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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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의학에 바탕하여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이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가 한의사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통계연보>(2013년 11월 발간)에 의하면 2012년 현재 의사 수는 10만 7,295명, 한의사 수는 2만 668명이다. 해방 직후 의사 3,569명(1948년), 한의사(의생) 1,657명(1949년)에 비해 각각 30배, 12배로 크게 늘어났다.

북한에서는 고려의사(동의라고도 부른다), 중국에서는 중의사가 동류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전통 의학에 한정된 진료만 가능하나, 북한의 고려의사와 중국의 중의사는 한약을 포함해 양약도 다루며, 수술도 가능하다.

일본은 한방전문의 과정 수련을 거쳐 주로 한약을 다루게 되는 한방전문의와 침, 뜸을 주로 다루는 침구사로 직종이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한방전문의 수련을 통과한 한의사들만이 한약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라면 누구나 한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실제 보험처리가 되는 의사가 처방한 한약 처방 통계조사인 2010년 4월 닛케이메디컬 조사에서 86.3%의 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70.6%가 한약을 써보니 좋았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해방이후 의료계에서 몇차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현대의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한의학계에서는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의료일원화에 있어서는 강력한 거부를 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의료 일원화는 "양자간 수평적 일원화가 아니라 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양방 중심의 통합 의사 제도가 신제되어 한의학의 학문적 순수성이 훼손하며, 한의 의료는 양방 의료와 양적, 질적으로 대등한 의료의 양 날개가 아닌 양방의 일개 분과가 되는 흡수일원화"이라고 주장한다.

2 역사

(한)의사면허 제도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이다. 1874년 ‘의제(醫制)’를 제정하면서부터 국가가 의사의 자격을 관장한 일본에 비해 반세기 뒤진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의사면허 제도를 실시한 나라는 영국으로 1858년부터이다. 국가에 의한 의사면허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사실상 ‘누구든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 내부(지금의 안전행정부)는 내부령 제27호로 ‘의사 규칙(醫士規則)’을 제정했다. 이 법령에는 의사, 한의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내부)가 자격 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똑같이 ‘의사(醫士) 인허장’을 부여했다. 외국인 의사의 자격도 이 법령으로 규제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요람>(1911년 11월 발행)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직전인 1909년 12월말 등록된 '한국인 의사' 수는 2,659명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요즈음 식으로 말해 한의사였을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근대서양식 의사와 전통 의료인을 구분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다. 1913년 말 제정된 의사규칙(醫師規則)과 의생규칙(醫生規則)이었다. 의생규칙에 따르면 당시 20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의업에 종사한 자와 3년 이상 한의학을 배운 자에 한하여 향후 5년 동안만 당국에 면허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대로라면 1910년대 중반 5,800여명으로 파악된 한의사들 외에는 신규 면허는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한의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절멸될 상황이었다. 총독부의 발상은 제한적이나마 서양의학 지식을 습득한 한의사들에게 ‘의생’의 면허를 주어, 일반적인 환자 진료 외에 전염병 예방이나 검시(檢屍) 등 비교적 간이한 공중위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들의 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이었다

즉, 의사와 한의사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인데, 이에 대한 첫째 해석은 전국에서 수많은(?) 한의사들이 독립군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에서는 의도적으로 한의사들을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경성제국대학 의과를 졸업한 이들만을 의사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종두법을 비롯한 신식의술들을 의생(한의사)들이 습득, 활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했다...라는 것이다[1].

