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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訟事件節次法 /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목차
1 개요
비송사건절차의 일반원칙, 개별 민사비송사건 및 상사비송사건을 규율하는 법률.
비송사건이란, 쉽게 말해서 소송은 아니지만 하여간 법원이 정하게 되어 있는 민사사건들을 말한다.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은 서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은근히 비송사건절차의 법리가 의미가 있는데다가, 비송사건 총론의 규정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하여간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법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하는데도 거의 안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법무사시험과목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의외로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잘 아는 경우가 있다.
제2편부터 제4편까지는 일종의 각칙인데, 각종 비송사건별로 관할법원 및 고유의 절차사항을 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條約)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나(제251조), 실제로는 그러한 대법원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2 총칙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
제2조(관할법원) ①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居所地)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②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③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3조(우선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관할법원의 지정) ①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②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제5조(법원 직원의 제척ㆍ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除斥) 또는 기피(忌避)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대리인) ①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대리권의 증명) 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제31조(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①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4. 신청 연월일 5. 법원의 표시 ②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謄本)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 탐지, 소환, 고지(告知),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는 가사비송사건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가사소송법 제34조 단서).
제17조(재판의 방식) 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재판의 고지)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附記)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却下)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즉시항고(卽時抗告)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제20조(항고) 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항고권자에 관한 일반원칙(제20조) 외에는 일반적인 항고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
제20조 제2항의 "각하"는 널리 신청의 배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국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의적 규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24조(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 ①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
비송사건절차의 비용부담 재판에 관하여 특기할 점이 몇 가지 있다.
- 신청인(또는 국고)이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부담을 명할 경우가 있다.
- 비용부담 재판을 할 때에는 비용액까지 함께 확정한다. 이 점,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부담자만을 정하고 비용액은 별도의 절차(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정하는 것과 상이하다.
- 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시에는, 일반원칙과 달리, 재판서의 송달은 강제집행 개시요건이 아니다.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48조의 준용), 추후보완신청에 따른 집행정지도 허용된다(같은 법 제500조의 준용).
3 민사비송사건
3.1 법인에 관한 사건
3.2 신탁에 관한 사건
3.3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3.4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3.5 법인의 등기
3.6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4 상사비송사건
4.1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4.2 사채에 관한 사건
4.3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5 과태료사건
과태료 부과절차는 이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준용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가 있다.
대체로 전자는 사법(私法)상 의무나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이지만, 정확한 것은 해당 과태료의 근거법률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한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제247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나(제248조 제2항),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제250조 제1항. 약식재판).
그러나, 약식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약식재파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고(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는데(제248조 제1항),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4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같은 조 제6항).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제248조 제1항 전문),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본문).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나(같은 조 제1항 후문),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