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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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청구일2013년 11월 5일
선고일2014년 12월 19일
법률상 청구인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황교안 법무부 장관
법률 사건번호2013헌다1
주심재판관이정미
결정인용
분열된 은 살아남을수 없다. -에이브러햄 링컨
2013년 통합진보당 주요 사건사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

대한민국 최초의 정당 해산 사건
어쩌면 당연했어야할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법무부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공방이 이뤄진 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인용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건이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이며 서류에 기입하는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이다. 사건번호는 2013헌다1.

1958년의 진보당 사건 이후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나, 진보당 해산은 정당해산심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취소로 인한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진보당 사건이 터진 뒤에 함부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게 막자는 이유로 도입되었다. 다만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사 청구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 교과서 분량이 늘어나게 생겼다.[1]

결국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기본정책, 기본정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를 내세우는 대체정당의 창당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당해산심판 자체에 대한 정보는 위헌정당해산제도 문서를 참고.

1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의 입장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을 시작으로 진행된 2개월간의 연구 결과,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화되어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되었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유신독재의 부활' 등 정치적 탄압이라 비난하며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2]

2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하게 되면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로 헌법교과서 분량이 또 늘어나게 된다. 어느 법률에도, 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시 해당 정당의 소속의원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위헌정당에 대한 판례가 없으므로 당연히 위헌정당 소속 의원 처우에 관한 판례도 없어서 학자들은 제각기 머리를 싸매고 골치를 앓는 중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5명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면서 일단은 자격상실 입장이 확정되었다. 다만 지방의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비례대표에 대하여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기사
구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을 법적 근거 없이 침해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사

2.1 자격상실측

자격상실설을 내놓은 쪽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판단될 경우 의원의 자격 역시 상실된다고 보는바, 해당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강제 퇴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쪽으로 확정되었다.지역구 의원들은 복직됐지만 해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지역구 의원은 다음 보궐선거에서 새로 뽑으며, 비례대표 의원은 정기 총선시까지 공석이 된다. 따라서 19대 국회 재적인원은 298명이 된다.

2.2 자격유지측

자격유지설을 내놓은 쪽은 헌법이 정당 해산시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법상 자진해산과 위헌정당으로 인한 해산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의 유지와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3 절충안측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되,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쪽도 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의 대표로서 기용되는 일종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정당의 운명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자로서 선출된 것이므로 의원직을 유지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2.4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선관위에서는 현행법상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내에 의원들의 자격상실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명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어련히 알아서 얘기해 주겠지 만약 선관위가 헌재와는 별도로 선거법에 의거해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두 국가기관 간의 키배논쟁과 알력 다툼에 의해 시간이 소비되고 금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피하자는 신중론이 선관위의 입장.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깔끔하게(?) 의원 5명 모두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관위는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3 11월 5일 집중된 진행

11월 5일 관련된 일이 몰려있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올랐다. 2013년 10월 말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와 대통령의 유럽순방의 일이 있는데 왜 시점을 지금 잡았는지 의문이 되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정감사 기간중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빨리 신청을 내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일단 11월 15일 정당 보조금 지급 차단을 위해 더 미루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11월 15일 전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헌법재판소는 1500건의 가처분 신청중 받아들인 것이 4건에 불과하며,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

3.1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

2013년 11월 5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정홍원의 주재로 국무 회의가 열렸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청구를 심의 의결했다.

유럽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안건을 결재하였고, 점심 때 법무부장관인 황교안의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안이 제출되었다.

4 헌법재판소의 행보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져 청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 회의를 열어야 한다.

박한철 소장은 청구안의 결재가 난 시기 미국을 방문중이며 2013년 11월 5일, 저녁에 귀국할 예정이라 귀국 후 일정이 잡히는대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주심재판관을 정해 사건을 배정하게 된다.

