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단체조직죄소요죄다중불해산죄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공무원자격사칭죄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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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戰時公需契約不履行罪

본죄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공수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여,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와 평행되는 규정이다. 여기서 국가는 제103조의 정부보다 넓은 개념이며, 공공단체에는 지방조합도 포함한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계약이행을 방해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