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죄법

(신명재판에서 넘어옴)

1 개요

Ordeal

중세근세 유럽[1]에서 죄인 혹은 위증자를 가려내기 위해 사용했던 일련의 여러가지 방법삽질들. 오늘날 학계에서는 신명재판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

2 방법

1. 끓는 물에 손을 담구거나 달군 쇠막대기를 집는다.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준 뒤에 손이 멀쩡하면 무죄, 화상의 흔적이 나온다면 유죄. 복불복

만일 그 사람이 결백하다면 신이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온 것이다. 일부 성인들의 기록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이교도들을 개종시킨 사례가 존재한다고 한다. 후대에 마녀사냥 시기에는 그런거 없고 그냥 전부 마녀라고 잡아넣었다. 나았으면 뭔가 마술힐링을 사용했을테니까.

2. 물에 사람을 집어던진다.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

대표적인 마녀 판결법. 가장 악질적인 시죄법 중 하나이다. 떠오르면 마녀니까 사형, 가라앉으면 그냥 죽음.어쩌라고 초기에는 다른 시죄법과 마찬가지로 반대로 떠오르면 무죄, 가라앉으면 유죄로 판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서 마녀는 하늘을 날려면 가벼워야 하니까 물에 뜬다는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그러니까 살려면 잠수부터 배워야 한다 몬티 파이선 시리즈에서 패러디하기도 했다.

3. 끓는 기름에 물건을 넣어 둔 후, 손으로 꺼낸다. 화상을 입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유죄, 아무런 부상도 화상도 없으면 무죄.

4. 알칼로이드 계열의 독이 함유된 칼라바르 콩(Physostigma berenosum) 추출액을 먹여서 살아남으면 무죄, 이상이 생기면 유죄.

5. 결투 재판
항목참조.

2.1 시죄법으로 오인받는 전근대 과학수사 기법

다만, 전근대라는 시대적 한계상 괴악한 방법이 나왔을 뿐 명백히 과학적 원리가 있는 과학수사임에도 현대 관점에서는 시죄법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생쌀을 씹은 뒤 뱉어보고 그 결과로 위증 여부를 가리는 기법인데, 위증을 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입에 침이 고이지 않으므로 생쌀을 씹었다가 뱉었을 때 티가 난다는 사실을 이용한 전근대 방식의 거짓말탐지기 기법이다.

3 배경

중세 유럽은 범죄는 빈번했던 반면 그것을 해결할 만한 사법체계나 행정능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중세도 생각만큼 막장은 아니라서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거나 증인이 나타난다면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고 설령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또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비교적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빌어서 이를 해결하려 했다. 그 결과가 위와 같은 막장인게 문제지만 중세 이후 관료체계와 사법제도가 발달하면서 법학적인 관점에서의 시죄법은 사라졌지만 도리어 종교갈등이 심화되면서 마녀사냥에서 쓰이게 되었으니 아이러니.

4 기타

시죄법의 경우 도시나 농촌 가릴 것 없이 일어나는 편이었고 영주들 같은 경우도 영지의 소유권 같은 것을 놓고 다툴 때 많이 애용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민사에서나 형사에서나 가리지 않고 사용한 셈. 그런데 사제들의 경우는 "신께 맹세코 나는 결백하고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란 식으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제도엠창가 있어서 사제들이 면피용으로 자주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봐도 매우 꼬왔기불공평했기 때문에 역시 사라졌다. 한국의 전래동화에서 도둑을 잡기 위해 항아리 안에 두꺼비를 넣어두고 손을 넣게 한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일종의 시죄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2]
  1. 꼭 유럽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사법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거나 과학적인 수사방법이 부족하거나 사회적인 후진성이 심각한다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일례로 아랍권의 일부 시골에서는 간통한 여성의 무죄여부를 시죄법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소개된 것이 달군 쇠공을 혀로 핧아 상처가 없으면 무죄로 치는 것이었다. 혀에 침을 잔뜩 묻혀두자
  2. 사실은 두꺼비가 아니라 물감을 넣어두고 손을 집어넣지 않은 사람을 찾아낸 것이지만. 도둑이 제발저린다는 심리적 요인을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