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判. 한자는 공통
목차
1 인과응보의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하는 말
자신의 잘못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 인과응보라고도 한다.
2 스포츠 경기에서 문제를 판결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2002 월드컵 당시 한국-이탈리아 경기에서 프란체스코 토티를 경고 2회 누적으로 퇴장시켜 화제가 되었던 비론 모레노 심판
축구의 페르난다 콜롬보 율리아나
"자, 이제 '악당'을 등장시킬 차례다."
미국의 야구 기자 레너드 코페트의 저서 '야구란 무엇인가 - 심판원 편'에서 나온 글귀. 야구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팬은 공감할 구절이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심판한다!
Referee[1], Judge[2], Umpire[3]
스포츠에서는 행위의 규칙 여부를 판정하는 사람. 골프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스포츠에서는 어떤 형식이건 간에 심판이 존재한다.
이름이 알려질수록 유능한 선수임이 입증되는 선수와는 다르게, 심판의 이름은 안 알려질수록 보통 유능한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잘 생각해보면, 선수들과 달리 심판의 이름이 잘 알려질려면 잘못된 판정으로 악명을 높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심판은 투명인간”이다. 실제 경기에서도 경기장 내의 심판은 투명인간 취급되며 만일 축구경기 도중 심판의 몸에 공이 맞는다 해도 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심판의 몸에 공이 맞아서 골이 들어갔다면 골로 인정된다.[4] 물론 욕을 엄청나게 먹고 징계받겠지만.
대표적으로 프로야구의 심판인 김풍기, 박근영, 최규순, 임채섭, 김성철, 강광회, 나광남, 밥 데이비슨, 축구의 고금복, 김완태, 최광보, 크리스 포이, 하워드 웹, 니콜라 리졸리, 마이크 딘, 마이크 라일리, 볼프강 슈타르크, 스테판 라누아[5] 특히 제임스 휴이시, 오라시오 엘리손도, 후안 카를로스 바르코스, 톰 헤닝 오브레보, 바바라 차르, 모하메드 아유브 페르자니[6] 같은 심판은 명성이 자자한 편이다. 안 좋은 의미로(...). 물론 존 매카시, 카쿠다 노부아키, 피에르루이지 콜리나, 니콜라 리졸리 등의 예외(유명한 명심판)도 존재한다.
심판의 공정성은 정정당당한 스포츠 경기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심판의 개인적인 성향이 특정한 팀이나 선수의 경기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지역연고제가 정착된 스포츠 대회나 국가대항전에서는 경기하는 팀이나 선수와 같은 지역 출신의 심판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영국 타인웨어 지역 출신으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팬인 EPL 심판 마크 클라텐버그는 뉴캐슬의 경기에 배정되지 않는다. 클라텐버그는 앨런 시어러의 은퇴경기에서 단 한 번 뉴캐슬 경기의 주심을 맡았는데 물론 친선경기였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선수가 동시에 경합하는 올림픽 등의 대회에서는 특정 국가의 심판이 자국 선수에게 후한 점수를 매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다. 심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비 기록경쟁 종목에서 이런 관행이 잦은 편이다.
스포츠 심판이라는 특성상 넓은 시야와 공정한 태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엄정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적으로 시야가 좁을 수록 좋은 심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프로레슬링 심판이다. 반칙의 절반 이상을 미처 보지 못해야하는 특성상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프로레슬링은 경기의 결과를 각본으로 정해 놓고 하느니만큼, 반칙 등의 반전으로 팬들을 더 즐겁게 해 주는 일은 빈번히 일어나는 설정이며 이 반칙이 행해지기 위해선 당연히 심판이 보지 못해야(...)한다. 주로 심판이 공격을 받아서 쓰러진 상태거나, 태그팀 매치의 경우 악역 선수 한 명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다른 악역이 반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선수의 실수로 각본에 정해져 있었던 "못봐야 하는 반칙"을 봐버린다면?? 그땐 심판의 재량으로 그 경기를 DQ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실제 WWE의 디바인 섬머 래가 판당고의 매니저 시절, 코피킹스턴과의 경기에서 심판 뒤에서 해야 하는 반칙을 심판 앞에서 하는 바람에 경기가 코피 킹스턴의 DQ승으로 끝난 사례도 있다.
이는 경기결과가 정해져있는 프로레슬링의 특성상 레슬러들을 '주연 연기자'로 본다면 심판들은 '조연'쯤 된다. 사전합의대로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레슬러 옆에서 '같이' 연기하는 것. 사실 프로레슬링 심판의 경우 안전요원 성격이 더 강하다. 위험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프로레슬링 특성상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선수들의 부상여부를 가장 빠르게 체크하고 이를 상대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심판들이다. 이런 이유로 레슬러 훈련을 받다가 심판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심판 활동중에 도장을 차려 레슬러를 키우기도 한다. 프로레슬링 심판은 수시로 선수간의 의사소통을 돕고, 유사시 링 밖 관계자의 의견을 선수에게 전달하여 경기 진행을 조율하는 역할도 가진다. 각본이 짜인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편파판정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기도 한다. 얼 헤브너 심판의 몬트리올 스크류잡이 유명하다. 물론 몬트리올 스크류잡은 빈스 맥맨과 숀 마이클스, 트리플 H 등 선수와 수뇌부가 저지른 일이었으나 해당 경기의 심판인 얼 헤브너도 엄연한 가담자로서 각본을 무시한 경기 진행에 동조했다.
