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約婚
개요
관공서에 서류제출까지 해야 하는 결혼에 비해 약혼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당사자가 원한다면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성관계를 갖거나 아이를 가졌다 해도 한국 법원은 이를 약혼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에서는 상견례는 약혼으로 인정한다.
약혼은 신분에 관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어 구속력은 약하지만, 약혼자 쌍방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할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만약 일방이 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약혼계약의 해제, 파혼이 가능하다. 이러한 파혼이 어느 한 쪽의 과실로 인해 벌어진 경우 다른 한 쪽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약혼을 하면서 서로 교환한 패물의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약혼자는 최악의 플래그 중 하나니 잽싸게 정식 계약으로 바꾸자.
민법이 약혼에 관해 규정한 조문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 약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 다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위자료 내지 원상회복(대개 예물반환 문제)이 문제된다.[1]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조문(민법 제806조)은 나름 중요한 조문인데,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혼 등의 경우에 바로 저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
- ↑ 원상회복은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