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시

衛視

1 개요

일본 국회에서 국회 내부의 경찰권을 집행하는 '국회 직원'. 에이시는 중참양원에 부설되는 '의회사무국'에서 임명한다.

에이시는 일본 경찰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인 경찰에 경비를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경찰관은 국회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의사당에 출입 할 수 없고, 국회 의사당 내에서 활동하는 시큐리티 폴리스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도 국회 회의장 내부나 법원 재판정 내부의 경찰권은 삼권 분립 문제로 경찰 경비대와는 별도의 경위직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요청없이는 국회 내부에 대한민국 경찰의 경력을 동원할 수 없다. [1]

신분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별정직이다. 고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에이시 시험을 쳐서 합격자를 채용하고 근무 연속 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승진한다.

2 직무

직무의 집행은 중의원, 참의원의 각각 의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 별관, 분관, 그리고 의원회관이 담당 지역이다. 원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한다.

에이시 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태라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자신의 직권에 따라서 내각에 경찰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매 국회 회기마다 관례적으로 경찰관이 파견되고 있다.

또한 국회 내의 소방 업무 역시 에이시가 담당한다.

3 특징

  • 계급 : 4계급으로서, 에이시 장(衛視長), 에이시 부장(副長), 에이시 반장(班長), 그 아래 평 에이시로 나누어져 있다.
  • 제복 : 경찰관 제복과 비슷하지만 몇 군데 차이가 있다.
  1. 대한민국의 국회경비대(國會警備隊)가 서울지방 경찰청 산하의 경찰 조직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국회 담장 밖까지의 경비를 위해 있는 것으로 국회 내부에는 그 관할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