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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人
영어: natural person
독일어: natürliche Person
프랑스어: personne physique
1 원래 의미
법률상에서 생물학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을 뜻하는 말. 자유인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사람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권리를 가지는 법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탄생한 명칭이다. 이름만 보면 무협지에서 나올 듯한 이름이지만 일단 보통의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연인이며,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법인은 정관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갖는 점과 대조적.
단 권리능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권리능력을 갖되 이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는 행위능력의 개념을 두고 있다. 제한능력자[1]로는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피특정후견인[4], 미성년자가 있으며 각 해당 문서 참조.[5]
2 때묻지 않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
속세에서 벗어나 산 속이나 숲 같은데에 들어가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 대부분 사업실패나 퇴직으로 인해 삶의 쓴맛을 깨닫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MBN의 교양 프로그램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은 이 의미에서 따온 것.
3 인터넷 상의 은어
인터넷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의 네티즌들이 운지천이라는 광고를 합성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 자세한 것은 운지천 문서 참고.
2015년 10월 20일 스타2 승부조작 사건 사건의 여파로 주작을 대체할 이름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세한 것은 스타2 승부조작 사건 문서 참고.- ↑ 개정 전 행위무능력자
- ↑ 개정 전 금치산자
- ↑ 개정전 한정치산자
- ↑ 행위무능력자의 개정시 새로 생긴 제한능력제도...가 아니다! 피특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즉, 피특정후견인은 능력자이지만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을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받을 뿐이다.
-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비판이 많았고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에 따른 권리능력의 제한 정도도 바꾸었다. 또한 행위무능력자라는 명칭 역시 무능력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안좋은 느낌 때문에 제한능력자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