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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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시권
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


大邱圈 / Daegu Metropolitan Area

1 개요

파일:Attachment/Daegu Area.png
대한민국 중동부에 있는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한 생활권으로 법적으로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의 별표 1(대도시권의 범위(제2조관련))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경상남도창녕군으로 정해져 있다. 포항시의 경우엔 대구-포항고속도로[2]의 개통 후에 대구와 매우 가까워져 교류가 많은 상태이고[3], 경주시부산·울산권에 속하는 도시이긴 하지만 대구권과의 교류도 많은 편이다. 또한 특이하게도 법령에 경상남도창녕군이 대구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창녕군은 지리나 교통, 교류량을 볼 때 부산·울산권보다 대구권에 속한다.[4] 경상남도합천군, 거창군, 밀양시[5] 역시도 대구권에 좀 더 가까워 넓은 의미로 볼 땐 대구권에 포함한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위치가 경상북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경북의 중앙이 아닌, 남쪽에 위치하여 있어서 인접한 경남 북부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구권의 경우 대구권 내부에 대구를 제외하면 큰 도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대구 쪽에 힘이 많이 쏠려 있다. 광주권도 주변에 큰 도시가 없어서 광주가 확실한 종주도시인 것과 같다. 그러나 광주권 문서에서 다룬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사실 주변에 큰 도시가 없는것과 중심성은 분명 상관이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권 문서 참고.

2 대구권에 속하는 지자체

대구권의 시, 군,
대구광역시자치구중구동구서구남구
북구수성구달서구
자치군달성군
경상북도자치시영천시경산시구미시
자치군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상남도자치군창녕군

3 인식으로서의 대구권

파일:대광법.jpg

4 교통

경산시와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대구경산시내버스들이 다수 운행하며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이 결정되어 연계가 편리하다. 그 외의 지역은 적은 배차의 시내버스, 서부정류장(창녕, 합천, 거창, 고령, 성주 방면), 북부정류장(구미, 칠곡, 군위 방면), 남부정류장(청도 방면), 동부정류장(영천 방면)을 기점으로 삼는 시외버스, 경부선, 중앙선 무궁화호 일반열차로 해결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구권의 도시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성주 250번, 고령 606번, 칠곡 300번, 영천 55번, 555번, 청도 0번이 있다. 대구광역시에서 경산시, 칠곡군 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목록 참고.

2014년 경부선 대구도심통과구간의 2복선화가 완료되는데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개시하여 구미-왜관-대구-경산으로 이어지는 대구권 내부 이동교통망을 확충시킬 계획이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또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2019년을 목표로 경산시 하양읍까지 연장할 계획도 존재하며 창녕군 대합면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대구권의 광역 대중 교통망이 수도권이나 동남권만큼 잘 되어 있지는 않아서, 대구를 왔다갔다 하는데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그 덕분에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에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신천대로)가 자주 막히는 편이다.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인천, 제주 국내선 노선과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일본 오사카 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320만 가량이 되는 광역권 인구에 비하면 노선 수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있더라도 운항 횟수가 적어서 김해국제공항 이용률도 꽤 있는 편이다.

5 관련 문서

  1.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속하는 창녕군대광법 시행령 상으로 대구권에 포함되어 있다.
  2. 익산포항고속도로의 구간
  3. 비슷한 시기에 포항 야구장이 개장하여, 대구 연고 프로야구단인 삼성 라이온즈의 제2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4. 다만 실제적으로는 창녕읍창녕군 북부가 대구광역시와의 교류가 많고 남지읍 등 창녕군 남부의 경우 부산·울산권에 속하는 창원시와의 교류가 더 많다.
  5. 밀양시의 경우엔 경상남북도 전체의 중심적 위치로, 읍면 단위로 영향 지역이 나뉘는 편이기도 하다. 해당 항목 참조.
  6. 본래 대광법에 포함되어있지 않았으나 2015년 12월 15월 개정 이후로 대구권에 속하게 되었다.
  7. 경주시, 포항시는 울산광역시와도 가까워 부산 울산권의 영향도 받는다.
  8. 위치 특성상 밀양 시내 읍,면 단위로 생활권이 나뉘는 편인데, 주로 상남, 상동, 부북, 청도면 등 밀양 북부 쪽이 대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