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

1 서당 선생님(訓長)

b0527000011013_10.jpg
김홍도의 <서당>. 가운데에 앉아 계신 어르신이 훈장이다.

과거 초등 겸 중등 교육기관인 서당의 선생님 겸 교장.

주로 그 동네에서 글 좀 꽤나 배운 사람들[1]이거나 유랑중인 선비들이 생계를 위해 훈장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 이외에도 마을사람들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서당을 운영하였을때 그 마을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을 훈장으로 고용하기도 했다. 또한 정치싸움에 휘말려 지방으로 유배간 사람이 고관 출신이거나 명망높은 사람일 경우 유배간 마을의 훈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2] 때로는 교육에 뜻이 있어 사재를 털어 서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서당은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고등 교육을 가르칠 능력은 되지 않았다. 고전에서 훈장이 자신보다 뛰어난 제자에게 다른 스승을 찾아보라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했다. 당대에 훈장이 되는데 별다른 자격시험 제도가 없어서 훈장의 학문수준이 말 그대로 천차만별이 될수밖에 없던데다가[3]서당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서민계층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고등의 학문보다는 그냥 편지나 읽을 수 있고 벽보나 볼 수 있을정도의 글을 가르치는게 주된 목적이라 전체적인 교육의 질 자체가 낮았다.

때로는 조정에서 관리로 종사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낙향 또는 귀양온 선비들이 훈장이 되었는데 이 경우엔 정치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학문이 높은 검증된 인물라는 인식 덕에 인근에서 양반 자제들이 꾸역꾸역 몰려와서 전체적인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곤 했다. 그 예로 조광조의 스승 김굉필도 귀양와서 조광조를 가르쳤고 정약용다산초당에서 제자를 길렀다. 강진군의 제자들과 그 후손들은 20세기까지 계를 열어 정약용의 집안을 돕고 지냈다는 훈훈한 기록도 있다. 그의 형 정약전흑산도에서 서당을 운영했다.

일반 매체에서는 항상 정자관(程子冠)이라는 관을 쓰고 입에는 곰방대를 피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주로 천자문 같은 기본적인 글과 역사를 가르쳤다. 그리고 최강 스킬은 바로 회초리. 실제로 서당의 교육은 꽤나 엄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가끔씩은 제자들을 불러 냇가나 주변 산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고 시짓기 대회도 해 상을 주는 등 다정한 모습도 보인 기록도 있다. 또한 훈장은 그 마을, 또는 고을의 지식인으로 학부모나 수령들에게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거기에다가 문맹이 많았던 시대인지라 편지가 오면 받아읽고 보낼 편지를 대신 적어서 보내주거나 제사때 쓰는 지방이나 축문 등 을 대신 적어주는 일을 겸하기도 했다. 다만 한양같은 도심지역의 경우에는 양반의 수가 많아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훈장의 학문수준이 떨어질때에는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훈장도 사람인지라 학원비을 받고 살았는데 강미(講米)라고 한다. 주로 쌀이나 땔감, 옷감 등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지 지금처럼 교사노릇해서 돈벌 정도의 액수는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서당에 처음 입학하는 날에는 훈장에게 술, 닭, 옷감 등의 예물을 갖추는 것이 하나의 예의였고 훈장과 그 가족의 생활비는 학동의 부모들이 부담하며 춘추로 곡식을 내는 것이 관례였고 독신인 훈장에게는 의복, 식사, 세탁도 주선해 주었다.

조선시대 서당의 수업료는 강미(講米), 공량(貢糧), 학세(學稅), 학채(學債)등으로 불렀고 보통 서당의 강미는 대개 초학자(신입생)에게는 1년에 벼 반 섬, 그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 섬(10말)을 받았다고 한다.

훈장과 서당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차차 없어지게 되었다. 트인 훈장들은 신교육과 애국심을 가르쳤으나 일제가 1918년 서당규칙을 공표하면서 야학으로 변모되었다. "'훈장 0은 개도 못 먹는다라는 말이 존재할 정도로 고된 직업이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상에서 훈장질한다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사실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단어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었으나 인터넷 상에서 쓰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표현으로 쓰인다. 선비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표현. 그냥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훈장질한다고 비꼬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후 현대에는 공식 교육체계에서 훈장이나 서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학이나 한문을 공부한 지식인들이 공부방을 만들고 이를 '~~서당'으로 이름 붙여서 일반인들에게 전통 예절과 한문 등을 가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다.

