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부에서 넘어옴)

1 법의 근원 (法源)

영어 : sources of law
독일어 : Rechtsquelle
프랑스어 : source du droit

법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크게 성문법불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에는 헌법,법률,법규명령,행정규칙,조례가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판례법[1],조리가 있다.

성문법주의인 국가는 독일,프랑스,대한민국 등이며, 불문법주의인 국가는 미국,영국이 있다.

이쪽은 법 법자에 근원 원자다.

2 사법부 (法院)

영어 : court
독일어 : Gericht
프랑스어 : cour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법원조직법
제2조(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爭訟)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6종류로 한다.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특허법원
4. 지방법원
5. 가정법원
6. 행정법원
②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합의부지원)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에 합의부를 둔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는 두지 아니한다.[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전문(약칭: 법원설치법)

2.1 개요

img_JudiciaryInfoci01.jpg

이쪽은 법 법 자에 집 원 자다. 법원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간단히 말하면 소송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중국(대만, 홍콩 등 포함)에서는 법원(法院 fǎyuàn), 일본에서는 재판소(裁判所 さいばんしょ)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둘 다 있다(...).[3] 참고로 북한에서도 재판소라 한다. 한 변호사가 증거나 냅다 던지는 곳 혹은 다른 변호사가 증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헌법상 의미의 법원은 우리가 흔히 법원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것(국가기관)을 말하지만,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실제 재판을 하는 개별 재판부(합의부, 단독판사)를 말한다.[4] 이하의 서술에서 말하는 법원은 전자.

법원 조직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5]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물이 바로 저 곳일 것이다. 무려 20층 건물이라서 처음 가 보는 사람들은 실물을 보면 누구라도 압도당한다 이혼하는 남녀가 저 계단 위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은 막장 드라마클리셰 중 하나. 그러나 실제로는 저 가운데 출입구는 일반인용 출입구도 아닐 뿐더러,[6] 저 건물에서는 이혼 재판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7]

2.2 법원의 종류

법원은 대법원 아래 5곳의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아래의 지방법원(본원), 지방법원 아래의 지원, 지원 아래(지방법원 직할지역은 지방법원의 아래)의 시·군법원[8]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도 있으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9][10],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이다.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만 있고[11] 특허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다.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도 있는데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보통군사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육군 기준) 사단급 이상 제대에, 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급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구내에 있다.

참고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은 오직 대법원군사법원 뿐이다. 그외의 법원이나 대법원 아래 각급 법원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면 각급 법원을 여러 개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12] 대법원을 없애고 싶다면 헌법 개정밖에 없다.[13]

2.2.1 지방법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14]의 제1심 및 민사, 형사사건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의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15][16] 전국에 18곳이 있으며 43곳의 산하 지원을 관할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있다.

지원은 민사, 형사 사건의 제1심만을 담당하며[17], 시·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 즉결심판청구사건, 협의이혼사건 등만을 담당한다.

보통군사법원은 후술하겠지만 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담당하며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대부분 지방검찰청(혹은 지방검찰청 지청)과 세트로 설치되어 있다.

2.2.1.1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일람[18]
  • ()는 출장소있는 은행명이다.

2.2.2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관할 내의 가족관계등록사건, 가사사건의 1심과 지원의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동·청소년보호사건, 성매매관련보호사건도[36] 가정법원이 담당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각 가정지원을 모두 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켰고, 지방법원 관할 지원 가사부를 가정법원 산하 지원으로 분리시켰다.[37]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한다.

  • 서울가정법원[38]
  • 대구가정법원 (산하지원 :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39][40]
  • 대전가정법원 (산하지원 :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 광주가정법원 (산하지원 :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 부산가정법원[41]
  • 인천가정법원[42] (산하지원 : 부천지원) (동 건물 내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유치 계획)[43]
  • 울산가정법원 : 2018년 3월 개원예정
  • 수원가정법원 (산하지원 : 성남지원, 안양지원, 안성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 2019년 3월 개원예정. 고등법원과는 달리, 수원지방법원 산하지역만 관할할 예정이다.

