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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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요

아동노동은 어린이에 의한 노동을 말하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 조약에서 "최소연령" 이하의 아동이 종사하는 일을 가리킨다. 일을 해도 되는 최소연령을 규정 한 국제 조약에서는 연령과 노동의 종류에 따라 최소연령이 다르다.

2 정의

한국 및 일본에서는 15세 미만[2]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아동 노동을 몇 세 이하의 노동으로 보느냐는 명확하지 않다. ILO의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에서는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연령을 "의무교육 연령 및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상이어야"라고 하고 있으며,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우려가있는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 세 이상이어야"라고 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조약'이나 '노예, 노예 거래 및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좁게 잡아도 15세 미만, 넓게 잡으면 1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다.

3 원인

아동노동의 주요 요인은 빈곤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경제적 빈곤 상태보다 그 지역의 경제 격차에 의한 상대적 빈곤이 아동노동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엥겔스와 공저한 「공산당 선언」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의 착취 폐지의 관점에서 아동 노동의 철폐를 주장하고 주요 저서인 「자본론」에서도 아동노동의 실태를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과 노동조건의 관계를 논할 때 당시 영국 공장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설명, 분석하였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된 최근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아동 강제 노동 외에 영리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이 지배하는 글로벌 경제 하에서 기존의 노예를 대체할 새로운 저임금 노동력으로 개발도상국의 아동이 노예화된 경우도 있다. .

4 아동노동의 단점

성장기 어린이에게 중노동을 부과함으로써 건강을 해치고, 교육을 받지 못해 최소한의 읽고 쓰기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위생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아동이 교육을 받아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가 고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적고, 어릴 때부터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회도 존재한다.

5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법령

의무교육은 이 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소한의 읽고 쓰기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그 시간에는 아동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세 미만 외에, 중학교에 다니는[3] 18세 미만을 취직인허증 없이는 노동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신문 배달 등의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않고 가벼운 노동을 수학 시간 외에 시키는 조건을 충족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자의 근로 내용은 예술공연 참가(아역 등)을 수학 시간 외에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과도 협의를 끝마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67조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4]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업무영역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용어로는 '아동노동'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연소자"를 사용하고 있다).
  1. 아래 시행령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발급한 경우는 예외
  2. 정확히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을 포함하며, 일본에서는 '만 15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 이전'. 왜 3월 31일이냐면 일본은 4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5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을 넘긴 사람은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28일생은 2016년부터, 2001년 7월 7일생은 2017년부터 일을 할 수 있다.
  3.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4.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