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공적.
인사고과의 근거가 된다.
2 악용될 경우
2.1 수사기관
일부 기관(경찰 등)에서 이 실적을 좋게 얻기 위해, 앞뒤 정황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검거나 기소를 하는 것. 좀 더 심하게 들어가면 없던 증거까지 만들어서 날조하거나 사소한 꼬투리까지 잡고 늘어지곤 한다. 대개 법이 새로 입법되거나 개정되었을때 이러한 행위가 성행하는데, 일단 법이 새로 발효되었으니 그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
아청법이 발효되고 난 뒤로는 또 아청법에 대해서 실적벌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중잣대는 덤이다.
- 관련 항목
2.2 돈벌이
이러한 실적벌이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로 저작권법을 들 수 있는데,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을 당시, 각종 법무법인에서 실적벌기 용으로 만만한 중학생-고등학생 업로더를 물색해 고소한 다음 돈을 뜯어내는 일이 빈번했다. 상대가 법적 능력이 없는 학생이기에 대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더욱 이런 일이 성행하였는데, 심지어는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다. 다만 이 부분은 한 쪽의 의견만 듣는 것도 그런 게 업로더들 때문에 수입자 등 시장이 황폐화된 측면도 있다. 계도 차원이든 실적 벌이든 간에 업계 종사자 입장에선 반드시 해야될 조처였는데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도덕적으로 공격당한 것.
이쯤 되면 원래의 법의 의도는 완전히 명목이고, 실적을 벌어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한 법들이 원래 좋은 의도를 가지고입법되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