둘째 해석은 일본은 이미 서양의학만을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한국에는 서양의사가 적었기 때문에 공공보건 사업 등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 의료인이기는 한 '의생'의 지위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 설이 설득력 있다. 실제 지방 오지에는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근무하기 기피하였기에 대도시 위주로 서양식 의료기관이 있었다. 지금도 지방 도시들에는 수십년된 의료기관이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의생 규칙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1914년 말 당국에 등록된 의생 수는 5,827명이었는데 해방 직전인 1943년에는 3,337명으로 30년 사이에 40% 이상 감소했다. 1914년 이후로는 새로운 의생 면허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일본 본토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874년 ‘의제’ 제정 이후 전통 의료인들을 차별하지는 않았지만 재생산은 철저히 억제했다. 세월이 흘러 자연적으로 소멸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에 따라 1875년 전체 의사의 80%가 넘었던 일본의 전통 의료인은 1902년이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고 1916년에 이르면 15%로 급감하여 결국 사라지고 만다. 일제강점기가 더 지속되었다면 한국에서도 전통 의료인이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만주사변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에서 전통의학 소멸 정책은 포기하게 되면서 한의사들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의생으로 불리던 전통 의료인은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되면서 40년 만에 한의사(漢醫師) 호칭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일제에서 정한 신식의술 사용금지는 그대로 이어져오게 된다. 1961년 5.16 이후 학교법 개정에 따라서 유일한 한의학교육기관인 동양의과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했으나 로비를 통해서 다시 부활에 성공했다. 동양의과대학은 경영난으로 경희대학교에 흡수합병되어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되었다. 1986년 한의(漢醫)를 한의(韓醫)로 바꾸었다.

3 한의학의 진단/치료 방법

한의사는 의사보다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볼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으로 기존 한의학 치료방식과 크게 다른 파격적인 치료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다. 침술, , 한약, 부항[2], 약침, 추나 등등 치료법이 상당히 다양하며 굳이 말하자면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영역 이외에는 대부분 가능하다(...). 기공 외에 한방물리치료까지.

3.1 한약

한약의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한약의 가격이 비싼 건 어디까지나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 56종의 경우 일반적인 약과 비슷한 가격이다. 싸구려 수입약재에 대한 논란으로 위상이 추락했지만, 시장, 마트, 식당, 건강원 등에 들어가는 약재가 문제지, 한의원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약재만 유통되며 농약, 중금속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하다. 식재용 약재와 의약품용 약재는 기준치부터가 완전히 다르다. 식품용 약재가 문제를 일으킨경우 뭉뚱그려서 한약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약재에 따라서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3] 베트남제 계피나 러시아녹용처럼 외국산이 더 효능이 좋은 경우는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오히려 국산 100%라고 강조하는 것을 과대 광고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홍삼비아그라한의학계 공공의 적이라는 말이 있다. 홍삼과 비아그라 등의 효과가 딱 보약을 찾는 수요층의 요구사항과 들어맞기 때문에 한의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첩약 매출을 잠식하는 것이다. 임플란트성형수술 등 다른 비보험 종목의 경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음에도 내부경쟁 때문에 병원이 휘청거릴 정도인데, 보약의 경우 경쟁력 있는 대체재마저 존재하니 상황이 어려운 것.

이렇게 된 데는 약사법과 의료법에 묶여 있는 한의계의 상황도 있다. 일례로 순수 한약재에서 단일 성분을 추출해도 법규에 의해 사용할 수 없다. 천연 상태로 전탕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단가가 올라가게 된다. 얼마 전까지는 공동 탕전도 불가능했다. 30여년만에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또한 식품용[4]보다 단가가 3배 비싼 의료용 약재만 써야 하고, 모 홍삼 제품처럼 합성 감미료나 착향료는 넣는 순간 면허가 날아가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현재의 한국에서 시판되는 천연물신약들은 한약을 기본베이스로 만들어졌다. 천연물 신약뿐 아니라 현대의약품 대부분이 각국의 전통약초나 한약재에서 시작된 것이 많다. 지금은 수백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정제, 합성과정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알약들은 대분 약초들에서 추출해서 결정화시킨 것이다.

한편 이 주장에 대해 천연물 시약의 몇 %가 한약을 베이스로 만들어졌는지, 다른 지역의 전통의학에는 없는 독창성있는 처방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퀴닌은 남미 원주민이 제일 먼저 사용했으니 현재의 천연물 신약은 남미의학을 기본베이스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같은 주장이라는 소리가 있다. 하지만 결국 남미의학이 보완대체의학으로 뭉뚱그려져 의학으로 편입되려면 의사들을 거쳐야 하는 그곳과 한의사들이 엄연히 의료인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현실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며, 원주민 사이에서 구전으로 내려온 약초와 엄밀하게 효능에 대해 일관적인 체계를 가지고 문헌으로 기록되어 쓰인 역사적인 상황 또한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아예 한약의 구성약재 모두에서 추출해, 같은 효능을 노리고 만든 천연물신약까지 존재하는 터라 한약과는 다르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해당 한약에서 쓰이는 모든 약재들의 유효성분을 추출해서 만든거고 그 효능은 한의서에 기재된 대로의 효능을 노렸지만 아무튼 한의사와는 관계없다는 억지나 다름없는 셈. 한의사들이 괜히 뒷목을 잡은 것이 아니다.

