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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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개인정보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신상정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실명(자신의 실제 이름) 또한 개인정보의 하나다.

하도 털려서 이제는 사실상 공공정보라 카더라

2 대한민국 법률상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러한 정보가 모여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수준의 정보로 완성된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로 본다.

예를 들어 단 하나의 정보만으로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지문, 사진 등등은 그 자체가 개인정보가 되지만, 특정인의 실명이나 닉네임, 연령, 생일, 취미, 관심사 등등 단 하나만으로는 일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하지만 실명과 생일 두 정보가 합쳐지면, 일치하는 사람이 극단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

우리가 인터넷에 회원가입을 하며 입력하는 정보 대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얼마든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로 이루어진다. 당장 성명과 생년월일이 합쳐지기만 하여도 개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데, 성별과 휴대전화번호 등등이 들어가면 모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 인물은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는다.

불행히도 아래 관련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21세기 들어서의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유출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인지 공공정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 결과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스팸메일피싱.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