請約 / Offer
1 개요
일정한 계약을 성립하기 위한 한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청약을 하고 나면 받는 쪽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은 특정한 사람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승낙을 하는 것은 복불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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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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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 신규분양 물량을 팔아치울 때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표현한다. 청약접수의향서와 청약대금을 납입하고 경쟁률 1:1을 넘을 시 추첨을 통해 분양 당첨자를 정한 뒤에 실제 계약을 하게 된다.
3 주식(공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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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기업공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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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상증자 청약
주식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를 할 때 청약을 받는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경쟁률이 1:1을 넘게 되면 1/n로 주식을 배정한다. 즉, 1만주 청약하고 경쟁률이 50:1이면 200주만 실제 배정받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