즉, 마시는 탕약을 일반 양약처럼 캡슐화한 것이 아니라 약리기전을 탐색해서 어떤 성분이 약리기전을 발휘하는지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신약을 만든것이다. 다만 한국 제약업체가 열악한 관계로 순수물질 분리에는 실패하고 대충 분리해서 약을 만들었다. 일종의 특혜.. 고로 천연물신약들의 효과가 들쭉날쭉한 편이다. 더불어 불순물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점도 약점. 그런 천연물신약중에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 고시" 를 만들어 의,약사만이 처방/조제 할수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었다. 천연물신약의 기전이 한약원리에 따른 것은 아니고 자연과학적 이론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당연히 한의사는 배제하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2012년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걸었다. 이는 한의사 한약에 대한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이유여서 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1심)는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 2015년 8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서는 무효소송 각하(원고 패소) 되었다.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이 전통한약재에서도 유효성분들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한 현대의학적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라 오히려 한의사 제도의 존재가 전통의학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와 한의사 이원적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전통한약재에서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현대의약품 중에서도 한약재에서 추출한 약품들도 있다. 신종플루 치료재인 타미플루도 팔각회향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단지 원재료인 shikimic acid 수율이 높기 때문에 팔각회향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당연하게도 팔각회향을 한약 달이듯이 달인다고 해서 타미플루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 원재료인 shikimic acid 에 수십가지 화학 공정을 거친 후에야 전혀 다른 분자구조를 가진 타미플루(Oseltamivir) 를 얻을 수 있다.

3.2 한방 물리치료

서양에서 시작한 카이로프랙틱, 각종 물리치료기 등도 쓸 수 있다. 한의원에서도 적외선 조사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쓸수 있으며, 보험 적용까지 된다. 2015년 상반기까지 한방 물리치료사가 과정이 만들어져 한의사에게 지시권이 내려질 전망이지만, 의사들이 논의대상도 아니라며 반대할 것이 유력해보인다. 한의원에서 많이 받는 도수요법인 추나요법은 2018년에 건강보험급여화가 이루어진다.

4 직역 간의 다툼

보건의료계에서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업종 영역을 놓고 싸우는 상대가 대단히 많다.

  • 의사: 기본적 패러다임 문제, 의사의 침 사용, 한의사의 약침, CT 사용 등 ( 철천지 웬수)
  • 약사: 92년 이래로 지속한 한약분쟁, 한약 조제약사
  • 한약사: 한방의약 분업 문제
  • 침구사: 독립 침구사법 시도
  • 무허가 업자(...)

특히 IMS 치료[5]에 대해 오랜 법정 공방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에서 다룬다. 최근 2014년 11월 대법원이 IMS(근육 내 자극치료) 시술을 빙자해 침술행위를 한 정형외과 의사 A씨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한편 다른 의료인이나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휘권이 거의 없다.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모두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설명을 덧붙이면 진단비를 받는 방사선 촬영을 아직까지 불법이므로 연구목적하에 진단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 혈액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적 검사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진단비 청구가 가능하다.

두 직역의 다툼과는 별개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실제로 복수면허자들만의 협회도 갖추고 있다. 과거에는 복수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이나 한의원 중 하나만을 표방해야 했고 진료수가 역시 둘 중 하나로만(!)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며 표방도 자유로워지고 수가도 두 부분 모두 청구할 수 있게 제도가 변화했다.

