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1 영장류의 대부분이 갖고있는 소용돌이 모양의 금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영어로는 Fingerprint 라고 한다.

인간(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대부분의 손가락 끝부분에 난 소용돌이 모양의 금. 태아의 발생과정에서 손끝의 땀샘 부분이 부분적으로 융기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지문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미묘하게 다르며, 심지어 일란성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1]

원래 용도는 물건을 잡을 때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지문은 같은 모양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뒤부터는 주로 사건 수사 용도[2]와 날인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지문으로 도장을 대신하는 것을 지장이라 하는데 도장이나 사인에 비해 위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도 의외로 쉽게 위조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3] 어음 수표 행위에서는 지장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래에서 요구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지장을 찍게 만드는 장면이 클리셰로 종종 나오곤 한다. 이런 지장이 사용된 역사는 꽤 오래되어 기원전 바빌론에서도 사람의 지장이 찍힌 계약서가 나오고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런 계약서가 나온다.

한국인의 경우 1968년, 소위 김신조 사건이라 알려진 1.21사태가 발생한 직후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입법으로 전국민의 지문 날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남북한 정황상 외모나 말투정도로는 간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지문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만주국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만주국의 지문날인 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을 한국에 도입시킨 것이 '지문날인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라는 견해도 있다.

주민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도 주위 사람들의 경험 및 조언에 따라 미리 지장을 찍곤 하는데[4], 이것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국내에서는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거냐."라며 논란도 있다. 사실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찍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의아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범죄예방 및 수사, 검거에 있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실제 2000년을 앞두고 전국민의 주민증을 종이에서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때 몇몇 인권단체가 지문날인거부 캠페인을 했지만, 별다른 반응없이 조용히 묻혔다. 2005년엔 헌법재판소에서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 하여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

그런데 이건 사실 한국의 개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이고, 오랜 세월 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다 보니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라 딱히 불편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세계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대표적인 예로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당한 차별사례중 대표로 꼽히던 것이 이 지문 날인이다.[5] 또한 일본 정부가 2007년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행하자 외국인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던 것도 그 예다. 원래는 범죄 용의자들에게서나 받아내는 게 이 지문이었으니...
또한 미국 같은 경우 911테러 직후 모든 비자에 관해서 지문등록을 의무화 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반발과 비판이 엄청났으며, 어떤국가는 항의의 표시로 '미국인'만 비자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점점 테러리즘의 위협이 강해지면서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까지도 외국인 대상으로 지문이나 홍채정보같은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거나 받게 할 예정이다 . 오히려 한국의 경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전부 공평하게 지문을 날인받으니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신원이 불분명하고, 범죄시 개인정보가 유독 적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시하는거 자체가 좀.... 민번만 해도 충분히 서구권에서는 생소한 제도고[6] 역사상 민번+지문 의무화는 만주국 말고는 없었다.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시키고 있다. #

만약 진지하게 이게 부당하다고 느끼는 위키러의 경우, 해외 영주권을 따서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하자. 그러면 지방세 납부 의무가 사라짐과 동시에 주민등록 관련 지문정보도 일단 삭제해주기는 한다고 한다. 역시 답은 탈조선이다 다만 국정원기록/경찰기록과는 별도로 관리된다는 이야기도 있다[7]

하지만 지문날인 자체는 합헌이라고 2015년에도 또 결정이 났고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로 인한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여 진보 진영에서조차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 되었다. 어쩌면 진보 진영에서조차 지문 관련 문제는 이제는 언급 자체가 터부시되는 수준이다. 오히려 진보 진영을 좋게 본다는 인터넷 여론조차 국가기관의 지문 날인 및 외국인 지문날인만큼은 강경하게 해도 좋다는 입장이라 진보 정당이 지문날인 폐지하자 했다가는 당장 표를 잃을 판인지라. (실제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대한 여론도 매우 싸늘하다)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는 참여정부 5년간의 사건 중에서 수능 등급제와 함께 옹호가 불가능한 대실책으로 평가받는 와중이다.

지문이 없는 경우가 있긴하다. 몇대째 지문이 없는 것이 유전되어 내려온 대만의 한 가족이 대표적이다. # 물론 이는 매우 희귀한 경우다. 혹은 박피제거 수술로 고의적으로 지문을 없애거나, 고된 노동등으로 손이 마모 되어서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엔 지문이 안 찍힌다는 건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지문 감식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기
동남아 지진해일 재해때도 한국의 지문감식기술이 널리 호평받았다고 한다. 보기

2 대본을 구성하는 요소

넘버, 대사와 함께 대본을 구성하는 요소[8]

씬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나 필요한 소품 설명.
무엇보다 중요한 배우에게 동선과 현재 심리 등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맡는다.

  1. 태아의 지문이 생성될때 지문의 모양은 양수의 영향이 큰데, 일란성 쌍둥이라도 양막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문이 나온다. (약1%내의 확률로 양막을 함께 사용하는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떤지 추가바람)
  2. 하지만 조각난 지문의 경우 완전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신의 지문을 조각낸 범인의 지문을 확대해 재조립해서 잡은 적이 있다
  3. 부동산 업계 관련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방식으로 몇 분만에 정말 간단하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적어도 3가지 손쉬운 방법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위조지문으로 재판증거를 조작하거나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아먹은 일도 있다.
  4. 행정안전부 DB에 등록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찍는 지문이다.
  5. 종전 직후부터 재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받아 관리하였으나 끈질긴 차별철폐운동 끝에 199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경우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하지 않는데 재일 한국인같은 특별 영주인만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아 더욱 차별의 상징이 된 측면도 있다
  6. 흔히들 혼동하는 사회보장번호와는 용도도 성능도 전혀 다르다. 항목참조
  7. 여권발급시에 지문등록 거부운동에 동참하여 민증이 없는 민주화 운동가가 애를 먹다가 당혹스럽게도 지문을 찍자 국정원 기록에 의해서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사례가 있다.
  8. 영화로 넘어갈 경우 시퀸스(sequence) 등, 더 큰 범위를 다루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