2 상훈 제도의 한 가지

勳章 / the Order, medal

파일:Attachment/a0065107 51277cb24db40.jpg
국가나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패. 넓은 의미에서는 표창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표창을 받는 것보다 높은 공적을 세웠을 때 수여하는 상훈으로 본다.

근대 국민개병제와 만민평등사상이 전파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과거와 달리 전공에 대해 봉토를 주는 식의 포상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전공을 세운 이에게 아무런 포상제도도 없어선 사기진작이 힘들기 때문에 생겨난 대체물. 나폴레옹이 제정한 레지옹 도뇌르 훈장은 기존의 이런 기능에 더불어 시민들에게도 수여됨으로서 현대 서훈제도의 기초를 닦았다.

실제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겪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비스마르크: 자네는 큰 공을 세웠으니 어떤 상을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주겠네. 최고 등급의 훈장과 상금 1억 원 중 어떤 것을 선택할 텐가?

수상자: 그 훈장을 제작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비스마르크: 대략 100만 원쯤 된다네.
수상자: 그럼 훈장과 함께 9900만 원의 상금을 받겠습니다.
비스마르크: 보기 중에서 고르라고[4]

관련 명언으론 나폴레옹"남자는 가슴에 달 조그마한 천쪼가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가 있다.

전쟁 중 얻는 훈장들은 당사자에겐 보물로 보이겠지만, 타인에게는 세월이 흘러 팔면 큰돈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일 뿐이다. 물론 훈장을 받는 당사자도 인정할 만큼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서 팔아버릴 때도 있다.

전쟁 중에 전리품으로 챙겨온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살아남은 사람의 훈장이 유족이나 후손들 손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거래되는 경우도 종종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 독일철십자 훈장이나 소련의 훈장 등은 비싼 값에 경매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훈장들은 헐값으로 팔린다.

북한에선 받기만 해도 가문의 영광급인 김일성훈장이나 공화국영웅 메달이 이베이에서 2500달러에 팔리고 있다.

국기훈장 3급 정도 되면 20달러에도 구할 수 있다. 탈북기자인 주성하는 이베이에서 발견한 이후 5백만원에 둘다 사서 고향에 갔다와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한다. 저런걸 둘다 달고 있는 사람은 보위부원도 절대 단속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에티오피아에선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한국전 참전 훈장을 헐값에 판다고 한다. 한국전 이후에 에티오피아가 쿠데타로 무너지고 나서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몰락했기 때문. 한마디로 훈장을 묵혀둔다고 다 돈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훈장을 수여한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여자가 훈장을 제멋대로 판매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가진 경우가 대다수,

그리고 해당 훈장을 어떤 전공을 세워서 받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전사자에게 지급된 훈장을 유족들이 유품으로 챙겨두었다가, 이걸 팔려고 내놓았더니, 그 훈장의 가치를 본 국민들에게 이걸 왜 판매하냐고 까인 경우도 있다. 훈장을 수여한 국가와 적대관계인 국가에 해당 훈장을 착용하거나 휴대하고 들어가면 끔찍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에 고종이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를 공포하면서 처음으로 제도화하였다. 당시 최고 훈장은 금척대훈장이었으며 이외에도 서성대훈장, 이화대훈장, 태극장(1~8등), 팔괘장(1~8등), 자응장(무공훈장), 서봉장(여성 전용: 1~6등) 등이 있었다.

