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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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休手當

1 개요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일한적은 있는데 받아본 적은 없는 돈

2 상세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이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할 필요는 없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1]

한마디로 일주일 이상 꾸준히 일하는 모든형태의 근로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1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 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다. 주휴수당은 연봉제,월급제,시급제,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2.1.1 포괄임금제

먼저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된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말해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된다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해야된다.

주 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혹은 그이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209시간에는 실제로 근로하는 주 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가산된 것이다.40시간 근로 표기 예[2]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잦아 유독 노무상담사례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근로전에 파악하고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말고 제대로 읽거나, 알려줄 것을 요구해라

또한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한다. 주휴수당에 가산금액이 추가지급된다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는 불법이며(애초에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조항이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쉬었다면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

2.1.2 일급 및 시급제

주에 40시간을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의해야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된다 .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 답변 례 한마디로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과정을 더 단순화하면[3]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가령 시급6천원에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혹은 16 / 5 = 3.2)
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3.2 x 6000) 주휴수당지급액은 19,200원이다.

2.1.2.1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근로하였을 경우

한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여 주에 2일 혹은 3일을 근로하지만, 업장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2일과 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또다시 달라진다. 이경우 주휴수당에 추가근로분을 근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나, 5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지않고 일반급여로 가산된다.

일일8시간씩 주 2일을 일하여, 한주에 총 16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및 연장 근로하여 한주에 총 3일을 일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주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경우(5인이상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값) + 8(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는 경우(4인이하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x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8(주휴수당)
= 32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일주일 임금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을 주5일 근로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가산시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주5일로 환산하지않고 8시간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역사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당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적용범위)

본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1주일중 하루를 쉬게 하였고, 당시에는 정휴일이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유급휴일로 둘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법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일주일에 1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정휴일이 곧 주휴일이었고, 근로일로 산정되었으므로 45조 항목이 곧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적용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다.[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1962. 3.10. 각령 제526호) 이후에는 명확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되었다.

최초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인원이나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가족과 친족을 사용하는 것 혹은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것등을 영세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그외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의 조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오늘 날과 같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여러차례 개정된 끝에도 법적으로는 영세사업장에게 까지 주휴수당규정이 적용되었고, 오늘날까지 강하게 잔존하여 현재까지 법규속에 자리잡고 있다.

4 국가별 주휴수당

국제노동기구에서 주휴일을 정해두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혹은 24시간 이상의 주휴일을 확보할 것을 헌장으로 정해놓았으나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pdf, 주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노동환경이나 법률에 따라 다르다.각국의 유급휴일 규정 한국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지정해놓았다.

목록에서도 나열하겠지만, 한국, 대만, 영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주휴수당이나 주별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유급휴가가 연별로 지급되는 등 규정이 다른 것이고, 굳이 주휴수당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1년 당 유급휴일이 더 많거나 비슷한 경우도 더러 있는데다, 해당 국가의 법정최저임금이나 평균 급여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없어도 무관한 경우가 더러 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유무로 근로환경의 좋고/나쁨을 비교하기는 어렵고,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제도에 따라 다른것일 뿐이니, 착오 없이 파악 바란다.

4.1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을 예시로 드는데, 1년에 2주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달에 하루의 병가휴가가 지급된다.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어 회사마다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5]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인데, 유급휴가에 관한 항목은 각 회사의 내규마다 크게 다르다. 회사내규에 따라서는 한국처럼 주휴수당을 개근수당의 개념과 같이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차유급휴일이 3주인 서스캐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가 1년 중 2주의 연차 유급휴일을 규정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국경일등의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휴일에 관하여서는 한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3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지급하여줄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온타리오주 근로시간 규정 캐나다 각주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에 관한 것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고 무급이다.온타리오 주 유급휴일 규정 앨버타 주 유급 공휴일 규정

호주의 규정이나 법규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해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조항을 두고, 연중 최소 4주간 이상의 연차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으나, 토/일요일이나 주휴일이 존재하지만 무급이다. 호주노동청 유급 공휴일 규정

싱가포르에서도 일주일에 30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는 주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였으나,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1년을 일할 때 열흘분의 유급연차휴가와 1년이상 장기 근속시 20일의 유급연차휴가등이 주어지는데,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등의 주말의 휴식일을 유급으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주휴수당제도가 없어 일본에서는 주휴일이 무급이다. 그래도 일주일 중에 하루의 주휴일은 보장하며, 특별히 주휴일이 언제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전부 쉬어야 할 것을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근로시간법에서 주휴일은 무급이고 주휴수당이 없다.유급휴가로는 4주간의 연차와, 공휴일 유급휴가가 있다.독일의 근로시간