복싱, 킥복싱, 종합격투기 등 투기 종목의 레프리는 격투기 경험자로 구성되며, 대개의 경우는 중량급이다. 이유는 만일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선수들을 신속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 다시 말해서 헤비급 등 중량급을 제외하면 심판이 선수보다 세다.
물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리고 꼭 물리력 이외의 것들도 저지력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서 몇몇 프로스포츠에서 심판에게 대들거나 폭행을 할 경우 체육위원회에서 선수 라이센스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좀 후진국쪽으로 가면 심판이 마피아와 선이 닿아 있어서 심판의 판정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 마저도 힘든 경우도 있다.
심판의 권위를 가장 존중해주는 스포츠로는 럭비가 유명하다. 심판과의 대화는 각팀의 주장만이 가능하며 언제나 Sir이라고 존칭을 붙여서 부른다. 경기중에는 거의 신과 동급의 위치로 본다고(…).
그외 e스포츠에서는 창석준 前심판의 KeSPA의 병맛도는 룰 집행이 유명했다. 창석준 前심판은 현재 유학.
KBO 리그의 경우 심판이란 직책을 맡고 있는 자들이 툭하면 오심을 저질러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 대표적으로 별모양 스트라이크 존으로 유명한 김풍기 심판이 있다. 심판들의 제멋대로 스트라이크존은 실업야구시절에도 존재한듯 보인다. 실업야구 최초의 외국인 심판이었던 앙헬 리베라가 "그간 TV를 통해 한국야구를 봐왔는데 한국 판정 경향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실업야구의 스트라이크존이 다소 높은 듯 보입니다."라고 할정도니 뭐. 이런 걸로 실업 야구시절에도 제 멋대로 스트라이크였다고 주장하는 건 문제있다. 지금도 각 리그의 스트라이크 존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리그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
그 외에도 강광회, 최규순, 임채섭, 전일수, 오석환, 권영철 등등. 경기후에 게시판 지분의 90%를 차지하는 심판들이다. 공기처럼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좋은게 심판인데, 야구팬들이 경기마다 깔 정도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박근영은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급 승부조작오심을 여러번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세한 건 심판/KBO 리그 참조. 결국 이런문제 때문에 2014년 하반기부터 한국형 비디오 판독룰인 심판 합의 판정제가 도입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이쪽 계열은 정말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린다. 심판도 사람이다. 즉 못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기에 심판의 판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따질 여부를 만들지 않기 위해 비디오 판정이 늘어간다. 단 제임스 휴이시의 사례도 있듯 비디오 판정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악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심판들의 권위는 거의 바닥에 치달았다. 그 이유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비율로 터지고 있는 오심(...).
브라질에서는 축구경기 도중 심판이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는 선수를 찔러 살해하자 분노한 관중들이 심판을 붙잡아 참수(!)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부터 심판의 유니폼은 등짝 정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을 그었다. 등번호를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심 또는 오심을 빙자한 편파판정만으로도 충분히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승부조작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제임스 휴이시처럼 완전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3 재판 형식 중 하나
가사비송사건(성년후견 개시, 양육비 등등)의 제1심법원은 '심판'이라는 형식의 종국재판을 한다.
상세한 것은, 재판(법률) 문서 참조.
4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사실 원제를 그대로 번역하면 소송이라는 제목이 되어야 하나, 누군가가 한 번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이후로는 관습적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다.
누군가 요제프 K.를 모함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아침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려던 주인공 요제프 K.는 급작스레 강력한 법률의 굴레에 끼이게 된다. 그를 별로 구속하려 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자유롭게 풀어주지도 않는 이상한 감시인들도 덤으로 함께다. 이 법이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는지,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K.는 단지 법원이 그를 기소했다는 것만 통보받았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선 알 길이 없다. K.는 심리에 참여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그 곳엔 무능한 법관과 무슨 말을 하든 웃어제끼기만 하는 이상한 관중들 뿐 그의 노력은 전혀 소용이 없다.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느 변호사를 소개받기도 하나 그 변호사가 하는 일이라곤 가끔씩 아부성 조서를 써대는 것밖에 없는 데다 다른 피고들이 그 앞에서 설설 기는 모습에 질린 K.는 변호사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만다. 주변인들은 그의 패소가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고 K.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다. 결국 1년간의 소송 끝에 그의 유죄가 확정되고 어느 날 저녁 아홉 시, 두 명의 남자가 그를 유인해 끌고 간 뒤 교외에서 그의 가슴을 칼로 찌르고 두 번 돌려 사형을 집행한다. 마지막 장에서 남자들에게 끌려가는 K가 경찰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오히려 남자들을 재촉해 서둘러 처형장으로 향하는 대목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이다.