위의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소련군 등 구 공산권 국가의 경우 한사람에게 여러개의 훈장을 수여해서 옷을 뒤덮다시피할 정도로 많은 경우도 있다. 밀덕계에서는 '방탄 훈장', '두석린갑'이라고 속칭하기도 하는데, 훈장의 재질이 금속이라는 것에 착안해서 덕지덕지 붙은 훈장이 일종의 방탄판처럼 기능해서 총알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의 우스갯소리이다. 다만 완전히 우스갯소리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요르단 국왕 후세인 1세는 할아버지 압둘라 1세가 암살될때 함께 총격을 당했지만 훈장이 총탄을 막아주어서 생존할수 있었고,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당시 합동참모의장이던 이기백 대장은 실제로 훈장이 파편을 막아주어서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

2.1 대한민국의 훈장의 종류

htm_2010052800252420002010-002.JPG

물론 대한민국에도 다양한 훈장이 있으며 종류는 아래과 같은데,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다른 훈장은 5개 등급이 있다. 문화일보 기사: 훈장에 관한 10문 10답 그리고 훈장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다. 참고로 무궁화대훈장(금제)의 납품가격은 2005년 기준 2000만 원이었으며,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여 즈음에 언급된 기사로는 제작비가 48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금시세에 따라 널뛰기한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상훈자와 수훈자는 수여명부에 기록된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진짜로 몽땅 기록하면 따로 문서를 만들어도 모자랄 지경으로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중요하거나 나무위키에서 언급한 자만 기록한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닌것은 절대로 아니다. 당장 훈장을 받았다는 것만 해도 중요한 인물이므로 여기 없다고 해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는 하지 않도록 하자.

2.1.1 무궁화대훈장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10조). 일단 법제상으로는 최고 훈장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도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 대통령을 역임한 분들은 모두 다 수여받았다.

그것도 대부분은 자신의 임기 중에 수여받아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예외적인 경우는 대통령 취임 이전 당선인의 신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 하에 수여받은 박근혜 대통령 정도. 이러한 관행 때문에 일부에선 무궁화대훈장의 수여에 관한 관행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다.

상훈법 제27조(제식과 규격)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단, 제작비는 최고 훈장 답게 재료비만도 하나에 5천만원에 육박하는 모양. 단순한 금속 쪼가리 정도가 절대 아니다...[5]

