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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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物

독일어 : Streitgegenstand

1 개요

한 마디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라고도 하며, 당사자와 소송물이 곧 소(訴)의 구성요소가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문제되지만, 주로 (광의의) 민사소송에서 거론된다.

얼핏 생각하기에 그냥 강학상의 개념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정법에서도 버젓이 쓰이는 용어이다.[1] 사실,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약칭 소가(訴價)는 "소송물가액"의 약자이기도 하다.[2]

2 소송물의 본질

무엇이 '심판의 대상'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파악한다(구실체법설).

또한, 소송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해당 소송절차가 통상의 민사소송인지, 가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의 여부도 달라진다.

3 소송물 개념의 실익

소송물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 : 소송물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을 할 수가 없다.
  • 중복제소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 : 어떤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데도 당사자가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또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
  • 청구의 변경(민사소송법 제262조) :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을 때에 그것이 청구의 변경에까지 해당하는지는, 이로써 소송물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판별된다.
  • 청구의 병합 : 서로 다른 청구원인에 의한 청구를 할 때, 소송물이 다르다면 병합청구소송이 되는 한편, 소송물이 같다면 단지 공격방어방법이 다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경우 예컨대 한가지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다른 원인에 대해 심판하지 않은 채 청구인용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다.
  •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하고서 다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으면 후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판결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것도 소송물이 어디까지였냐에 따라 판정되는 문제이다. [3]
이상의 7가지를 이른바 '소송물의 7대 시금석'이라고도 한다.
  1. "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156조 제1항),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2. "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3. 단, 기판력은 전/후소의 소송물이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모순/저촉되는 관계일 경우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