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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군사법원법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군사법원에서만 적용되는 별도 법령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刑事訴訟法
영어 : Criminal procedure
독일어 : Strafprozessrecht[1]
1 개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2][3]
형사소송법이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수사절차 → 공판절차 → 집행절차).
즉,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비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그 전의 절차(수사절차) 및 그 후의 절차(형집행절차)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령도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단지 용어가 몇 개 다를 뿐이며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서술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V라고 봐도 좋다.
2 주요 법리 및 제도
2.1 주요 법리
2.2 주요 제도
2.2.1 형사절차 일반
2.2.2 수사
2.2.3 공판
3 관련 문서
4 시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검찰공무원(7, 9급), 경찰공무원시험, 경찰승진 등에서 출제되고 있다. 그 중 사법시험의 경우를 설명하면, 2차시험에서 출제되는데, 2차 시험의 7개과목 중에서 그나마 쉬운 과목으로 평가받는다.- ↑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의 제명은 Strafprozeßordnung(약칭 StPO).
- ↑ 목적은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자는 어록일 뿐이지만,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비해 지나친 저 형량과 남발되는 집행유예, 그리고 현장경찰관의 안전이 위협되는 수준의 공권력 추락으로, 가해자들에게 희생되는 피해자들이 많은 한국에서는 일각에선 망언으로도 평가되는 명언이다. 물론 무죄추정원칙은 어느나라나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금도 반드시 지키고 있다. 하지만 위의 어록은 피해자들과 현장경찰관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인권을 거의 가해자들만을 위해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에 곧이곧대로 적용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 ↑ 선진국도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지만, 공권력이 지엄해, 현행범들이 현장에서 즉각즉각 물리력을 동원해 제재를 가하는 이유이자, 경찰관과 피해자 피살률과 부상률이 적은 이유이다. 게다가 이렇게 공권력이 강한 선진국 중에는 위의 어록이 나온 영국도 포함되어 있다. 법치주의 문서를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