상훈년도결정일수여일이름직책국적기타
1949년8월 15일이승만대통령대한민국
1960년8월 13일윤보선대통령대한민국
1963년12월 5일12월 17일박정희대통령대한민국
1967년6월 23일육영수영부인대한민국
1979년12월 7일최규하대통령대한민국12.12 군사반란으로 하야
1979년12월 7일홍기영부인대한민국
1980년8월 29일8월 30일전두환대통령대한민국무궁화대훈장 이외의 모든 훈장 취소
1980년8월 29일8월 30일이순자영부인대한민국
1988년2월 24일2월 25일노태우대통령대한민국무궁화대훈장 이외의 모든 훈장 취소
1988년2월 24일2월 25일김옥숙영부인대한민국
1993년2월 11일2월 23일김영삼대통령대한민국
1993년2월 11일2월 23일손명순영부인대한민국
1998년2월 17일2월 25일김대중대통령대한민국
1998년2월 17일2월 25일이희호영부인대한민국
2008년1월 28일노무현대통령대한민국
2008년1월 28일권양숙영부인대한민국
2013년2월 12일이명박대통령대한민국
2013년2월 12일김윤옥영부인대한민국
2013년2월 19일박근혜대통령대한민국
  • 상훈자(외국인)
상훈년도결정일수여일이름직책국적기타
1964년12월 3일12월 8일하인리히 뤼브케대통령독일외국인 최초 상훈자
1964년12월 3일12월 8일빌헬미네 뤼브케영부인독일외국인 최초 상훈자
1966년2월 1일2월 7일이스마일 나시루딘국왕말레이시아
1966년2월 1일2월 7일틍쿠 인탄 자하라왕비말레이시아
1966년2월 1일2월 10일푸미폰 아둔야뎃국왕태국
1966년2월 1일2월 10일시리낏 끼띠야콘왕비태국
1966년2월 1일2월 15일장개석총통중화민국
1968년5월 10일5월 18일하일레 셀라시에 1세황제에티오피아
1969년5월 23일5월 27일응우옌반티예우대통령베트남
1969년5월 23일5월 27일구엔 티 마이대통령베트남
1969년10월 28일10월 28일하마니 디오리대통령니제르
1969년10월 28일10월 28일아이샤 디오리영부인니제르
1970년9월 25일9월 28일피델 산체스 에르난데스대통령엘살바도르
1970년9월 25일9월 28일마리나데 산체스 에르난데스영부인엘살바도르
1975년6월 27일7월 5일오마르 봉고대통령가봉
1975년6월 27일7월 5일조세핀 봉고영부인가봉
1979년4월 17일4월 23일레오폴 세다르 상고르대통령세네갈
1979년4월 17일4월 23일콜레테 위베르트 상고르영부인세네갈
1980년5월 11일할리드 빈 압둘아지즈 알사드국왕사우디아라비아
1980년5월 14일자베르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국왕쿠웨이트
1981년6월 25일하지 모하마트 수하르토대통령인도네시아
1981년6월 25일시티 하티나영부인인도네시아
1981년6월 29일아마드 샤 이브니 아부 바카르국왕말레이시아
1981년6월 29일틍쿠 아프잔왕비말레이시아
1981년7월 6일페르디난드 마르코스대통령필리핀
1981년7월 6일이멜다 마르코스영부인필리핀
1981년10월 13일로드리고 카라소대통령코스타리카
1981년10월 13일에스트레야 셀레돈 리사노영부인코스타리카
1982년5월 10일사무엘 도국가원수라이베리아
1982년6월 7일모부투 세세 세코대통령자이르
1982년6월 7일보비 라다와영부인자이르
1982년8월 25일압두 디우프대통령세네갈
1982년12월 21일케난 에브렌대통령터키
1983년3월 10일3월 15일자파르 모하메드 니메이리대통령수단
1983년3월 10일3월 15일부띠나 칼릴 압불핫산영부인수단
1983년9월 10일후세인 1세국왕요르단
1983년9월 10일누르왕비요르단
1984년4월 9일하사날 볼키아국왕브루나이
1984년4월 21일할리파 빈 하마드 알타니국왕카타르
1984년8월 30일9월 13일다우다 자와라대통령감비아
1984년8월 30일9월 13일치렐 자와라영부인감비아
1985년5월 17일무함마드 지아울하크대통령파키스탄
1985년5월 20일루이스 알베르토 몽헤대통령코스타리카
1986년9월 4일4월 10일엘리자베스 2세국왕영국
1986년9월 4일4월 16일보두앵 1세국왕벨기에
1987년4월 7일아메드 압달라대통령코모로
1988년11월 3일이스칸다르국왕말레이시아
1988년11월 3일자나리아왕비말레이시아
1989년11월 3일11월 20일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대통령서독
1989년11월 3일11월 30일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프랑스
1989년11월 3일11월 30일다니엘 미테랑영부인프랑스
1990년6월 21일안드레스 로드리게스대통령파라과이
1990년11월 5일괸츠 아르파드대통령헝가리
1991년9월 13일아즐란 샤국왕말레이시아
1991년9월 13일투안쿠 바이눈왕비말레이시아
1991년9월 25일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대통령멕시코
1992년8월 13일호르헤 안토니오 세라노 엘리아스대통령과테말라
1993년5월 20일5월 25일피델 발데즈 라모스대통령필리핀
1993년5월 20일5월 25일이멜리타 마르띠네즈 라모스영부인필리핀
1994년11월 7일11월 21일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 타글레대통령칠레
1994년12월 5일12월 9일레흐 바웬사대통령폴란드
1995년2월 7일2월 16일이슬람 카리모프대통령우즈베키스탄
1995년2월 21일3월 6일로만 헤어초크대통령독일
1995년3월 28일4월 3일젤류 미테프 젤레프대통령불가리아
1995년6월 26일7월 7일넬슨 만델라대통령남아프리카공화국
1995년9월 26일9월 29일카를로스 메넴대통령아르헨티나
1996년7월 23일9월 4일알바로 아르수대통령과테말라
1996년7월 23일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대통령브라질
1996년10월 8일10월 20일후안 카를로스 1세국왕스페인
1996년10월 8일10월 20일소피아 마르가리타 빅토리아 프리데리키왕비스페인
1996년11월 26일자파 이브니 압둘 라만국왕말레이시아
1996년12월 10일12월 15일레오니드 쿠치마대통령우크라이나
2000년2월 22일3월 3일카를로 아첼리오 참피대통령이탈리아
2000년2월 22일3월 6일자크 시라크대통령프랑스
2006년3월 12일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대통령알제리
2007년3월 26일사마 알아마드 알자베르 알사바국왕쿠웨이트
2007년3월 28일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국왕카타르
2009년5월 13일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대통령카자흐스탄
2009년11월 12일알란 가르시아대통령페루
2012년5월 30일칼 16세 구스타프국왕스웨덴
2012년11월 21일할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대통령아랍에미리트

