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 번호라 한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건번호를 보면 '대략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다'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大判 '2004.6.24 2002도995'[1] 라고 적혀있는 경우, 2004년 6월 24일에 이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2는 사건이 접수된 연도, 도[2] 는 사건의 종류를 말 하고 995는 사건의 종류별 접수 순서를 말 한다. 뱀발로 사건접수일과 판결선고일을 비교해보면 이 재판이 얼마나 걸렸나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접수 번호가 10000을 넘어가는 걸 보면 대법원을 비롯해 산하 법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짐작해볼수 있다. (..)[3]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건번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석례를 제시하거나 변경한 사안들이다.
참고로 본인이 소송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검색만으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
2 사건 부호
2.1 헌법재판소 사건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사건의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
헌법재판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111조 1항의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부호가 붙는다. 즉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인 경우 '가', 탄핵심판인 경우 '나'[4], 정당의 해산 심판은 '다'[5] 가 붙는다.
- 이때, 111조 1항 1호는 법원[6]이 어느 누구의 청구 없이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 부호가 '가' 가 된다. 거부될 경우, 헌법재판소법[7]에 따라 당사자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된다. 이때 사건 부호는 '바' 가 된다. 헌법재판소 사건도 경우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헌법재판관의 기피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본사건의 번호와는 별개로 사건 부호가 붙는데, '사'가 된다. 마지막으로, 재심 청구 등의 특별한 사건청구의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건 부호는 '아'가 된다.
이렇게 해서 헌법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부호가 총 8개가 된다.
사건 | 부호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가 |
탄핵심판사건 | 헌나 |
정당해산심판사건 | 헌다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라 |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마 |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 | 헌바 |
각종 신청사건 | 헌사 |
각종 특별사건 | 헌아 |
2.2 법원 사건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이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가 제정되어 있다.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다(공탁사건부호 제외)(...). 아래 표에 나온 사건들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문서를 보고 있는 위키니트 중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아래는 2016년 7월 1일 현재 법원에서 사용중인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2.2.1 민사사건
사건 | 부호 |
민사1심합의사건 | 가합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민사항소사건 | 나 |
민사상고사건 | 다 |
민사항고사건 | 라 |
민사재항고사건 | 마 |
민사특별항고사건 | 그 |
민사준항고사건 | 바 |
민사조정사건 | 머 |
화해사건 | 자 |
독촉사건 | 차 |
전자독촉사건 | 차전 |
민사공조사건 | 러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합의사건 | 카합 |
민사가압류,가처분등 단독사건 | 카단 |
공시최고사건 | 카공 |
담보취소등사건 | 카담 |
재산명시등사건 | 카명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 | 카불 |
재산조회사건 | 카조 |
소송구조등사건 | 카구 |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 | 카기전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사건 | 카확 |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사건 | 카열 |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 | 카임 |
강제집행정지사건 | 카정 |
판결(결정)경정사건 | 카경 |
제소명령사건 | 카소 |
기타민사신청사건 | 카기 |
부동산등경매사건 | 타경 |
채권등집행사건 | 타채 |
채권배당사건 | 타배 |
부동산인도명령사건 | 타인 |
기타집행사건 | 타기 |
비송합의사건 | 비합 |
비송단독사건 | 비단 |
회생합의사건 | 회합 |
회생단독사건 | 회단 |
간이회생합의사건 | 간회합 |
간이회생단독사건 | 간회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사건 | 회확 |
기타 회생 관련 신청사건 | 회기 |
파산합의사건 | 하합 |
파산단독사건 | 하단 |
파산채권 조사확정사건 | 하확 |
면책사건 | 하면 |
기타 파산면책 관련 신청 사건 | 하기 |
개인회생사건 | 개회 |
개인회생사건 조서확정사건 | 개확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 사건 | 개기 |
국제도산 승인사건 | 국승 |
국제도산 지원사건 | 국지 |
과태료사건 | 과 |
선박, 유류등 책임제한사건 | 책 |
