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death sentence

1 의학적 의미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내리는 것. 국내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포함)와 한의사만이 가능하다. 119도 못한다.[1] 사망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형법에서는 공식적으로 심폐사(심폐기능이 정지한 시점을 사망으로 정의함)를 쓴다.[2]

사망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기 때문에 의사에게만 사망선고를 내릴 권한을 주는 것.

한편 외과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생전 처음 환자에게 메스를 대는 것보다 유가족에게 의사로서 첫 사망선고를 내릴 때가 가장 두렵다고 한다. 링크

2 비유적 의미

1의 의미에서 따와서, 무엇인가가 재기불능의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다. ex : 명 4대 암군의 집권은 왕조에는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었다.

사망선고란 말은 이 맥락에서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단어인데, 무엇인가 잘못을 저질러서 망했을 경우를 말하기 위해 사형선고란 말을 쓰기도 한다.
  1. 요구조자가 사고현장에서 명확한 심정지가 판별된다 하더라도 일단 증상만 기록하고(ex : 두개골 개방, 수족 절단 등등) 사망선고는 병원 도착 이후 의사가 내린다.
  2. 예외적으로 장기이식 관련해서 뇌사를 인정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