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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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국에서 근로자들이 받아야하는 최저수준을 법으로 보장하는 관련 법령이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해도 적용방식이나 방법이 지역이나 정치적인 이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잉글랜드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룩한 국가였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의 제정 및 근로감독관 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이기도 하다.

2 상세

2.1 최저 임금

다른나라와 달리 영국의 최저임금법은 연령에 따라, 또한 정직원/수습직원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정부 최저임금 계

시기만25세이상만21~24세만18~20세만18세 미만견습생(수습)
2016년 4월7.20파운드6.70파운드5.30파운드3.87파운드3.30파운드
한화로 환산시12,171원11,325원8,959원6,541원5,578원

파운드화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1파운드당 표준 1690원이다. 견습생의 기준은 그해 만19세이거나, 그해 일을 처음 해보는 자가 기준이다.

2.2 근로 계약

한국과 달리 최초 근로계약 성립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되야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계약서나 문서등의 양식 혹은 문기등이 없다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사용자는 2달내에 근로계약과 관련된 조항들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배부해야된다. 기업체의 명칭, 근로자의 성명, 직함, 업무, 근로시작일, 임금 및 지급 주기, 근로시간(일요일, 야간, 초과근무시 동 내용 포함), 휴가, 근무지와 이동 가능성 등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며, 이러한 필수 사항 외에 장기근로자일 경우 수습기간이 기재되어야 하고, 수습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종료일자, 그외 근로관계 종료 등을 위한 통지기간, 집단 협약, 연금, 직장내 소원수리(grievance) 담당자, 소원수리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징계 및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등도 기재되어야 한다.

2.2.1 근로계약의 유형

2.2.1.1 수습 기간

장기 근속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을 두어 고용자가 근로자의 최종 고용을 승인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동안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정식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수습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이나 예고해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1년이상 근속할 경우에는 퇴직금과 함께 해고도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수습기간에는 일정한 상한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 단 앞서 언급한대로 근로계약이 1달이상 지속되면 어느정도까지 둘 것인지를 합의 및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2.1.2 풀타임과 파트타임

영국정부 - 파트타임 근로자의 권리

한주에 35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일하는 자를 풀타임 근로자, 그 이하를 일하는 자를 파트타임 근로자로 구분하며, 풀타임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는 법적 권리나 의무가 각기 다르다. 공통적으로 파트타임 근로자는 풀타임근로자와 같이 주휴일이나 공휴일날에 쉴 수 있고, 연금이나 보조수당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고, 부당해고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으므로 원래 합의된 시간보다 추가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보다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만약에 주 3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자가 연장근로를 한다 할지라도 주 40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배율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것이 아니라 그시간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모든 풀타임 근로자는 직장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나, 파트타임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

2.2.2 해고와 휴업

영국정부 해고규정
해고에는 일반해고와 정리해고등이 있는데,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정리해고수당과 미지급 임금, 유급휴일 수당등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고 일반해고시에도 정리해고수당 외에 다른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사전에 해고를 근로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후에는 반드시 정당한 해고사유를 통보해야되고, 해고를 예고한다면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을 때는 해고를 예고하거나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다.

2년이상 근로한 자는 사측의 해고가 부당했을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래에 해고법제의 규제가 완화되어 부당해고 자격요건이 1년이상 근로자에서 2년이상으로 상승하였다.

영국정부 휴업수당 적용지침
해고와 달리 일시적으로 일이 없어 휴업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휴업시 급여의 일정 비율(정율)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정액)를 지급할 것을 명문화 하였는데, 일일 26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보장할 것을 명문화 하여 한주에 130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이 1파운드당 1623원 정도로 한화로 환산시 휴업수당 일당은 4만 2천원 가량, 주급은 22만원 정도가 된다,

2.3 근로시간과 휴식

2.3.1 근로시간

영국정부 최장근로시간 지침
한주에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다. 물론 군이나 선박, 항공 등 특수한 직업군은 일일이나 주별 근로시간의 제한에서 예외가 된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최대 18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정부에서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할증임금)에 대한 법적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아, 이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연장 근로 수당 및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3.2 점심과 휴게시간

영국정부 휴게시간 규정
6시간 이상 근로한 자의 경우 최소 2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2.3.3 휴일과 휴가

영국정부 휴일규정

모든 근로자는 한해 최소 5.6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한해 최소 5.6주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고 한주에 3일 이하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통 16.8일 분의 유급휴일을 받게 되어있다. 이외에도 4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있다.

공휴일외에도 은행휴일이라고 하여 전 은행이 휴업하는 날이 있는데, 법적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은행휴일이나 공휴일이 겹치게 될 경우, 월요일을 휴일로 둔다.

영국의 휴일제도는 한국과 유사하여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되[1], 한국처럼 주5일을 근로할 경우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영국 정부 주휴수당 계산 례. 산정하는 방법은 고정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그냥 하루의 임금 분을 지급하고, 고정된 근로시간 없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은 고정되어 있으나 이직을 하거나 출장근무가 빈번한 경우에는 그전에 일했던 12주의 근로기록에서 하루 평균치를 구하여서 그 몫만큼 지급하여준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도 한국과 계산방법이 동일하여, 주5일 기준으로 환산한 하루치 일당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그외 가정이나 사적인 이유로 쉬는 무급휴일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3.3.1 출산 휴가

3 관련항목

영국 정부 홈페이지
주요국의 근로계약법제에 대한 논의 및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 연구(노동부자료)
영국의 공휴일과 휴가제도

최근 영국 해고법제의 변화
  1. Bank or public holidays do not have to be given as paid le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