증인감치사건 | 정가 |
채무자감치사건 | 정명 |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 정라 |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 정마 |
2.2.2 형사사건
사건 | 부호 |
형사1심합의사건 | 고합 |
형사1심단독사건 | 고단 |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 고정 |
약식사건 | 고약 |
전자약식사건 | 고약전 |
형사항소사건 | 노 |
형사상고사건 | 도 |
형사항고사건 | 로 |
형사재항고사건 | 모 |
비상상고사건 | 오 |
형사준항고사건 | 보 |
형사보상청구사건 | 코 |
즉결심판사건 | 조 |
형사공조사건 | 토 |
체포,구속적부심사건 | 초적 |
보석사건 | 초보 |
재정신청, 재정신청 비용지급사건 | 초재 |
사회봉사허가청구사건, 사회봉사허가청구취소사건 | 초사 |
기타형사신청사건 | 초기 |
치료감호1심사건 | 감고 |
치료감호항소사건 | 감노 |
치료감호상고사건 | 감도 |
치료감호항고사건 | 감로 |
치료감호재항고사건 | 감모 |
치료감호비상상고사건 | 감오 |
치료감호공조사건 | 감토 |
치료감호신청사건 | 감초 |
부착명령1심사건 | 전고 |
부착명령항소사건 | 전노 |
부착명령상고사건 | 전도 |
부착명령비상상고사건 | 전오 |
부착명령신청사건 | 전초 |
부착명령항고사건 | 전로 |
부착명령재항고사건 | 전모 |
치료명령1심사건 | 치고 |
치료명령항소사건 | 치노 |
치료명령상고사건 | 치도 |
치료명령비상상고사건 | 치오 |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변경,삭제청구) 사건 | 치초 |
성폭력수형자치료명령1심사건 | 초치 |
치료명령항고사건 | 치로 |
치료명령재항고사건 | 치모 |
아동,청소년보호1심사건 | 동고 |
아동,청소년보호항소사건 | 동노 |
아동,청소년보호상고사건 | 동도 |
아동,청소년보호비상상고사건 | 동오 |
아동,청소년보호신청사건 | 동초 |
소년보호사건 | 푸 |
소년보호항고사건 | 크 |
소년보호재항고사건 | 트 |
소년보호신청사건 | 푸초 |
소년보호집행감독사건[8] | 푸집 |
가정보호사건 | 버 |
가정보호항고사건 | 서 |
가정보호재항고사건 | 어 |
가정보호신청사건 | 저 |
피해자보호명령사건 | 처 |
피해자보호명령항고사건 | 커 |
피해자보호명령재항고사건 | 터 |
아동보호사건 | 동버 |
아동보호항고사건 | 동서 |
아동보호재항고사건 | 동어 |
아동보호신청사건 | 동저 |
아동보호집행감독사건 | 동버집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 동처 |
피해아동보호명령집행감독사건 | 동처집 |
피해아동보호명령항고사건 | 동커 |
피해아동보호명령재항고사건 | 동터 |
성매매관련보호사건 | 성 |
성매매관련보호항고사건 | 성로 |
성매매관련보호재항고사건 | 성모 |
성매매관련보호신청사건 | 성초 |
2.2.3 그 외 사건
사건 | 부호 |
인신보호사건 | 인 |
인신보호항고사건 | 인라 |
인신보호재항고사건 | 인마 |
인신보호신청사건 | 인카 |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 정고 |
기타감치신청사건 | 정기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항고사건 | 정로 |
법정질서위반감치등특별항고사건 | 정모 |
가사1심합의사건 | 드합 |
가사1심단독사건 | 드단 |
가사항소사건 | 르 |
가사상고사건 | 므 |
가사항고사건 | 브 |
가사재항고사건 | 스 |
가사특별항고사건 | 으 |
가사조정사건 | 너 |
가사공조사건 | 츠 |
가사가압류, 가처분등 합의사건 | 즈합 |
가사가압류, 가처분등 단독사건 | 즈단 |
기타가사신청사건 | 즈기 |
가사비송합의사건 | 느합 |
가사비송단독사건 | 느단 |
개명사건 | 호명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 | 호기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 | 호협 |
행정1심사건 | 구합 |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 구단 |
행정항소사건 | 누 |
행정상고사건 | 두 |
행정항고사건 | 루 |
행정재항고사건 | 무 |
행정특별항고사건 | 부 |
행정준항고사건 | 사 |
행정신청사건 | 아 |
특허1심사건 | 허 |
특허상고사건 | 후 |
특허재항고사건 | 흐 |
특허특별(준)항고사건 | 히 |
특허신청사건 | 카허 |
선거소송사건 | 수 |
선거상고사건 | 우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 수흐 |
선거신청사건 | 주 |
특수소송사건 | 추 |
특수신청사건 | 쿠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 정드 |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 정브 |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 정스 |
과태료채납자감치사건 | 정과 |
과태료채납자감치등 항고사건 | 정러 |
과태료채납자감치등 재항고사건 | 정머 |
2.2.4 공탁사건
공탁규칙 제6조(사건부)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공탁사건번호는 "2015년금제11호" 식으로 부여된다.
2.3 검찰 사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③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검찰사건번호는 속칭 '형제번호'라고 한다. 이 형제 아니다.
- ↑ 보라매병원 사건
- ↑ 민사 사건은 'ㅏ' 형사 사건은 'ㅗ' 행정사건은 'ㅜ' 로 되어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ㅏ'로 민사사건과 똑같은데 대법원과는 다르게 대판이 아닌 헌재결로 적히기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 ↑ 평균적으로 지방법원 법관들이 하루 처리하는 사건은 150~200건정도이다.
-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탄핵 사건이 한 번 밖에 없었으므로, '나'가 붙는 사건도 하나 밖에 없다. 2004헌나1.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당해산 심판이 한 번 밖에 없었으므로, '다'가 붙는 사건도 하나 밖에 없다. 2013헌다1.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다.
- ↑ 법원이라고 되있지만 결국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다.
- ↑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 2016년 6월 30일 이전에는 '소년보호감독사건'.
-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