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임금 가운데 기본급 외에 추가로 붙는 보수를 말한다. 국립국어원은 덤삯이나 품삯으로 순화하라고 한다. 다만 월급은 기본급에 수당을 합친 다음에 공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을 합친 게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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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이나 교통수당, 가족수당, 부양수당 등이 수당으로 해당된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호봉이 붙고 수당의 명세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월급이 늘어나게 된다. 상여금 등 보너스가 나오기도 한다.
  1. 공제를 하기 전을 세전이라 하고 공제 후는 흔히 세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