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1 활시위의 준말

활대에 걸어 켕기는 줄인 활시위를 줄인 말이다.

관용어로 '시위를 당기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일으키다' 는 의미가 있다.

2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

侍(모실 시) 衛(지킬 위). 곁에서 모시며 지킨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군주를 시위하다는 뜻으로 써왔다. 시위대, 시위군처럼. 시위 외에도 시종, 호위라는 표현도 쓴다.

3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보이는 것

示威, See We Demonstration.
보통은 아래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며 이때 다른말로 데모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 그외에 특정국가의 군대가 위세를 과시하여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경우도 무력시위라고 표현한다.

3.1 시민의 정치 참여 행위 중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시위는 시민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

비슷하게 사용되는 "집회(集會)" 와 구분하자면 방법과 목적의 차이이다. 집회는 단순히 의미상으로 사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운동회, 축제, 세미나, 토론회도 넓은 의미에서 집회에 포함된다. 요즘 촛불집회를 촛불시위라고 안 부르는 이유가 후대의 촛불집회는 콘서트를 깔고 강연이나 공연을 하는 방식의 문화축제 형식으로 열리기 때문. 가두행진을 할 때는 촛불을 버리고 행진한다. 즉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집회 그 자체가 시위를 의미하진 않는다. 따라서 '1인 시위' 는 있지만 '1인 집회'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영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Demonstration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이것은 사실 시위 당사자들도 많이 착각을 한다). 시위는 시민들에게 알려서 홍보하는 것이라기 보단 시위 대상자-속칭 -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시위였던 4.19 혁명이나 6월 항쟁, 5.18 민주화운동이 과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쉽게 답이 나온다. 또한 1인 시위도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함이라면 굳이 시위 대상의 위치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것보단 더 유동인구가 많고 주목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물론 시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부차적인 목적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동세력 지도부들이 때에 따라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까지 불사하는 것이다. 좀 더 자극적인 시위가 좀 더 정부 내지는 시위 대상을 압박할 테니까. 물론 당연히 이것에는 절대로 면죄부를 씌워줄 수는 없다. 설령 별다른 폭력 행위 없더라도 폴리스 라인 넘어가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진압이 들어간다. 폭력은 없지만 어쨌든 불법이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현행범이므로 체포하면 된다.

그러나 폴리스라인을 넘었다고 방패나 곤봉으로 함부로 공격하는 면 불법이 맞기는 맞다. 시위꾼이 폭력을 행사했다해도 과잉방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데 그 과잉방어에 걸릴 정도의 폭력이면 주먹질 이나 발길질 정도로 장구를 갖춘 경찰이 맞아도 별 피해 없을 정도가 보통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총기사용이 자유롭지 않기 떄문에 저런 작은 폭력에 비교적 관용적인 것 뿐이고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1] 당연히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돌격하는 그딴짓 하면 그런거 없다. 부당한 권리의 남용인 과잉진압에는 '저항권'이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 경찰에게도 저항권인 진압이 허용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물리력에 있어서 우위인 경우가 많다고 사법부가 판단하므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불법성 여부 판단에는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했다고 무턱대고 진압하는 경우는 당연하고, 집회 구성원 다수가 폭력을 썼다고 볼 수 없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진압 명분을 얻기 위해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도록 도발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폴리스라인을 시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좁게 그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 최고로 좋게 끝나는 시위 진압은 단연코 아무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끝나는 시위다. 몸으로 진압하는 전의경은 기본이고 지휘관들도 폭력시위를 잘 진압해서 상 받는 것 보다 폭력시위를 잘 진압 하고도 경질 먹는 케이스가 더 많다. 요새는 오히려 경찰이 과거 이미지 때문에 죽창으로 아무 죄 없는 전의경의 눈을 후벼파고 소화기로 전경버스를 박살내는 명백한 불법폭력시위조차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시위가 너무 많아 시위를 그만하자는 시위를 할 정도이던 60년대 초에는 시위로 인해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태로 인한 광화문 점거 시위와 같은 경우엔 교통체증이나 공공물을 점거해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시민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절제되지 않은 시위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작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위가 대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 등 정치 선진국에서는 시위에 관용적이다. 물론 일반적인 시위에 관대하다는 말이고, 불법폭력시위에는 기마대와 고무탄을 동원 할 정도로 가차없이 진압이 들어간다. 당장 진압대의 무장수준만 봐도 한국 의경 입장에서는 무슨 특공대가 연상될 정도의 중무장이다.