박한철 소장이 귀국하는대로 주심 재판관을 뽑아야 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일이며 정치정당통합진보당의 해산에 관련된 중대한 일이므로, 내규에 따른 전자추첨 대신에 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재판관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일반 사건과 똑같은 방식인 전자추첨을 하는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헌법재판관
성명나이전직취임년도지명 주체
박한철[3]60세헌법재판소 재판관2011년대통령
이정미[4]51세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11년대법원장
김이수60세사법연수원장2012년국회(야당)
이진성57세광주고등법원장2012년대법원장
김창종56세대구지방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2012년대법원장
안창호56세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2012년국회(여당)
강일원54세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2012년국회(여야합의)
서기석60세서울중앙지방법원장2013년대통령
조용호58세서울고등법원장2013년대통령

4.1 2013년 11월 6일 - 주심재판관 임명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주심재판관으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주임재판관이 되자, 대통령 임명이나 국회임명이 아닌, 대법원장의 인선으로 취임하였기에 정치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사법연수원교수직을 거쳐 법리해석분야의 전문가이므로 무작위 추첨을 거쳤음에도[5] 매우 적절하게 뽑혔다는 평을 받고 있다.

4.2 2014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측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헌법재판중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르면 정부의 서류를 모두 진실로 추정하게 되어 방어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어긋난다며 1월 6일 통합진보당은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6월 정당해산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적이 있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재량의 영역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에서 어디까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준용이 될지는 미지수.

아무튼 이 결정 이후로 정당해산 공판에서 증거채택여부 공방이 뜨겁게 이뤄지는 중이다.

4.3 2014년 6.4 지방선거

정부가 요청한 기한 초과로 통합진보당은 현재 지선선거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통합진보당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4.4 2014년 12월 19일 최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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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찬성해산 반대

위쪽의 색칠된 역삼각형은 의결정족수(6인) 기준 표시이다.

재판관{{{}}}집계
박한철이정미이진성합계9명
김창종안창호강일원해산 찬성8명
서기석조용호김이수해산 반대1명
{{{}}}
결과해산 확정
(의결정족수 6인을 충족함)

재판관 투표 결과를 간추려 보면 위 표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이번 청구 소송의 주심을 맡은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재판관 한 명이었다. 당초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정미 재판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8대 1이 됐다. 최종선고에 의해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모든 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2명의 재판관은 해산 사유가 더 있다며 보충 의견을 냈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지역구 세 명에 대한 재보선이 치러진다.

5 선고 내용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 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우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해외순방 도중 청구된 사안 즉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에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 정당해산심판의 이유(또는 의의)에 대해 해당 제도로 인해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심판의 적법성을 설명하였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가 되면 정당심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느냐의 여부에 대해 위배된다고 보았다. 우선 목적 즉 강령에 나타난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특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으나[6]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속칭 자주파라 라 불리는 NL 계열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 주도세력이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고, 이를 통해 이 주도세력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다음 활동에 있어서도 이석기 내란음모에 대한 옹호와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통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다고 보았다.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에 대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유사하며,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목적이나 활동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비례원칙의 위배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만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으며,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판단하여 상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유일하게 기각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경우 정당해산요건은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통합진보당 전체가 행한 활동이 아니라 하였으며, 비례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정당해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론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어찌 되었든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는 재판관 9명 중 8명의 인용의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되었다.

한편, 이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소속 前 국회의원 5명이 '정당이 해산조치됨과 함께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사

6 논점

논점으로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의 위헌여부와 활동의 위헌여부, 그리고 통진당 해산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이석기 사건에 대하여 헌재가 이석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유죄를 단정짓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 후에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의 주동자 이석기에게 내란음모에 대하여는 무죄,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각 선고하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라면 헌재 결정문이 대법 판결문과 달리 청구자인 법무부의 입장에 치우쳐, 김이수 재판관이 소수의견에서 밝혔듯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민·형사 재판의 차이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헌재가 민사적 수준에서 재판을 진행했더라도, 사건의 핵심인 지하혁명조직(RO)과 관련된 전문증거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며 "헌재가 이 같은 기본 재판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법원 내부의)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7 정당별 반응

새누리당,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새정치연합, "결정 존중하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 훼손".