2.1.2 건국훈장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이 있다(상훈법 제11조,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 애족장 상훈자 - 김병현, 박종주, 안상덕, 오신도, 유상규, 이윤명, 이윤호, 이주상, 정인호, 주세죽[10], 차미리사[11], 최천, 한흥이, 후세 다쓰지[12]

2.1.3 국민훈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이 있다(상훈법 제12조,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이름은 에서 따왔다.

  • 동백장 수훈자 - 석해균 선장,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사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수여.

2.1.4 무공훈장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13조,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이 있다. 중복하여 받았을 때 약장에 무궁화가 세겨진다.

  •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 심일 육군 소령, 조달진 육군 소위, 최득수 육군 이등상사, 김한준 육군 대위, 안낙규 육군 중사, 김옥상 육군 일병, 허봉익 육군 대위, 이명수 육군 일등상사[16], 김용식 육군 일병, 홍재근 육군 일병, 백재덕 육군 이등상사, 김경진 육군 소령, 김만술 육군 대위, 김교수 육군 대위, 김용배 육군 준장, 이근석 공군 중장, 박노규 육군 준장, 함준호 육군 준장(이상 한국전쟁 유공), 이익수 육군 준장, 최규식 경무관(이상 1.21 무장공비 소탕작전 유공), 최범섭 육군 중령, 지덕칠 해군 중사, 강재구 육군 소령, 송서규 육군 대령, 정경진 해병 소령, 신원배 해병 중위, 이무표 육군 대위, 임동춘 육군 대위, 이종세 육군 상사, 이인호 해병 소령(이상 베트남전쟁 유공), 더글라스 맥아더 미육군 원수, 마크 클라크 미육군 대장, 김영옥 미육군 대령(이상 한국전쟁 유공 외국군인) [17]
  • 을지무공훈장 수훈자 - 구정섭 중사(제1땅굴 발견 공로). 안지영 대위(제1연평해전)
  • 충무무공훈장 수훈자 - 이경복 공군 소위(한국전쟁 유공), 최명규 육군 대령(걸프전 유공), 김영곤 공군 중령(걸프전 유공), 오영안 육군 준장(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전사), 송영무 해군 준장(제1연평해전 유공), 윤영하 해군 소령(제2연평해전 전사), 박동혁 해군 병장(제2연평해전 전사), 이희완 해군 중위(제2연평해전 부상), 한주호 해군 준위(천안함 구조작업 중 순직)
  •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MNF-I) 선거지원과장 전인범 대령 . 천안함 피격사건때에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 장병 46명 - 이창기 준위, 최한권, 남기훈, 문규석, 김태석 원사, 박경수, 강준, 김경수, 박석원, 안경환, 신선준, 김종헌, 최정환, 정종율 상사, 임재엽, 문영욱, 손수민, 이상준, 심영빈, 장진선, 조정규, 서승원, 방일민, 박성균, 조진영, 서대호, 차균석, 김동진, 박보람 중사, 이상희, 이용상, 이재민, 강현구, 이상민(88), 이상민(89) 하사, 정범구, 김선명, 박정훈, 안동엽, 김선호 병장, 강태민, 조지훈, 나현민 상병, 정태준, 장철희 일병, 연평도 포격 사태에서 전사한 해병대원 2명 -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18]
  • 인헌무공훈장 수훈자 - 1968년 1·21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기도 사건(김신조 사건) 당시 무공을 세워 군견(軍犬) 린틴이 수여 받았다. 또한, 제 4땅굴 발견 과정에서 산화한 군견(軍犬) 헌트가 받았다.(소위로 추서되었고 추모 동상도 있다.) 물론 이 개들만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외 참전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이 수여받은 훈장이다. 유명인 중에서는 지만원 전 교수가 월남전 전공으로 이 훈장을 수여받았다.