2.2.3 특허법원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

  • 특허법원 - 대전광역시 소재

이 있으며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2.2.4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의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곳이 있고, 2019년에는 경기도 남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고등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6곳이 될 예정이다.[44][45] 단, 일부지역의 경우 교통 등의 문제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고등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46]

다만 여기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강남으로 직결된 7호선이 지나가는 광명시도 비교적 인접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원보다도 더 먼 수원고등법원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53]

이 외에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

  • 고등군사법원 - 서울 용산구 소재.

이 있으며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2.2.5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마지막 상고심(제3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항목참조.

2.2.6 군사법원

군인이 당사자이거나 일부 군사 관련 형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으로 국방부 소속이다. 사법부(대법원)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은 각각 일반법원의 제1심, 항소심(제2심) 판결과 똑같다. 다만 상고심(제3심)은 대법원에서 한다. 상세한 사항은 문서 참조.

3 한국의 지명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으로 면적은 약 71㎢이다. 한자 표기는 2번 항목과 같으나, 시/군법원은 없다. 법원에 법원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행정 문서를 참조.
  1. 한국에서는 판례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판사가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판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그러한 판결의 경우 보수적인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잘 없기때문에 명목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존재한다. 반면, 불문법으로 판례중심인 영미법계통에서는 판례법은 가장중요한 법원성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례는 명목적 실질적 구속력을 모두 가진다.
  2. 현재 합의부를 두지 않는 지원을 정한 대법원규칙은 없다.
  3.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칭을 '헌법 법원'이라고 하면 대법원과 서로 네가 위냐 내가 위냐 하고 싸울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명칭 자체를 다르게 붙인 것이다(...),
  4. 실제로 소송법 조문에 "법원"이라고 나오는 것은 대부분 '재판부'를 의미한다.
  5. 왼쪽 건물이 서관, 오른쪽 건물이 동관인데, 서관에는 서울고등법원 법정(다만, 행정사건 법정은 제1별관에 있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 있고, 동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이 있다.
  6. 일반인용 출입구는 건물 맨 왼쪽과 맨 오른쪽에 있다.
  7. 서울가정법원 건물이 따로 있다.
  8. 대개 시·군등기소를 겸한다. 시군법원이 없는 곳도 많다.
  9.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허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허청 산하에 특허심판원을 설치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 특허재판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10.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특허사건이란 특허권 자체의 존부, 유무효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중지 가처분 등의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사건(소위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되었다. 다만, 특허권등에 관한 항고심(예: 가처분에 대한 항고)이나 나머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건의 2심은 여전히 특허법원이 관할하지 않는다,
  11. 서울 지역의 행정 1심만을 담당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에서 행정 1심을 담당한다. 또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원급이지만 별도의 행정부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소재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은 행정소송의 수요가 많다.
  12. 아주 없애는 건 헌법에 따라 안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13. 이전 버전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기 위해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사실과 다르다.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이지 "두어야 한다"가 아니다. 현재는 군사법원법이 제정되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입법자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법률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다. 예컨대 헌법 제90조 제1항은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한 번도 설치된 적이 없다.
  14. 서울 시내의 행정사건은 전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 각 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며, 서울 시내의 파산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은 파산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법원은 가사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
  15.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법관이 1명인 법정)에서 진행했다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법관이 3명인 법정)에서 진행한다.
  16. 행정소송의 제2심은 단독이든 합의든 고등법원에서 한다.
  17. 단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사사건의 제1심도 관할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각 본원 및 지원이 해당한다.
  18. 시/군법원은 빼고 지방법원만 당 항목에 기재한다. 고등법원 본원을 굵게 표시하되 고등법원 지역재판부 소속 지방법원은 따로 분리하였다. 정렬 순서는 가나다순이 아닌, 법원 내부코드순으로 하였다.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은 다른 항목 참조.