파일:Real mind.jpg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자당 페이스북 계정에 환영 멘트와 이미지를 등재했는데 문제는 민주통합당이랑 헷갈린건지 이미지에 적힌 문구가 ' 통합민주당(...) 뭐요? 이보시오, 이보시오! 새누리양반! 실수를 파악하고는 재빨리 고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헌재의 결정 전부터 통진당의 강령이 위헌이라는 것에는 반대해 왔다. 통합진보당의 실제 현재 활동목적이 위헌이라면 해산이 되어야 하겠지만 아직 당 조직의 활동목적이 위헌인지 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이른 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8] 그리고 해산 결정이 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되었다"고 발표했다. 통합진보당과 선을 그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의사에 맡겼어야 한다는 입장. 이에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야말로 연합공천 등으로 통진당을 국회로 진출시킨 장본인"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다만 연합공천은 정의당 이전 일이라는 것도 고려해보자.

여타 진보정당들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노동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존립근거 부정"이라고 이번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녹색당도 "통합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대체로 진보 계열 사람들의 입장은 "통진당은 분명 문제가 있고 망해도 싸나, 근데 이런 식으로 망하는 것은 문제" 라는 것 같다. 어떤 인물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들 그렇게 확신한다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냥 법의 심판을 내렸다는 것. 사실 나찌 이후 양식있는 국가들은 비슷한 행태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꺼리는 행동이기도 했고... 우려 중에는 "나중에 이 판단이 재평가 받음에 따라 통진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대대적으로 하여 세력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있다.

8 트리비아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해도, 대통령의 결재를 통해 정부의 가처분신청(2013헌사907)이 제출되었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 들이면 최종선고 이전에 통합진보당의 활동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에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며 가처분신청은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에 의거 '접수일로 부터 180일 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함'을 지켜야하지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 심판기간이 초과될수 있다. 하지만 사건처리 지연의 경우 사전에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지하혁명조직을 조직했다는 내란음모 혐의가 아직 1심 재판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9]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1항,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에 의거 필요적 변론사건으로 분류하였으며 통합진보당 당원외, 일반 국민들도 구두변론에 관한 모든 과정을 청취할 수 있는 공개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사 청구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이 50%에 가까운 반면에, 일부 헌법학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다. 2013년 11월 11일 jtbc 보도에 의하면 찬성한다는 헌법학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필요한 2/3는 물론,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의 만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제도의 요건을 해석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산 이후인 2014년 연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0% 이상이 해산 결정을 지지한다고 한다.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 및 정의당 등 야권에 도움을 준, 최소한 손해는 끼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NL 세력은 사실상 원내에서 소멸해버렸고, 기존 야권 정당들은 이전부터 통합진보당과 결별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전가의 보도 수준으로 잘 써먹었던 야권에 대한 종북몰이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9 기타

헌재의 판결 직후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료수집 차원에서이며 당국의 판결을 평가할 권한이나 의도는 없다고 한다.
  1. 노무현 탄핵사건번호인 2004헌나1은 시험을 준비하건 법학을 전공하건 풀텍스트로 줄줄 꿰고 있어야 하는 바이블이다. 2013헌다1 역시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동안 학설의 영역에 묻혀있던 주옥같은 판례의 전통적 & 독창적 결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므로. 많은 이들이 보는 정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의 교과서 2015년판 기준으로 정당제도만 20여페이지 정도 늘었다. 판례를 분리하여 단원별로 수록하는 교재 특성상 흩어져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대략 소단원 하나가 늘어난 셈.
  2. 통진당 의원 전원이 머리를 밀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3. 헌법재판소 소장
  4. 주심재판관
  5. 회의로 결정하려고 한 주임재판관 후보자에도 올랐던 사람이다.
  6.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합진보당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7. 한국일보 2015.01.23 헌재-대법 다른 결론.. 판사들은 '쉬쉬' 인용.
  8. 그와 별도로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실제 활동 목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9. RO조직의 내란음모 혐의가 해산심사 청구 사유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