한편 의사측에서는 이러한 복수면허자들 중 복수면허자일지라도 한의원을 표방한 이들은 일반개원의 의사회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 이유는 정체성 때문이란다. 졸렬갑[6] 링크참조

물론 한의계에선 의사면허까지 취득하고 의원으로 개원했다고 하여 이단으로 취급하고 한의사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협회차원에서 내치는 일 따위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안을 애써 축소하려는 일부 의사들이 존재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의대 6년/의전원 4년 교육과정과 한의대 6년/한의전 4년을 모두 이수하고 국가로부터 양 직역의 면허를 모두 인정받은 이들을 일개 협회에서 한의사가 정체성이니 니들은 의사가 아니다라고 정식으로 표방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IS나 북한의 인민재판이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셋 모두 원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을 그들만의 논리로 몰아 애초부터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7]

4.1 검증 문제

'한의학의 치료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침술의 기전에 대한 논문과 이중맹검과 위약대조를 통해 한약의 임상 효과를 확인하는 논문은 미미한 수준이며 발표된 소수의 논문조차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SCI급 저널에 실리는 질 높은 논문들도 있으나 대부분 증례보고 수준.. 아직 일반된 확실한 논문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원래 한의학의 비과학적 이미지가 쉽사리 바뀌긴 어려울 듯하다.

한의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어떤 치료를 검증하려면 EBM(근거 중심 의학)이라 불리는 객관적 절차가 필요한데,[8] 한방 치료는 이런 통계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의사들은 침술의 경우 침을 맞은 사람과 침을 맞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일부 논문에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긴 했지만 특수한 경우(긴장성 두통 등)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그냥 혈자리 상관없이 누구나 아무 데나 찔러도 통증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혈도에 전문가가 정확한 강도로 놓아야 통증이 줄어들고 위험성이 적은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9]

다만 한의학의 특성상 다양한 사례를 모아서 EBM식의 검증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긴 하다. 한의학이 표방하는 진단과 치료원칙이 변증논치다. 같은 감기라고 해도 어떤 것 때문에 감기가 걸렸는지에 따라 명칭도 갈리고 치료도 다르다. 같은 병이라고 같은 약을 처방해서 효과를 낼 수가 없는 셈이다.

실제로 한의학 측에서 내는 논문을 보면 병에 대한 환자의 치료상황을 볼 때 '~으로 인한' 병증임을 전제하고는 한다. EBM원칙과 완벽히 맞으려면 각각에 대한 표본도 충분해야 하는데, 치료에 대한 케이스를 축적해가고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의 한의학 전망은 깨어있는 선배들과 한의계로 편입되는 한의학도의 손에 달려 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이같은 단점을 가지고 검증이 완료되지도 않는 것을 환자에게 쓰냐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는 중.

이는 고대부터 국가, 정부에 의해 계속 대폭 체계화가 진행되어왔고 법제의학화되었던 동양의학이 그것이 시행되던 국가에선 적어도 최소한 이상의 사회적 합의를 얻었기에 법제의학으로 존속된 이유도 있다.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중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중국[10], 동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북한, 그리고 한방(칸포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은 일본[11]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점이다.

또 한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는, 한국의 이원의료 실정상, 한의원과 병원을 동시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여러가지의 약물 복용에 대한 상호작용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 안전한 약이라도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몸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한 효과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의 대규모 제약회사에서 수행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한약이라는 개념을 의약품이 아닌 Herb의 일종으로 취급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12] 일반적인 의약품(양약)의 경우도 1990년대, 혹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상호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후 DUR의 도입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은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함께 복용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13] 특히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환자가 임의로 한약과 병용해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어디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4.2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양측의 주장이 요약된 영상. 요지는 사용 권한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부분인듯.

(의사:명시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의사만 사용해야지. vs 한의사:명시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한의사도 사용해도 되는거지.)

