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押留 / Garnishment
국가 권력에 의해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 '차압[1]'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식 한자어다. 흔히 '빨간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빚잔치(돈을 받을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빚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산하는 일)'는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이다.
2 민사에서의 압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된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자의 피보전 채권 금액이 예상 배당액을 초과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민법 제168조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동법 제175조).
2.1 압류의 종류
- 부동산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2절)
- 선박 등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3절)
- 유체동산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4절)
- 채권의 압류 절차 (민집법 2장4절4관)
2.2 압류할 수 없는 물건(민집법 159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3 압류할 수 없는 채권(민집법 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행정법에서의 압류
넓게는 국세징수 절차, 좁게는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국세)이나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지방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조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돈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예가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4 형사에서의 압류
압수 문서를 참조.
형법과 관련해서는 몰수 문서도 참조.
재산형 등은 검사나 군검찰관의 집행명령에 의거하여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1항 내지 제4항),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4항).
어느 경우건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