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헌법

(북한 헌법에서 넘어옴)

1 개요

1972년에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헌법이라 읽고 사이비종교의 교리라고 읽는다. 그 이전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물론 둘은 엄연히 다르므로 인민민주주의헌법으로는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수도문제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

2 역사

1972년 제6차 헌법개정을 통해 기존의 인민민주주의헌법을 개량하려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로도 3번의 개정이 더 있었는데 위키백과에 따르면 최근에도 개정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확실한 바는 아니다.

2.1 제6차 개정

1972년 12월 27일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헌법)을 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해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명확히 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部, 수도)는 서울시다"라는 내용에서 '서울'을 '평양'으로 바꾸었다.
  •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 명시
  •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의 확립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

2.2 제7차 개정

1992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개정

  • 제한적 경제개방정책 수용
  • 대내적으로 산업·기술혁명 강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권력기관간 권한 재조정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규정 신설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주체 사상으로 대체

2.3 제8차 개정

1998년 9월 5일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총 7장 166조로 구성

  • 주석 정무원 폐지, 내각 부활, 국방위원회 권한 강화,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
  • 지방 행정경제위원회 폐지, 지방 인민위원회로 흡수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 개인 소유 확대와 특수 경제지대 설치, 지적재산권 조항 등 경제 분야 7개 조항 신설

2.4 제9차 개정

2009년 4월 9일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

  • "주체사상"과 함께 "선군사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 이념에 추가해서 명문화
  • 사회주의와 계획경제 등 기본 노선은 유지하는 대신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 국가 의무에 "인권 존중"을 추가

2.5 제10차 개정

2016년 6월 29일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개정

3 실상은?

말 그대로 거짓말 투성이
인권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면은 왜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인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최고의 규범은 헌법이다. 하지만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내건 현실 공산주의 국가에선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당강령이 국가 헌법보다 더 상위의 규범일 수도 있다. 현재의 북한 헌법도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항을 통해서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조선로동당 규약과 강령이 북한의 최고규범인가?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이미 북한은 위에서 서술한대로 헌법에서 공산주의도 삭제했고,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국가의 공식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김씨 왕조 체제이다. 이때문에 김씨 일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이 북한 인민을 삶을 옥죄는 최고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