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화민국

1 개요

중화민국의 정부기관이 중화민국의 남성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중화민국군에 징집하기 위해 만든 법. 특이한 점은 처벌규정이 병역법에 있는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례를 통해 마련되어 있다.

아래 내용은 중화민국 병역법 중국어 원문중화민국 병역법 영문 번역본을 번역한 내용이다.

2 본법 내용

  • 제1장 (총칙)
    • 제1조: 중화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병역복무의 의무가 있다.[1]
    • 제2조: 본법에 의한 병역은 군관역, 사관역, 사병역, 체대역이 있다.[2]
  • 제2장 (군관역과 사관역)
  • 제3장 (사병역)
  • 제4장 (체대역)
  • 제5장 (후비군인)[3]
  • 제6장 (병역행정)[4]
  • 제7장 (징집)
  • 제8장 (소집)
  • 제9장 (권리와 의무)
  • 제10장 (부칙)

3 방해병역치죄조례

妨害兵役治罪條例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중화민국 병역법의 처벌 규정은 병역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병역 방해자 등 처벌 조례로 해석되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병역법 위반자 처벌 조례로 해석할 수도 있다. 1조부터 25조까지 있다. 아래 내용은 방해병역치죄조례 중국어 원문방해병역치죄조례 영문 번역본을 번역한 내용이다.

  • 제1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른 병역 방해 처벌
  • 제2조(병역방해의 정의):
  • 제3조(역남모면징병처리죄):
  • 제4조(현역징집모면죄):
  • 제5조(동원 및 임시소집 모면죄):
  • 제6조(동원 및 임시소집 모면죄):
  • 제7조(대리징집 또는 소집의 가중처벌):
  • 제8조(입영전도망죄):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 입영 전 도망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남성국민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병역법 내용이다. 대만도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내용도 이 내용과 비슷하다.
  2. 한국의 역종과 비교하면 군관역과 사관역은 간부(부사관과 장교), 사병역은 현역병, 체대역은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한다.
  3. 후비군인은 예비역이다.
  4. 중화민국 병역법의 병역행정을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병무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