프랑스에서는 동일한 근로자는 일주일에 6일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연속 24시간의 휴식시간을 일요일에 보장해줄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두지 않으며 주휴수당 관련 규정은 없다. 프랑스는 주에 35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유급휴일을 연별로 계산하여 지급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이 없을 뿐이지, 일요일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1년에 35일[6]의 유급휴가가 기본적으로 지급되고 거기에 최장 22일까지의 추가 유급휴일이 지급된다. 게다가 여름휴가가 보너스 유급휴가로 지급된다. 공공기관이나 오렌지와 같은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1년 평균 9.5주 분량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거기에 별도로 매년 11일 분량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취급되므로 매년 총 74~81일 분량의 유급휴가를 받는데, 1년 365일을 기준으로 거의 4~5일에 한번꼴로 유급휴가를 받는샘이다. 그저 별도의 주휴수당 개념과 제도가 없다뿐이지, 실제 유급휴일 편성율은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보다 더 높다.

벨기에에서는 법에서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일요일 근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종에 따라서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대신에 평일인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등의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된다.

네덜란드도 주휴일이 지정되어있지만, 별도의 주휴수당이 없고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다. 다만, 연별 유급휴가 일수는 프랑스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으로 많아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2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고[7], 여기에 더해 법적으로 1년에 2번씩 총 연봉의 8%에 달하는 액수를 휴가급여(vakantiegeld)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휴가급여(연봉의 8%)와 연차휴가(연봉의 7.7%)로 받는 금액을 합치면 연봉의 15~16%를 받는 샘이므로 한달급여(1/12 = 8.33%)의 거의 두배꼴을 휴가급여로 받는다. 그 밖에도 출산휴가, 부모휴가, 모성휴가, 육아휴가, 커리어휴가, 질병휴가, 교육휴가 등 각종 휴가들이 법적으로 모조리 유급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사용하면 저것보다도 더 많아진다. 노사간에 협의로 추가한 유급휴가가 또 있다면 비중은 더 높아진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유급휴일이 제일 많아 사용자들의 불평이 많다. 네덜란드의 유급휴일 간단히 말해서 워낙 유급휴일이 많으니 한국처럼 별도로 주휴수당 규정을 두지 않는 형태다.

4.2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대만에서는 한국과 법령이 유사한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이고 일주일 근로시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될 것을 대만 근로기준법 36조로 보장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주휴일은 유급이고, 주휴수당이 존재하며, 지급해줘야한다.

영국에서는 매주 유급휴일이 존재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된다영국 정부 주휴수당 계산 례. 산정하는 방법은 고정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그냥 하루의 임금 분을 지급하고, 고정된 근로시간 없이 매주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근로시간은 고정되어 있으나 이직을 하거나 출장근무가 빈번한 경우에는 그전에 일했던 12주의 근로기록에서 하루 평균치를 구하여서 그 몫만큼 지급하여준다.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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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265, '94.8.10; 근기 68207-113, '99.9.22; 근기 68207-424, '97.4.2 근기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일컫는다. 그런데 번호대로 포탈에 검색하면 잘 나오지 않고, 검색을 통하여 노무사들의 개별답변등에서 인용이나,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문서파일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 나오니 참고바람
  2. 주 40시간 근로 + 주휴수당 8시간 = 48시간을 7일간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를 365일로 환산하면 연간 근로시간은 2,502.86시간이며 12개월 평균하면 1개월당 208.57시간이다. 반올림하여 209시간. 같은 방식으로 주 44시간 근로시 226시간이 월평균 근로시간이 된다.
  3. 16 x 1/40 x 8 = 16 x 1/5 = 16 / 5
  4. 여성의 생리휴가도 이때 처음 입안되었다.
  5. 개중에서는 한국과 같이 주휴수당을 두는 경우도 있다.
  6.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주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요일들을 유급휴일로 편성한다
  7. 한주에 일하는 일수에 4를 곱한 값을 유급휴가일 수로 간주한다. 예컨데 주5일 근로자는 4를 곱하여 연차가 20일, 3일 근로자는 4를 곱하여 연차를 12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