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을 적용하는 것(司法)
jurisdiction.
사법부, 사법시험 등의 사법은 이 단어를 쓴다. (사법으로 발음).
2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의 총칭(私法)
private law.
법일원론을 주장하는 순수법학과는 달리 법이원론(法二元論)에 따르면, 법률은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법(私法)과 국가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공법(公法)으로 나누어진다. 민법·상법 등은 사법에 속하며,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한다. '사법관계', '사법상 계약' 등의 사법은 이 단어를 쓴다. (사뻡으로 발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