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당의 일종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 외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보통 근무일에는 기본급의 25%를 가산하고 휴일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간외수당, 잔업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표현은 여러가지이다.
한마디로 야근을 할 때 주는 돈이다. 기본적으로 야근은 시간외기 때문에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리저리 회사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남아서 하는 식이라며 시간외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간관리직 이상의 근무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따로 시간외수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부처/부서/직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므로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참모, 영관급 장교 이상들도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관리업무수당 등의 이런 저런 수당이 추가로 나와서 시간외 수당분을 벌충한다.
2 거래시간외
주식이나 채권시장 등에서 개장시간 외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