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1 정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樹木園. 공원의 한 종류로서 나무를 가꾸는 곳.

2 하는 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사업)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은 제5조에 따른 국립수목원에서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
7. 국내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9.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10. 수목유전자원의 분류·명명 및 등록
11.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12. 국내 다른 수목원에 대한 기술 지도·지원 및 업무협조
1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나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보존하는 것. 꼭 나무만 있는 건 아니고 여타 식물종도 기른다. 규모가 큰 곳은 동물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다.

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외 사람들에게 식물에 대한 정보와 자연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학창 시절 가까운 곳의 수목원을 다녀온 경험은 다들 한 번쯤 있을 것이다.

3 이용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오전 9~10시에 열고 오후 5~6시에 문을 닫는다. 밤에 문을 여는 경우는 없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곳에 있는 식물이나 곤충을 채집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4 대한민국의 수목원 목록

4.1 수도권

  • 서울푸른수목원
  • 국립수목원(포천)
  • 곤지암 화담숲(광주) <ㅡ '곤지암 수목원' 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정식 명칭은 '곤지암 화담숲' 이 맞다.
  • 인천수목원(인천)
  • 용도수목원(시흥)

4.2 강원권

  • 양구생태식물원(양구)

4.3 부울경

  • 경상남도수목원(진주)
  • 울산테마식물수목원(울산)
  • 화명수목원(부산)
  • 금강수목원(부산)
  • 해운대수목원(부산) - 건설중

4.4 대경권

4.5 대전충남세종권

  • 금강수목원(공주)
  • 청산수목원(태안)
  • 천리포수목원(태안)[1]
  • 한밭수목원(대전)

4.6 충북권

  • 미동산수목원(청주)
  • 수옥수목원(괴산)

4.7 광주전남권

  • 미림수목원(순천)

4.8 전북권

  • 한국도로공사수목원(전주)
  • 대아수목원(완주)

4.9 제주권

  • 한라수목원(제주)

5 해외의 수목원 목록

5.1 아시아

5.2 유럽

5.3 북아메리카

5.4 남아메리카

5.5 아프리카,오세아니아

  1. 미국 출신으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민병갈 박사가 세운 곳. 세계수목원협회에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이라고 열두 번째로 인증한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