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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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審檢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1 개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동을 멈추게 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영역으로 오인되기 쉽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행정작용의 일부이다.

2 대상

일명 '거수자'라고 불리우는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다. 경찰관이 봤을 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이다. 거기에 범죄에 대해 뭔가 아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불심검문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그 '거동 수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딱 떨어지는 기준은 없다. 누군가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덧붙여 경찰관 개인의 정보·지식·관찰 등 주관적 요소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하라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경찰관이라고 무턱대고 아무나 붙잡아두고 불심검문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요구한다면 "내 행동이 어디가 수상해보이느냐"고 물어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서 경찰 신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정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명찰이 명확하게 보이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경찰관은 불심검문 이전에 자신이 경찰관임을 입증해야 한다.

3 방법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신분이 명시된 증표를 제시하며 소속과 이름을 밝힌 뒤, 질문을 한다. 그 사람이 어디를 왜 가는 것인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느냐 등의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답변을 꼭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강제절차가 아닌 임의절차이며, 법률에도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도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도"의 힘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4 임의동행

멈추긴 멈췄는데, 그 장소가 도로 한복판이라는 등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도 있다. 경찰관은 이럴 때 불심검문 당사자에게 근처 경찰서 등에 "같이 좀 가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는 그때도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6시간 이상 잡아둘 수 없다. 경찰서를 나가는 것도 당사자의 마음이며,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 간 뒤,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를 나가려다가 이를 막으려 하는 경찰관을 때린 사람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최종 선고한 사례도 있다.[1]

5 소지품검사

경찰관은 불심검문 당사자가 흉기 등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법률에 명시돼 있듯이, 검사 목적은 어디까지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이다.

소지품검사의 방법은 일명 "Stop and Frisk"로도 알려져 있다. 상대방을 정지시키고, 손으로 옷이나 휴대한 물건의 겉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 물건에 대해서는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흉기나 폭탄 등 위험한 물건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실력을 행사해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자동차검문

범죄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길을 가는 자동차를 멈추게 해서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검문(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경계검문(일반적 범죄 예방과 검거 목적) ▲긴급수배검문(범죄 발생시 범인 검거 및 수사정보 수집 목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자동차 검문에서도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1. 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1240, 판결 오해하지 마라. 이 판례는 어디까지나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죄가 무죄라는 것이지, 경찰이라는 사람을 때린 폭처법은 유죄 맞다.