  19.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다가 2004년 지방법원 승격으로 지금의 5개 법원 체제가 갖춰졌다. 참고로 4개 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었던 시절에는 중앙이 빠진 서울지방법원이었다. 대법원의 소재지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 곳에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별재판적(의무이행지, 부동산소재지 등)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국가소송이 일어난다. 물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가소송이 가장 많은 것은 맞지만, 그건 하필 국가소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건 종류를 막론하고 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렇다(...).
  20. 성북구는 원래 서울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재조정되었다.
  21. 2004년 승격 이전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었다.
  22. 2018년 이후에는 개원 예정인 남양주지원 소속으로 변경
  2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다.
  24. 차후 수원고등법원이 생길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25. 특이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국가일 경우 1심 재판이 이곳, 정확히는 산하지원 중 하나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기 때문.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 법률상의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26. 수원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유일하게 시군법원이 없는 지원이며, 서울을 제외하고서라도 부산 동부지원과 함께 지원 내에 시군 법원이 없는 유이한 곳이다.
  27. 다만, 강릉지원은 강릉지원과 속초지원 관할지역의 단독재판의 항소부와 행정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이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 영서 지방 간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는 관할구역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8. 원래 연기군 일대가 대전지법 직할 구역이었다.
  29. 서천군법원의 위치는 장항읍이다.
  30. 논산 시내가 아니라 강경읍에 위치하고 있다.
  31. 서울처럼 관할하는 시군법원이 없다.
  32. 창원지방법원 직할 남부시법원으로 독립되어 있다.
  33.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 이름을 바꿔 창원으로 이전한 후 2011년 3월 1일 마산지원이 독립하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지원의 관할이 다르다. 2010년 7월에 이미 통합한 상태였는데도 설치된 이유는 마산시 시절부터 관리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요청해 온 사항이었기 때문.
  34. 인구 8만 명 남짓을 관할하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원. 1909년 설치되어 한때 6개 군(장흥군, 영암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을 관할하였으나, 1981년에 보성군이 순천지원에 이관되고, 1982년에 해남지원이 생기면서 해남군, 완도군이 떨어져 나가고, 1983년에는 영암군이 목포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쪼그라든 안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으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2명의 변호사가 개업 중이다.
  35. 한때 금산지원도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 시기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되면서 1981년 2월 1일자로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고, 1983년 9월 1일자로 시/군법원으로 강등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36. 이는 모두 형사범죄에 관하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사건들이다.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도 실제 소년보호사건 재판의 한 장면이다.
  37. 따라서, '지방법원 가정지원'은 이제는 법원조직법에만 있는 제도가 되었다. 해당 조문은 아마 앞으로도 그냥 사문화될 것 같다(...).
  38. 가족관계등록 관련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것만 처리한다. 따라서, 가령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판상 이혼이라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야 하지만, 협의상 이혼이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한다.
  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40. 현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같은 건물 내에 꼽사리 끼어 있다. 2013년까지 평리동(대구서부경찰서 바로 옆)에 있다가 지금 청사로 이전하였다.
  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있는 것과 달리,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42. 인천 남구 주안동 구 법원부지에 세워졌다.
  43. 인천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재정문제로 인해 서울고법 산하의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였다.
  44. 1980년대까지는 서울, 대구, 광주 3군데에만 거점식으로 설치되었다. 현재의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대구고등법원일 정도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할 정도로 당시부터 수도권의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받고 있었다.
  45.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대한민국 중부지방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그동안 2300만명이라는 관할인구때문에 업무마비가 불가피 했다.(타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500만~700만선) 이 때문에 2010년 강원도를 원외재판부로 분리한 것이 이어 2014년 2월 28일 경기도 남부를 수원관할로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46.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199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06년 설치),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2008년 설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10년) 및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10년 설치)로 1개 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47. 2019년 의정부지법(경기 북부) 관할 이외 지역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관할구역 이동 예정
  48. 춘천지방법원 내에 있는 춘천재판부 관할
  49. 청주지방법원 내에 있는 청주재판부 관할
  50. 창원지방법원 내에 있는 창원재판부 관할
  51. 전주지방법원 내에 있는 전주재판부 관할
  52. 제주지방법원 내에 있는 제주재판부 관할
  53. 사실 광명은 관할법원부터 좀 거시기한지라..목동에 위치한 서울남부지법의 경우 광명에서 택시로 15분이내, 버스도 40분이내로 갈 수 있지만, 광명의 현 관할법원인 안산지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이상, 택시 및 자가용으로도 40분이상 걸린다.. 다만 수원문산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도로교통 면에서는 조금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교통은.... 신안산선이나 월곶판교선을 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