食邑
과거 중국, 한국, 베트남 등에서 공이 많은 신하에게 내리는 토지와 백성들. 식읍은 백성들의 가호 단위로 센다. 예를 들자면 "식읍 50호"
식읍을 받은 신하는 본래 국가가 식읍에서 거둬야 하는 조세를 백성들로부터 대리하여 수취할 수 있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다.
세습이 인정되지 않는 녹읍(祿邑)과는 달리 자산으로 여겨져서 세습을 할 수 있지만, 온전히 그 소유권까지 주는 봉읍(封邑)과는 달리 식읍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나라에게 속한다.
그 수가 많든 적든, 식읍을 받는 것은 대단한 영예이다. 단 100호의 식읍만 받아도, 100가구부터 세금을 받는 셈이니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었다. 게다가 화폐가 잘 발달하지 않거나 돈이 없는 가호에서는 노동력이나 군역으로 대신 부과할 수도 있으니 말 그대로 작은 마을의 왕이 되는 셈. 너무나 큰 특권이기에 통일신라 시대에는 사실상 거의 폐지되었는데, 김유신 이후 몇백년만에 장보고가 식읍 2천 호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