사실 시위라는건 개개인의 분노를 해소하는데 쓰이는것은 절대로 아니다. 2011년 영국 폭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시위가 다른 이들의 여흥거리, 스트레스 해소등의 이유로 점점 번지면서 약탈, 파괴등이 일어나는 폭동으로 변해버렸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회와 함께 관련 법률로 법률 제8733호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2224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자치부령 제403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시위는 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허가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려 등은 위헌이다.

그런데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이 악법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많았다. 일몰 이후 야간집회 금지(단, 질서유지인을 둔다는 조건으로 해당 경찰서장의 재량하에 허가 가능)라든가 집회장소 거주자 및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다던가. 결국 전자의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0년 6월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 대법원에서 밤 12시 이전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군다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와 중복되었을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이후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전담 팀이 있다고 카더라.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 적이 많은 회사나 단체에도 해당된다. 대기업 사옥 바로 앞에는 사측에 의해 편법으로 언제나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가 신고되어 있다. 그래서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위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집회를 허위신고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합법적인 집회를 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최대 720시간 최소 48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집회란 것이 차근차근 계산되어 날짜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선이 효순이 사건처럼 핫 이슈에 대응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란 시한이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뭐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겠지만. 더군다나 위의 사유 및 교통, 위험 등의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경찰은 법원의 제재를 먹는다. 국가권력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도 문제가 되는데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의 소음 단, 학교 주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을 넘어설 경우 경찰의 시정 명령(거부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주변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동진영 입장에서는 혹독한 규제[2][3]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2014년 초 이 기준을 5dB씩 더 낮추기로 한 집시법 개정령이 2013년 11월 21일에 입법 예고되어 많은 진영에서 반발 중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이 기준은 콘서트, 공사 등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과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대부분 서양의 기준은 이것보다 심하며, 많은 경우 도심에서의 확성기 사용이 금지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조직 범죄와 경찰에 관한 법률(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과 테러법(Terrorism Act 2006)에 근거하여서 수상관저, 의회건물(웨스트민스터 궁), MI5나 MI6 , 그리고 정부부처가 집중된 화이트홀은 시위나 집회를 허하지 않고 바로바로 진압하고 있다. #

스페인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지자 이러한 법률로 인해 최초로 홀로그램 시위가 발생하였다.#

언론을 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고, 사람들이 모른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권력층은 당연하게도 시위를 무시하고 권력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시위를 하고 싶어하는 위키러가 있다면, SNS를 통한 사전 홍보를 추천한다. 사람들이 많이 접하기도 하며, 확산력이 굉장하기 때문.

3.1.1 나무위키에 등재된 시위

3.1.2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 1947년 제주도 3.1 시위 : 4.3 사건의 불씨가 된 사건. 3.1절 기념식 이후 이뤄진 시위에서 있었던 소동이 경찰의 발포로 이어지면서 크게 번져나갔다.
  • 1987년 7,8월 노동자 대 투쟁 : 2개월간 3천여건의 노동 쟁의가 있었던 기간을 말하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었다.물론 이거 이후엔…
  • 1999년 시애틀 시위 : WTO 각료회의가 있던 시애틀에서 이에 항의하여 벌어진 시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세계에서 모인 시위대가 회의 참여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여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 2013 브라질 시위 :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에 항의한 시위. 경찰의 폭력 진압에 반발하여 더 크게 일어났다.
  • 3.15 마산시위 : 4.19 혁명의 불씨가 된 사건.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로, 이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김주열 열사를 포함한 8명이 숨졌다.
  • 2015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반대 시위[4]

3.1.3 관련 문서

  1. 상당히 많은 판례가 시위대에게 관대했고 이는 폭력시위대에게 많은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러시아워의 자동차 소음이 70dB, 쌍방간 일상적인 대화시 발생하는 소음이 60dB이다.
  3. dB은 로그척도이기 때문에 10dB씩 차이가 나면 소리의 크기는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4. 꽤 규모가 컸던 시위였지만 당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때문에 묻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