카프카는 현대 관료주의를 '이해할 수 없이 되어버린 제도화된 권력'으로 묘사한 가장 중요한 작가이다. 다단계적인 관청의 업무처리, 미로같은 사무실, 작고 사소한 일까지도 세세히 기록되는 것, 담당 영역의 불명확성으로 표현되는 관료주의 속에서 개인은 사정없이 짓밟히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장벽 앞에서 K.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모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형을 재촉하는 것 뿐이다.
본 작품에서 K.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법의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법이란 법일뿐 그 존재의 의미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끝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7]
오손 웰즈가 유럽에서 활동하던 후기 시절 영화화한 적이 있다. 이때 주인공은 싸이코로 유명한 안소니 퍼킨즈.
1970년대 활동했던 스코틀랜드 포스트 펑크 밴드 요제프 K.는 이 소설 주인공에서 따왔다.
4.1 등장 인물
- 뷔르스토나
- 요제프 K와 같은 집에서 하숙하는 인물. 타자수로 일한다. 그녀는 어느 날 밤, K의 키스를 받아들이나 그의 추가적인 진행은 거부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짤막하게 재등장한다.
- 몽탁
- 뷔르스토나의 친구. 독일 사람인데, 가냘프고 창백하며 다리를 전다. 요제프 K에게 체포 이후 뷔르스토나와의 절교에 관해 이야기한다. 자신은 제 3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
- 뷜렘, 프란츠
- 어느 날 아침, K를 체포하지만 K가 저질렀다고 하는 범죄를 밝히기를 거부한다.
- 주임
- K가 법적으로 체포된 상태라는 것을 K에게 알리기 위해 K의 하숙집으로 찾아간다.
- 라벤쉬타이나, 쿨리히, 카미나
- K가 살고 있는 하숙집을 방문하는 데 동참한 부하 은행원들.
- 구르바하
- K가 살고 있는 하숙집의 여주인. 비록 K가 체포되었지만 K에게 높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 법정의 여인
- 그녀의 집에서 K의 최초의 심리가 이루어진다. 판사에게 학대 당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K를 돕겠다고 주장한다.
- 학생
- 예심 판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한다. 다리가 휜 장애인. 뒷날 권력을 잡을수도 있는 인물.
- 예심 판사
- K의 최초의 판사. K를 심리할 때 이름 없는 화가와 K를 혼동한다.
- 카를
- 과거 K의 후견인인데 시골에서 올라온, 성격이 급한 숙부. K의 소송에 대해 듣자마자 변호사 훌트를 고용하라고 K에게 고집한다.
- 훌트
- 거만하고 허세부리는 요제프 K의 변호사. K에게 도움을 제공한답시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동떨어진 일화만 들려줄 뿐이다.
- 레니
- 훌트의 가정부(간호사)이다. 요제프 K에게 사심을 품고, 그의 애인이 된다. 소설 속에서 요제프 K에게 자신의 물칼퀴 같은 손을 보여주고, 손에 얽힌 사연을 들려준다. 분명히, 그녀는 기소된 남자들에게 매우 매력을 느끼며, 그들이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저항할 수 없게 한다.
- 알베르트
- 법정의 서기장이다. 훌트의 친구.
- 채찍을 휘두르는 사나이
- K가 최초의 심리에서 두 명의 감시원에 대한 불평을 하고 난 이후 K의 은행의 창고에서 프란츠와 뷜렘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자.
- 지점장 대리
- K의 능청스러운 은행에서의 라이벌. K가 소송 때문에 고뇌하고 걱정하는 상황을, 본인의 승진욕을 실현하는 데 거듭해서 악용한다.
- 블로크
- K처럼 기소 당한 처지에 놓인 인물로 훌트의 의뢰인. 소송이 5년 동안 지속 되고 있으며, 한 때는 잘 나가는 곡물상이었다. 현재는 모든 시간, 기력, 돈을 그의 소송에 바치는 데, 자기 삶의 손해에 눈 먼 상태이다. 주변에 변호사를 5명 더 고용했는데, 훌트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며, 그는 훌트에게 아주 비참하리만치 노예 취급을 당한다.
- 공장주
- K의 소송에 관해 듣고 나서, K에게 법정의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알고 있는 화가를 만날 것을 조언한다.
- 티토렐리
- 아버지에게 법정의 전속 화가 지위를 상속받았다. 소송을 가장 낮은 단계로 되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K에게 도움을 제공하며 그에게 간신히 서로 유사한 풍경의 그림 몇 장을 팔아치운다.
- 신부
- 성당에서 K가 마주친 성당의 교도소 신부. K의 소송 진행이 좋지 않으니,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 문지기와 농부
- 신부가 들려주는 이야기(법정의 문앞에서)의 등장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