  • 혈액화학 자동 분석기, 심전도기(EKG), 소변검사기(Urine analyzer) :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합법이다.
  •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비경, 검안경, 검이경, 이내시경 : 사용 가능하다.
  •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 안과 검사기기의 사용 :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고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측정으로 인해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4]
  • 청력검사 장비 등 이비인후과 검사기기의 사용 :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 초음파 진단장비,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 X-Ray, MRI, CT. (그러나 연구목적이라는 명목하에 쓸수있다. 즉, 환자에게 진단비만 받지않으면 된다. 그래서 연구목적으로 X-RAY와 초음파 진단장비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이 늘고있다.전형적인 일단 하고 나중에 합법화 시킨다는 한의사들의 전략적 방법이다.)
  • 2016년 2월 16일, 서울지법, 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모두 '유죄'
  • 2016년 5월 26일, 법원, 골밀도측정기 한의사 면허정지…의협 "환영"

4.2.1 관련사건

한의사협회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항목 참조

5 특징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의료법 제 2조)

법적으로 의료인에 속한다.

5.1 권한

6 한의사가 되는 방법

한국에서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의과대학을 나오거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후, 국시원에서 한의사 면허 시험을 보면 된다.

대한민국 이외의 한의대 중에는 유일하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동의사 자격을 받은 사람만이 국시원 시험 응시 기회를 얻는다. 그 외의 외국 한의대는 전세계 어디라도 한국 한의사가 될 수는 없다. 국시원 자격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외국 한의대 졸업자가 침술이나 한약을 쓰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다. 주로 점수는 부족한데 한의사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중국 중의대나 미국 한의대로 도피유학을 많이 갔다. 그러나 한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는 없다. 반대로 한국 한의사는 미국 한의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별다른 교육이 필요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시험을 칠 수도 있다. Acupuncturist와 Herbal doctor가 따로 있는 곳도 있고, 주 정부마다 관련법이 다르다.

7 전문의 제도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출처

제도가 만들어지자마자 논쟁이 시작되어 2015년에도 끝나지 않았다. 이 전문의라는 것은 의사의 위신과 수익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의계는 전문의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현대의학을 따라하기다. 교과서들도 상당수 유사한 점이 지적받고 있다. 물론 한글판 현대의학교과서 상당수가 외국 교과서를 불법 번역한 점도 있으니 저작권을 서로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 전인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한의학의 특징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물론 고대에도 침구의와 탕의가 구분된다거나, 외과의와 내과의가 구별된다거나 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현대의학의 체계를 기준으로 나눠버린 전문의 제도는 한의계에서 큰 공감을 얻기 어려웠다. 거기다 3차 진료의 과잉공급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양의학계를 보며 3차 진료는 무조건 소수정예배출이 합의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미 전문의 제도 없이 한의사는 배출되고 있었고, 최초의 전문의를 누가 트레이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전문의가 아닌 교수가 전문의를 양성해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의 교수에 한해 자격시험을 치른 뒤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자는 안이 제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가 전문의 과다 배출의 나쁜 선사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극렬했고, 최초로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된 교수들이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도록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시험은 치러졌고, 당시 학생들과 교수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하게 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이후에 전문의 로컬 표방금지[18]라는 내부 정책이 헌법 재판소에 회부되면서 이를 개선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몇 년이 지나도록 갈등이 이어지다 2010년대가 되어서야 로컬 표방이 허용되면서 갈등이 줄어들었다. 다만, 오히려 치료범위의 축소 때문에 로컬표방을 꺼리는 전문의들이 많다.

한의사전문의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반수련의는 1년, 전문수련의는 3년을 수련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한방내과에는 총 5가지 세부전문과목이 있다.

  • 한방내과 Internal Korean medicine (5)
  • 한방부인과 Korean medicine obstetrics & gynecology
  • 한방소아과 Korean Medicine pediatrics
  • 한방 신경정신과 Korean neuropsychiatry
  • 침구과 Acupuncture & Moxibustion
  •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Korean medical ophthalmology,otolaryngology & dermatology
  • 한방재활의학과 Korean medicine rehebilitation
  • 사상체질과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8 그 외