2.1.5 근정훈장

군사쪽을 제외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19]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청조장, 황조장, 홍조장, 녹조장, 옥조장이 있다(상훈법 제14조,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군 경력 포함 33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임용 시기가 늦어지는 요즘(2015년)엔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기도 한다. 철도청이 있던 시절에는 철도의 날이 되면 100만㎞ 무사고 운전을 기록한 철도기관사들에게도 수여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준다.

2.1.6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한다.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이 있다(상훈법 제15조,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수훈자

2.1.7 수교훈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광화대장/광화장,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이 있다(상훈법 제16조 제1항,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이름은 4대문에서 따왔다.

특이한 것은,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상훈법 제16조 제2항).

2.1.8 산업훈장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23] 이 있다(상훈법 제17조,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이름은 금속에서 따왔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 실적을 쌓았다던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던지 한 개인이나 기업가(...)가 그 대상자가 된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동탑산업훈장, 은메달 수상자에게는 철탑산업훈장, 동메달 수상자에게는 석탑산업훈장이 수여된다.

2.1.9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이 있다(상훈법 제17조의2,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2.1.10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금관장, 은관장, 보관장, 옥관장, 화관장이 있다(상훈법 제17조의3,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상세는 문화훈장 문서 참조.

2.1.11 체육훈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24]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17조의4,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이 있다. 이름은 동물에서 따왔다. 수훈자 목록 중 † 표시는 사후 수훈자를 뜻한다.

2.1.12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이 있다(상훈법 제17조의5, 상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

2.1.13 포장

포장 문서 참조.

2.2 훈장의 혜택

무공 훈장을 받으면 법에 따라 몇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명예에 가까운 그 외 훈장들은 혜택이 없다. 공무원 같은 경우 받으면 승진에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내부 규정 정도가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헌법 11조 3항에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무공 훈장도 혜택은 거의 없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 항공료 30% 할인, 보훈병원 사용시 60% 할인 정도.
금전적 혜택과 나머지 기타 혜택은 무공 훈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공 훈장 수여자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보훈대상으로 지정되어 받는 것이다. 실제 금전 혜택은 무공 훈장의 등급에 따라 2016년 기준 월 28~26만원 내외만을 받는다.

수혜자가 그에 걸맞지 않은 범죄 행위 등을 했을 경우, 훈장 수여 명단에서 삭제하고, 각종 혜택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27] 훈장은 본인 스스로가 반납해야지 국가에서 강제로 몰수할 순 없다고 한다. 물론 훈장 수여 명부에서는 훈장 반납하라는 통지 나갈 때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버틴다고 해도 훈장 수여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

단, 대통령에 재임하면 주어지는 무궁화대훈장은 하야를 할 경우 중에 중대한 범죄사실 적국에 항복문서를 조인하는 수준이면 취소가 가능하다.이 발생했을 때에만 취소되는데 자기 임기 다 채우고 퇴임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최상위훈장인 명예 훈장이 존재한다.

2.3 외국의 훈장

3 이외수의 소설

훈장(소설) 문서로.

4 파이널 판타지 6의 아이템

액세사리. 장비품의 제한을 해제한다. 예를들어 검을 장비할 수 없는 캐릭터가 검을 장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무거운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캐릭터가 무거운 갑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는 식.

보통 사용하기에는 액세서리칸이 아까워서 쓰지 않고, 무기를 장착할 수 없는 가우가 주로 사용하게 된다. 허나 이것도 GBA판에선 안먹히게 변경됐다.

