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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리제(consumer`s control) 지방공기업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해 지방공기업의 경영기구를 조직하는 것이다. 각종 협동조합의 대표를 주민 또는 소비자들이 선출하여 조직을 구성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조직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관리제(joint control)이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경영자,노동자, 및 지방정부등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공동관리제이다. 공동관리제는 지방공기업과 관련이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을 참여시켜 각분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