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2 하는 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나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존하는 것. 꼭 나무만 있는 건 아니고 여타 식물종도 기른다. 규모가 큰 곳은 동물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다.
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외 사람들에게 식물에 대한 정보와 자연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학창 시절 가까운 곳의 수목원을 다녀온 경험은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3 이용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오전 9~10시에 열고 오후 5~6시에 문을 닫는다. 밤에 문을 여는 경우는 없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곳에 있는 식물이나 곤충을 채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4 대한민국의 수목원 목록
4.1 수도권
- 서울푸른수목원
- 국립수목원(포천)
- 곤지암 화담숲(광주) <ㅡ '곤지암 수목원' 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곤지암 화담숲' 이 맞다.
- 인천수목원(인천)
- 용도수목원(시흥)
4.2 강원권
- 양구생태식물원(양구)
4.3 부울경
- 경상남도수목원(진주)
- 울산테마식물수목원(울산)
- 화명수목원(부산)
- 금강수목원(부산)
- 해운대수목원(부산) - 건설중
4.4 대경권
- 경상북도수목원(포항)
- 대구수목원(대구)
4.5 대전충남세종권
- 금강수목원(공주)
- 청산수목원(태안)
- 천리포수목원(태안)[1]
- 한밭수목원(대전)
4.6 충북권
- 미동산수목원(청주)
- 수옥수목원(괴산)
4.7 광주전남권
- 미림수목원(순천)
4.8 전북권
- 한국도로공사수목원(전주)
- 대아수목원(완주)
4.9 제주권
- 한라수목원(제주)
5 해외의 수목원 목록
5.1 아시아
5.2 유럽
5.3 북아메리카
5.4 남아메리카
5.5 아프리카,오세아니아
- ↑ 미국 출신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민병갈 박사가 세운 곳. 세계수목원협회에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이라고 열두 번째로 인증한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