5 포트리스2의 계급장

초창기의 10개 계급 체계에서 20개 계급 체계로 확대한 후 새로 생긴 계급장으로, 왕관과 메달 사이에 새로이 추가되었다. 높은 순서로 금훈장-은훈장-동훈장 이렇게 3종류가 있다.

6 메이플스토리장비 아이템

  1. 주로 중인계층
  2. 이런 경우엔 콧대높은 양반집들도 돈을 싸들고 찾아갔다
  3. 도심지에서 훈장의 학문수준이 낮으면 장사가 잘 될리가 없기에 평균적인 학문수준이 높았지만 인구가 적은 산간오지같은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낮아서 한문을 겨우 읽는 수준의 훈장도 드믈지 않았다.
  4. 실제로는 수상자의 이 당돌한 발언에 오히려 감탄해서 그대로 들어주었다고 한다.
  5. 그도 그럴 것이, 재료 중에 금, 은, 루비, 자수정, 비단이 들어간다(...).
  6. 대통령으로 수여하였으나 5.18 특별법으로 12.12 군사 반란과 5.18 진압, 비자금 조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후 2000년 서훈이 취소됐다.
  7. 여운형의 경우 2005년에 대통령장을 추서받았고, 2008년에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았다.
  8.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큰외삼촌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자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보훈처가 욕을 먹고 있다.
  9. 지청천의 딸. 광복군 출신이다.
  10. 박헌영의 첫 번째 부인이다.
  11. 덕성여자대학교의 전신 근화학원의 설립자
  12. 일본인 독립유공자. 일본의 변호사로, 조선의 독립운동과 조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에게 핍박을 받기도 했다.
  13. 국립현충원에도 안장. 아무리 망명했어도 주체사상의 창시자이며 탈북 후에도 주체사상을 부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도 있었다.
  14. 前 한양대학교 법과대학학장, 명예교수, 노동법 연구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15. 유관순의 이화학당 동기 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로, 2007년 유관순 표준영정을 그릴 때 유관순의 얼굴 생김새, 체형, 복식 등을 증언하기도 했다.
  16. 북한군 전차 수 대를 육탄공격으로 격파해 수여받은 것이며 이로 인해 이름에 걸맞게 탱크잡이의 명수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사병 1호 태극무공훈장 수훈자이다. 최종 계급 대위로 전역하였으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명수 상사라고 부른다고.
  17. 하지만 심일 소위의 전공이 조작이라는 주장이 최근 나왔다. 참조바람.
  18.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의 경우, 제2연평해전과 달리 특별한 무공을 세운것도 아닌 전사자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주는건 이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좀 나왔다. 설사 주더라도 인헌무공훈장을 줬어야 했다. 정부에서 유가족들을 달랠목적으로 부랴부랴 훈장 하나씩 뿌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중. 분명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전공을 세운 훈장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르며 적절하지 않은 훈장 수여는 가치를 떨어트릴수 있다는 비판이다.
  19.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직무에 정려하여"라고 표현하였다.
  20. 전술된 화랑무공훈장 수훈자 전인범 대령과 동일인물
  21. 1계급 특진
  22. 다만 정년 때문에 부사관은 몰라도 만 23세 정도에 임관하는 장교는 정년될때까지 버틴 대령 정도 되어야 받을수 있다.
  23. 石塔이 아니라 錫塔이다.
  24.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민체위 향상과"라고 표현하였다.
  25. 여기 있는 명단의 대부분은 선수와 체육 관계자들이다. 하지만 문화훈장과 마찬가지로 이들 못지 않게 많은 정치인들과 협회장들에게 수여되었다. 체육부 장관으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겸임했던 박세직과 노태우가 받았고(노태우는 이후 서훈 취소), 2002 월드컵 개최 기념으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정몽준, 구평회 전 LG 명예회장이 받았다. 나경원 역시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이라는 명목으로 수훈하여 논란이 있었다.
  26. 1977년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산악인이다. 77년 등정 후에 수훈하였고, 불행히도 1979년 알래스카 매킨리에서 악천후로 조난하여 30세로 사망했다. 이후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은 허영호로, 무려 10년이 지난 후였다.
  27. 그런데 본인이 훈장 반납을 안 하다가 추징금 수사 직전에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