8.1 대표 단체

대한한의사협회라는 대표 단체가 있다. 법적으로 의료인은 대표 단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의료수가 협상이나 보수교육 등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 사실 한국의 좀 안 되는 집단 대표단체가 그렇듯이 대한한의사협회도 별로 하는 건 없다. 뭐 물론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정작 한의사 자신들도 별 느낌이 없는 듯(...). 이는 한의사들의 단결력이 딸리는 것도 원인이다. 물론 대부분 의료인단체가 내부 구성원들에게 '하는 일도 없으면서'라고 까이는 경향이 있지만 유독 한의계는 그게 심하고, 또 사실이다(...) 협회의 결정에 불복해봐야 준다는 패널티가 협회에서 발간하는 신문 구독 금지가 전부다. 하다못해 교수들도 협회비 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협회랑 척지고 살아도 보수교육 채울 학회만 있다면 별 상관이 없을 지경. 2015년 8월까지는 일반인의 개별적인 보도 자료에 대한 의문 사항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은 1990년대에는 거의 매년 데모를 했다(...) 당시는 전문의제도, 한약사 관련법 등등 굵직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90대 학번은 한의계 내부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고 목소리도 큰 편. 어떻게 보면 그 윗대에 좀 밉보이기도 한다(...).

그 외에도 청년한의사협회[19], 참실련 등 관련 단체가 여럿 있다.

8.2 의료 시장 변화의 방향

갈수록 한의학으로 흔히 질병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치료하려는 경향이 드물어지고, 비만, 집중력, 피부, 성장, 탈모 등등한의학의 전통 의서에 잘 나오지 않거나 검증이 부족한 부분이다 정서적인 문제나 외모를 가꾸는 쪽으로 수요가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한의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 시장 자체의 변화다. 의료 시장 자체가 필수적인 의료 요구 충족보다 소비지향적인 성향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한의학은 그러한 수요에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

9 나무위키에 문서가 등재된 한의사

  1. 의사들도 독립군을 지원한 것 역시 동일하다.
  2. 附缸, 부황이 아니다.
  3. 대표적인 예가 감초, 마황, 용안육. 감초와 마황은 아예 사막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며, 용안육은 열대식물이다. 마황의 경우 미국에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판매가 금지된 것. 의약품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4. 홍삼을 포함한 건기식류에 사용되는
  5. 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내 자극 치료법. 주사기, 바늘, 침 등을 사용해 근육 내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척추 등의 만성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활용한다고 한다. 대한 IMS 학회
  6. 참고로 의료기기 논쟁에서 의사들이 내민 주요 주장은 그렇게 의료기기 쓰고 싶으면 의대 졸업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의대 졸업해서 면허 딴 사람들이 한의사라고 표방하면 협회차원에서 내친다고 공식발표한 셈이다.뭘 어쩌라는 건지 답정너
  7. 필요할 때는 직역의 범위, 소신의료를 들먹이지만 이럴 때는 정체성을 내세워 국법이고 뭐고 씹어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아니면 본인들이 초법적인 기관인 양 단단히 착각하고 있거나
  8. 설사 정확한 기전을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한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시술임이 통계를 통해 검증된다면 그 시술은 쓸 수 있다.
  9. 이게 논란이 되는 건 real acupuncture의 대조군으로 쓰이는 sham needle조차 일정한 biological activity가 있기 때문이다. 가짜 침 치료가 진짜 (양방)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은 프로토콜을 많이 개선해서 가짜 침보다 진짜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늘어나는 추세.
  10. 중의사는 서의사와 동등, 그리고 그를 포함하는 여러 치료권한을 가지고 있다.
  11. 한약이 보험한약으로 편입되어 일본의사들에게 처방되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중. 또한 한방이 전문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12. 일본에서 연구된 바가 꽤 있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13. 병원에서 이미 양약을 먹고 있을 때 한약을 별도로 동시에 먹지 말라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다.
  14. 참고로 2015년 현재 각 의료기기의 가격은 안압측정기 1,200만원, 자동굴절검사기 1,200만원, 세극등현미 경 1,500만원, 자동시야측정장비 1,500만원 정도이다.
  15.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문서 참조.
  16. 전문의와는 전혀 다르다.
  17. 한의사는 M.D.가 아니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한의사를 M.D.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없다. 미국에서도 한의사를 Acupuncturist로 인정하지 M.D.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M.D.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USMLE 응시 자격도 당연히 없다.
  18. 광고시 전문한의사 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한 규제.
  19. 부산청년한의사협회는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정도로 이 집단은 한의계 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