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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勳法 / Awards and Decorations Act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 영전수여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장 및 포장의 종류에 관해서는 훈장, 포장 문서 참조.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서훈은 단순히 서훈대상자 본인에 대한 수혜적 행위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영예를 부여함으로써 국민 일반에 대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적 가치를 통합·제시하는 행위의 성격도 있다. 서훈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상훈법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의 공적을 영예의 대상으로 삼아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2 서훈에 관한 일반원칙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3조(서훈의 기준) 서훈의 기준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
서훈의 수여 사유인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에 관한 판단은 서훈추천권자가 제출한 공적조서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적기간 동안 서훈대상자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진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3 서훈의 추천 및 확정
서훈의 추천은 다음 사람들이 한다(제5조 제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국회사무총장
-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다만,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의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제5조 제2항).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제7조).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8조의2 본문). 다만,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4 훈장 및 포장의 수여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
제30조(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2조(부상)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때에는 훈장증 또는 포장증도 수여한다(영 제17조 제1항).
특기할 것은, 훈장증이나 포장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수여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제31조 제3항).
제3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
5 패용 및 재교부
제34조(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에 따라, 상훈법 시행령은 패용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제39조).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서훈의 취소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제8조 제1항).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 「형법」(소요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업무상실화ㆍ중실화죄 및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서훈취소 제도는 수여된 서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서훈의 영예성을 수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따라서, 서훈취소사유인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서훈취소는 서훈수여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같은 판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조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서훈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제8조의2 본문). 다만,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