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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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威隊.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 시위 양상에 따라 고대 보병이나 미식축구 선수처럼 전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비경찰 측에서는 기동전술 훈련을 자주 받는다. 시위대의 경우, 정부 기관의 보호하에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시위(촛불집회, 각종 궐기대회 등)와 반면 반정부 시위와 같이 정부와 대치하는 시위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시위대의 중앙지도부는 시위의 시간, 장소, 목적,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신고)하여 시위를 집행한다.[1] 정부는 해당 시위가 제3 세력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위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을 의무 또한 있다. 시위대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시위를 행하나 간혹 과격한 행동을 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 그리고 시위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시위를 해야 한다. 통일된 주장이 없는 시위는 폭력적인 무리가 되어 시위의 목적에 위배되면서 일반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평화적인 시위를 목표로 해야 하나 정부의 대처가 폭력으로 일관되며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 폭력적인 시위가 되는 사례도 많다.

"아랍의 봄"과 같이 정권 자체의 퇴진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사례를 보면 튀니지는 다소 평화적으로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5년 1월 첫 민선대통령이 뽑혔다. 반면 리비아와 같이 정부와 시위대의 분쟁이 격화, 내전으로 치닫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이후 리비아의 수장인 카다피는 반군으로 변모한 시위대에 의해 축출 당했으며 그 역사마저 부정당하면서 피폐한 삶을 마감함을 볼 수 있다.
  1.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