 현재의 일본헌법 내용은 국방의 의무나 병역에 관한 내용이 없다.(...)
2.2.4 제21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2.2.5 제22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갖는다.
2.2.6 제23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체포감금심문처벌을 받는 일이 없다.
2.2.7 제24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재판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2.2.8 제25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허락없이 주소에 침입당하거나, 수사를 받는 일이 없다.
2.2.9 제26조
일본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서신의 비밀을 침범당하는 일이 없다.
2.2.10 제27조
일본신민은 소유권을 침범당하는 일이 없다.공익을 위한 필요한 처분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
2.2.11 제28조
일본신민은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등지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2.12 제29조
일본신민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언론, 저작,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2.13 제30조
일본신민은 상당한 경의와 예절를 지키고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청원을 할 수 있다.
2.2.14 제31조
본장(本章)에 적힌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에 있어서 덴노대권의 시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2.2.15 제32조
본장에 적힌 조규는 육해군의 법령 또는 기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군인에 준용된다.
2.3 제3장 제국의회
2.3.1 제33조
제국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으로 성립한다.
2.3.2 제34조
귀족원은 귀족원령에 정해진 바에 의해 황족, 화족 및 칙임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2.3.3 제35조
중의원은 선거법에 정해진 바에 의해 공선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2.3.4 제36조
누구도 동시에 양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2.3.5 제37조
모든 법률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거칠 것을 요한다.
2.3.6 제38조
양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의결하며 또한 각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2.3.7 제39조
양의원에서 동시에 부결된 법률안은 동회기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2.3.8 제40조
양의원은 법률 또는 기타의 사건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단 채납을 얻지 못한 것은 동회기중에 다시 건의할 수 없다.
2.3.9 제41조
제국의회는 매년 소집한다.
2.3.10 제42조
제국의회는 3개월을 회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칙명으로서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
2.3.11 제43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는 경우 상회 외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임시회의 기한을 정함은 칙명에 의한다.
2.3.12 제44조
제국의회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및 정회는 양원이 동시에 이를 행해야 한다.중의원해산의 명이 있을 때 귀족원은 동시에 정회한다.
2.3.13 제45조
중의원해산의 명이 있을 때 칙명에 따라 새로운 의원을 선거하며 해산일의 5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3.14 제46조
양의원은 각각 총의원의 3분의 1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2.3.15 제47조
양의원의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2.3.16 제48조
양의원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정부의 요구 또는 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밀회로 할 수 있다.
2.3.17 제49조
양의원은 각각 덴노에게 상주할 수 있다.
2.3.18 제50조
양의원은 신민이 정출한 청원서를 받을 수 있다.
2.3.19 제51조
양의원은 이 헌법 및 의원법에 적혀있는 것 외 내부의 정리에 필요한 여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3.20 제52조
양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발언한 의견 및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의원 스스로 그 언론을 연설, 간행, 필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포하는 때에는 일반의 법률에 의하여 처분된다.
2.3.21 제53조
양의원의 의원은 현행범죄 또는 내란외환에 관한 죄를 제외하고 회기중 그 원의 허락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2.3.22 제54조
국무대신 및 정부위원은 언제라도 각의원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4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2.4.1 제55조
국무 각 대신은 덴노를 보필하며 그 책임을 진다.
2.4.2 제56조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덴노의 자순(물음)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
2.5 제5장 사법
2.5.1 제57조
사법권은 덴노의 이름으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소가 이를 행한다.재판소의 구성은 법률로서 정한다.
2.5.2 제58조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한다.재판관은 형법의 선고 또는 징계의 처분을 따름 이외에는 직을 면하지 아니한다.
징계의 규정은 법률로서 정한다.
2.5.3 제59조
재판의 대심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소 또는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함 또는 재판소의 결의로서 대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2.5.4 제60조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별도의 법률로서 정한다.
2.5.5 제61조
행정관청의 위법처분에 따라 권리를 상해한 때의 소송으로 별도의 법률로서 정해진 행정재판소의 재판에 속하는 때에는 사법재판소가 수리할 수 없다.
2.6 제6장 회계
2.7 제7장 보칙
- ↑ 다만, 침략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보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식민지에서는 헌법이 적용되었다기보단 총독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